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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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풀이 삼아서 하는 짓궂은 행위. 또는 괴롭힘의 완곡된 표현을 이르는 말.

개요

말과 행동으로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다면 재치있는 익살꾼이 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면 악동이 된다. 주로 어린이들이 하긴 하지만 딱히 나이를 따지지는 않는다. 도가 넘거나 상대방이 불쾌하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친한사람 끼리 친하자고 웃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을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장난을 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부분의 애들이 자기 동기나 후배를 괴롭혀 놓고 핑계를 대는 말이 "장난으로 그랬어요."다. 장난을 쳤다고 핑계를 대면 "애들이 놀다가 그랬겠거니" 하고 어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장난을 당한 아이가 화를 내거나 울면 되려 "애들끼리 장난 칠 수도 있지." "넌 장난도 받아줄줄 모르냐?" 하면서 화내고 우는 아이를 나무라는 경우가 많은데 장난을 쳤다는 말이 괴롭힘의 완곡표현일 수도 있으니 아이를 무조건 나무라지 말고 왜 화를 내는지 아이의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어야 한다. 애들의 장난은 생각보다 악랄하다.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는 좀 모호한데 수위가 어떻던 간에 상대방이 좋다고 웃어넘기면 장난을 받아준거고 불쾌하다고 화를 내면 괴롭힘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서로 재미있어야 뒷탈이 없으니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친하지 않다면 심하게 장난치지 말자.

'짓궂다' 라는 의미가 '괴롭고 달갑지 아니하다' 라는 뜻이다. 짓궂은 행동이 많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불쾌감을 느끼며 심하면 싸움이나 범죄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결과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장난을 치다가 죽거나 당한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폭력사건의 원인중 하나가 '장난'이다. 장난을 치는 사람의 경우 자기가 즐거운 것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말리고 화를 내도 상대방이 때리기 전까지는 계속 장난을 치기 때문이다.

때리는 것도 폭력이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괸히 건드려서 괴롭게 하는 것 또한 폭력이라는건 명심하자.

다치거나 죽어서 후회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기 싫다면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선 안된다.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정도가 있다.

종류

  • 놀래키기
  • 조롱, 약올리기: 약자를 멸시하는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 장난전화: 업소의 경우 영업방해, 관공서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을 물거나 입건될 수도 있다.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을 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해했다면 책임이 무거워진다.
  • prank
  • 애인이 있는 남사친 여사친의 연인 또는 결혼한 남사친 여사친의 배우자에게 애인이라고 장난치기: 가정을 파탄내거나 연인 관계를 파토내는 파렴치하고 위험한 짓거리다.
  • 지나가는 사람 발걸기
  • 아이스케키, 바지내리기: 말이 장난이지 이거 성추행이 성립되는 범죄다.
  • 고자킥: 폭행죄가 성립되며 급소부위여서 심하면 맞은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개그소재로 많이 나와서 생각없이 장난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말자.
  • 똥침: 폭행죄 또는 추행죄가 될 수 있다. 이성간이면 짤없이 입건된다.
  • 웃긴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