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일시 수출입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3월 20일 (수) 11:31 판 (→‎준비물)
Cars loading onto ferry MV Kaleetan, circa 1980s.jpg

개요

해외에서 단기로 차량(이륜차 포함)을 이용해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수출입을 적용해 차량을 통관하게 된다.

차량을 정식 통관으로 처리하려면 차량 가액의 25%에 달하는 관세, 환경인증, 안전인증, 등록세, 책임보험 가입 등 각종 의무가 줄줄이 따라붙어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단기 목적으로 들여오면서 다시 가지고 나간다는 가정 하에 관세 및 인증 의무를 면제하며[1], 다만 검역 수수료가 붙는다. 운전자가 상륙하고자 하는 국가에 단기 체류 자격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한국 기준 1년 이내에 차량을 다시 원래 국가에 되돌려 놓거나, 2년 이내에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

해외에서 자가용으로 모터투어링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나, 복합일관수송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화주에게 적용된다. 여행 목적의 반출입일 경우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와 9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차량 및 캠핑카만 가능하며, 화물차(트럭, 밴), 9인승 초과 승합차량은 여행 목적으로 반출입할 수 없다. 승용처럼 사용하는 화물차량[2] 또는 캠핑카인데 제대로 구조변경이 안 되서 서류상 금지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되는 걸로 착각해서 고생하게 된다.[3] 또한 자가차량이어야 하며 법인 및 직계가족 이외 명의의 차량은 통관불가.

아무래도 바퀴달린 물건을 옮기는 일이라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Ro-Ro선(카페리)이 취항중인 항로(일본, 중국, 러시아)로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이륜차는 크기가 작다보니 잘 포장해서 항공기에 탑재하고 나를 수도 있다.

준비물

  • 차량 : 자가 명의(직계가족 포함)의 9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및 캠핑카.
  • 인적사항 관련 : 여권, 국제운전면허증(혹은 현지 면허), 인감
  • 차량 관련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서(관청 발급), 국제번호판(한글을 영어로 음차), 국적 스티커(ROK)
  • 돈 : 선사 운임, 통관 수수료, 현지 보험료, 보증료
  • 선사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양식
  • 기타 : 직계가족 소유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 인감증명서

절차

자세한 절차는 선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 서류 준비
    여권, 인감, 국제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반출 신청서를 지참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시·구청의 차량등록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서류를 제출하면 부서는 '자동차등록증서'라는 서류를 내준다.
    해외에서는 국제 번호판과 국적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국제 번호판의 경우 국내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에 한글을 영문으로 치환한 1부(후방 부착용), 운전석 대시보드에 올려둘 A4 1부가 필요하며 국적 스티커는 관청에서 배부받거나 직접 뽑아서 앞유리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 선사에 서류 전달
    여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사본과 선사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양식을 제출한다. 이때 차량 명의가 직계가족이라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 출국 당일
    검역이 깐깐하므로 출발 전 바퀴를 포함해 차량을 깨끗이 세차해야 한다. 선적항 주변에 차를 대놓고 선사에 체크인하면 보통 선사에서 직원이 나와 차량 선적까지 도와준다(운전은 직접해야 한다). 수속 과정에서 밀수를 솎아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므로 그때만큼은 차량 용품을 제외한 차량 내부를 싸그리 비워야 한다.
    현지 상륙시 세관 수수료 및 보험료를 현지에서 현금 지불 하므로 현지 통화를 두둑히 준비해둘 것.
  • 여행 종료 후
    입국할 때 상륙항 세관에서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필증>(또는 면장)을 내준다. 이것을 지참해 입국 15일 이내에 관청에 방문해 재수입 신고를 해야 서류상 자동차의 여행이 종료된다. 까먹으면 세관에 가서 꽤나 삽질을 해야 하니 주의.

국가별 상세

아래 방법 외에도 화물로 맡기고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낸다던가, 이륜차를 꽁꽁 싸서 비행기로 보낸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경우 까르네(여행자 보증서)가 요긴하다.

  • 러시아 (DBS크루즈훼리 수출입 안내 - 동해↔블라디보스톡 이스턴 드림호)
    동해↔블라디보스톡 항로가 주3회 운항하며, 러시아를 횡단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횡단 투어링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매력적인 항로이다. 유럽 역내 운행시 별도의 보험증서(그린카드)가 필요하므로 이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운임은 차량만 왕복 80 ~ 140만원이 소요되며 운전자 운임은 할인을 적용한다. 통관의 경우 대행사를 통해 2~3일 정도 소요되며 현지 통관시 보험료와 수수료로 5천 루블을 요구한다.
  • 중국 (한중자동차문화교류협회)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제네바)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협약국이 아님에도 국가간 합의로 인천↔웨이하이(위해) 항로로 일시 수출입을 할 수 있게는 해놨는데[4], 차량 가액을 통째로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별도 감시인이 붙으며 그에 대한 수임료는 여행자 부담이라는 점, 중국 당국의 복잡한 서면 절차 등으로 인해 개인 투어링은 불가능에 가깝다.[5] 국제운전면허증이 통하지 않는 국가이므로 차량 운행 전 현지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관련 절차는 한중자동차문화교류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련 문서·외부 링크

각주

  1. 관세에 준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써 예치하나, 다시 가지고 나갈때 돌려주므로 최종적으로 면세.
  2. 액티언 스포츠 등 화물칸이 확장된 SUV(서류상 화물차)나 그랜드 스타랙스 5인승 등의 화물밴 타입
  3. 동해세관, 일시수출입차량 대상 적용범위 확인하고 가세요!, 관세청 블로그, 2017.10.31.
  4. 자가용 타고 중국여행 떠난다, 조선일보, 2007.07.29.
  5. 중국서 외국인 자동차 여행 수월해진다, 연합뉴스,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