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Ho95kr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31일 (화) 16:27 판 (→‎주요 조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이다. 2008년 11월부터 고시를 해서 2009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조항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1]
  • 전체 길이 7m 이상.
  • 1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 2층 버스인 경우 천장 높이는 1층은 1.8m 이상(다만 앞차축 전후방 0.8m에서는 1.77m 이상), 2층은 1.68m 이상.
  •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다만 9m 미만 중형저상버스는 유효폭이 120cm 이상인 출입문이 없어도 휠체어가 드나드는 출입문의 유효폭을 90cm 이상으로만 해도 된다.
  • 휠체어 경사판의 경사도는 1/12 이하.
  •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전체 길이 9m 이상이면 2개 이상, 그 미만인 중형저상버스는 1개 이상.
  • LED 행선판 설치.

문제점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 전체 길이 규제
    차량 전장을 10.5m 이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체시키고 있다. 2018년 개정안에서는 7m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하나 길이 7m 미만 차종(현대 카운티 숏바디, 자일대우 레스타 숏바디 등)을 노선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규정

2014년 11월 이전

해당 규제을 폐지할 당시의 행정예고문

  • 차축 규제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지만 그 사건이 있던 뒤로 차축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변속기 규제
    자동변속기만 쓰도록 해서 일본 저상버스처럼 수동변속기를 쓰지 못했으나 수동변속기도 쓸 수 있게 개정되었다.
  • 동력 장치 규제
    CNG, 전기 버스만 규정해서 디젤저상버스에 국고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개정할 때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저상버스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생겼다. 또 2016년에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 장치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2016년 5월에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12월 이전

  • 휠체어 경사판 규제
    자동식만 제시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했지만 2018년 개정에서 "자동식"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동식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2020년 1월 이전

적용이 무산된 개정안

중저상버스 포함

2013년 서울시에서 중저상버스도 저상버스 보조금을 지급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2]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다. 결국 서울시는 이 정책을 철회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외부 참조

같이 보기

각주

  1. 2층 버스인 경우 1층만 따진다.
  2. 21페이지부터 참고.
  3. 이 차종을 개발하면서 이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