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면서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산림교육 등을 위한 야외휴양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소유자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림을 의미한다.[1] 이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립자연휴양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자체자연휴양림 그리고 개인의 사유림에 자리한 개인자연휴양림으로 구분된다.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유림 내의 자연휴양림으로 2016년 현재 41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자연휴양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으로 일종의 군유림이나 시유림에 해당한다. 2016년 현재 99개의 자연휴양림이 등록되어 있다.
개인자연휴양림
개인의 사유지에 해당하는 산림이지만 자연휴양림으로 등록한 것으로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20개의 자연휴양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