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운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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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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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없는역]]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저상버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2020년 9월 20일 (일) 16:17 판

장애인 이동권 운동장애인이 일상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여기서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말한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장애인 이동권이 필요하고 이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장애인 운동이다.[1]

역사

수없이 절차적으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이곳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장애인의 이러한 절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 2001년 8월 29일 시내버스 점거농성중 박경석[2]

한국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신문 지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때는 1994년으로 보인다.[3]

이동권 투쟁

  • 철도역에서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
    휠체어는 계단에스컬레이터를 통한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조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이며 2000년대 이전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휠체어 리프트로 연명해왔다. 그러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여론에 쫓긴 정부가 모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고 기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대다수 엘리베이터로 대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핑계로 휠체어 리프트가 상당수 남아 있었으나 2017년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고로 여론이 한번 더 불붙으면서 부랴부랴 동선 확보에 나섰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까지 쓰더라도 안전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언까지 받아냈다[4].
  • 휠체어시외버스 탑승
    시내버스는 일찍 이동증진편의법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일정 배차를 저상버스로 의무 편성하나, 시외버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는 2019년에서야 그 숙원이 풀리게 된다.

관련 문서

각주

  1. 장애인이동권연대
  2.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장으로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3.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장애인 이동권 검색기준
  4. 서울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물거품’, 에이블뉴스,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