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6월 7일 (일) 10:38 판 (→‎면허 종별)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 운전면허(Driver's license, Driving license)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당연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자동차 운전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말은 화물운송업이나 여객운송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화물운송자격증,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특정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경우에는 1종 대형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면허 종별

이전에는 1종면허와 2종면허의 구분 기준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에 있었지만 규제완화로 1종이나 2종이나 관계 없이 사업용 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되면서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가능 여부는 의미가 없어졌고, 65세 미만 한정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는지 여부가 1종과 2종을 크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아래 표는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을 정리해둔 것이다.

법에는 "1종소형"이라는 종목이 있으나, 이는 삼륜자동차 전용 면허로 삼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신규발급 이력이 없기도 하고, 보통면허로 상위호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부분이다.

수동변속기를 조작할 수 있으면 자동변속기도 조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조작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동변속기 조작은 왼발과 오른발의 동시조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조작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자동변속기 차량만 몰 수 있는 한정면허를 두고 있다. 2종보통 면허는 일반인도 "자동변속기 한정조건"(통칭 오토면허)을 선택할 수 있어, 2종보통은 통상 오토면허로 많이 응시하는 데, 수동변속기를 굳이 쓴다면 1종보통을 택하는 것이 운전도 쉽고 차종도 폭넓기 때문이다.

한정조건이 있는 면허 소지지가 한정조건을 위반하면(ex. 오토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원동기 포함)을 운전) 규칙위반(무면허는 아님)으로 처벌된다.

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1]
1종·특수 2종
대형 보통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 보통 소형 원동기
이륜차: 배기량 기준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이하, 0.59kW 미만)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승용·승합자동차: 승차인원 기준
10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15인승 초과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기준
4톤 이하
12톤 미만
12톤 이상
특수자동차
총중량 750kg 이하 트레일러
총중량 3톤 이하 트레일러
총중량 3톤 초과 트레일러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견인차량
구난
견인·구난 제외 [2]
건설기계
자격불필요 건설기계[3] 비고: 별도 면허증 발급 필요
3톤 미만 지게차 비고: 별도 면허증 발급 필요

위에 정해진 내용과 별개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위험물취급차량 등등[4]은 무조건 1종보통부터 시작하며 위험물 3톤또는 3천리터 초과 운반차량은 1종대형을 요구한다[5].

각 면허는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면허로, 1종특수는 특수차량 부분을 제외하면 1종보통이 아니라 2종보통과 같다. 1종대형·특수를 따는 데 1종보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1종보통이나 2종보통 중 하나를 따고 1년이 경과하면 응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종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직업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허를 소지한 자가 상위면허나 특수면허를 요구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1종보통이나 2종보통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2종보통은 11인승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구조변경을 한 경우 튜닝 이전/이후의 값 중 무조건 큰 쪽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20인승 승합차를 5인승 캠핑카(특수승합자동차)로 개조했을 경우, 무면허 단속시 20인승 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종보통으로 운전하면 무면허로 간주한다. 단, 구조변경으로 인해 차종이 바뀌는 경우(11인승 승합→9인승 승용 등) 바뀐 이후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 절차

통상 운전면허시험을 처음 치는 사람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미리 예약해두고, 교육날 시험장에 원서 작성 및 신체검사를 하고, 안전교육을 들은 뒤 필기시험을 치는 식으로 초반에 필요한 과정을 한번에 몰아서 한다.

  • 원서 작성
    시험장 비치. 여권규격 사진 3매(원서 부착 1매 포함)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면허증 사진과는 상관없다. 1종·2종보통 및 이륜차 접수 원서와 1종대형·특수 접수 원서가 다르니 작성시 주의할 것.
    빈칸을 적절히 채우면 되며 회색란은 공단 직원 및 시험 감독관이 채우는 부분이므로 손대면 안 된다. 1종·2종보통 기재란 중 "응시차량"란은 오토면허 응시자[6]나 장애인 전용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면 된다.
  • 신체검사(적성검사)
    적성검사(1종)·신체검사(2종)를 받아야한다. 2종면허의 신체검사는 시력 측정만 하기 때문에 간단한 편. 일반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를 가져가면 검사를 면제 받을 수도 있지만 회전률이 안과에 비해 훨씬 빠르고 하는 것도 적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하는 편이 편하다. 교정시력 기준으로 1종은 양안 0.6, 단안 0.5 이상, 2종은 양안 0.5 이상이어야 한다.
    1종·2종 보통은 접수 시점에서 2년내 건강검진(건보공단 또는 장병신체검사)을 한 경우 자료를 열람한 뒤 적성검사를 면제한다. 외부병원에서 적성검사를 할 수도 있으며 이때 면허신청서류도 같이 작성할 수 있다. 강릉시험장, 태백시험장, 문경시험장은 시험장 내에 검사장이 없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와야 한다.
  •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기초교육과정이다. 학원에 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1시간을 수강해야 학과시험을 치룰 수 있다. 학원에 간다면 학원의 안전교육·학과교육 3시간으로 응시 자격이 생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여타 특별교통안전교육과 달리 시험장에서만 수강할 수 있다. 시험장 내 특별교육장 겸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험장에서 시행하며,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은 특별교육만 시행하므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로 주의.
  • 면허시험
    신체검사를 통과했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면허시험은 학과시험(필기)와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3차에 걸쳐 진행하며 이미 취득한게 있다면 일부 시험이 면제된다.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은 불합격시 3일간 응시가 제한된다. 이는 3일 동안 더 배우고 오라고 있는 규정이며, 원래 연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무 연수 규정은 삭제되어 현재의 3일 룰이 되었다.
  • 면허증 수령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면, 시험장 또는 수료한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증을 수령하면 된다. 여권사진 1매와 최종 합격된 응시원서, 수수료 7,500원을 챙기면 된다. 최초 취득시 면허증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무면허 상태이므로 주의.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하며, 토요일 근무가 지정된 시험장은 매월 2번째 토요일에 근무한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 뿐만 아니라 면허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면허증 발급, 운전이력 확인,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의 업무를 한다.

1종·2종보통은 모든 시험장에서 칠 수 있는 데, 1종대형부터 시험장이 한두개씩 줄기 시작하면서 특수면허를 지나 신생면허(소형견인 및 다륜원동기)를 칠 수 있는 시험장은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지경이 된다. 주변 학원에서 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강료가 아까우면 타지역 면허시험장에 원정가는 수밖에 없다. 모든 과목을 매일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목에 따라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각 시험장의 공지나 공단통합 접수현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까지 모두 칠 수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외에 학과(필기) 전용 시험장을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시험장이 너무 멀다 싶은 경우 안전교육과 학과시험은 가까운 곳에서 보고 나머지 절차는 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단, 천안과 광주를 제외하곤 주 1~3회만 운영하는 비상설 시험장이므로 응시가능 일자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응시가능한 면허목록[7][8]
1종
대형
특수 오토바이 매월
2번째
토요일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 2종소형
원동기
다륜
원동기
서울(11) 강남
도봉
강서
서부
인천(23) 인천
경기남부(13) 용인
안산
경기북부(28) 의정부
강원(14) 춘천
강릉
원주
태백
대전(25) 대전
충북(15) 청주
충주
충남(16) 예산
천안 학과시험 전용
전북(17) 전북
군산 학과시험 전용
전남(18) 전남
광양
광주 학과시험 전용
대구(22) 대구
경북(19) 문경
포항
울진 학과시험 전용
부산(12) 부산남부
부산북부
울산(26) 울산
면허본부 학과시험 전용
경남(20) 마산
제주(21) 제주
1종
대형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 2종소형
원동기
다륜
원동기
매월
2번째
토요일
특수 오토바이

운전학원

자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운전전문학원"과 그렇지 않은 "운전학원"으로 구분된다. 단, 학원에서 치를 수 있는 시험은 "기능"과 "도로주행"뿐이며 원서작성, 신체검사, 필기시험은 시험장에서 하고 와야 한다.

통상 처음에 법정 최저이수 수강료와 최초 1회 시험료를 일시불로 지불하며 원한다면 추가 이수를 할 수 있으나 추가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전문학원 수강료는 지역마다 편차는 있으나 60만원~70만원 선이다. 시험을 칠 수 없는 운전학원은 저기서 시험료가 빠진다. 통상 전문학원의 시험료는 도로교통공단 시험장의 1.5배 ~ 2배로 책정되어 있다.

  • 1종·2종보통
    학과교육 및 안전교육 3시간, 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 6시간이 법정 최저이수시간이며 하루에 4시간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4일은 걸린다.
    학과교육 및 안전교육 3시간은 필기를 따고 오나, 따고 오지 않으나 무조건 들어야 한다. 알맹이 없는 수업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 시험장에서 별도로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듣고 필기를 따서 온다. 학원 학과교육 3시간으로도 필기 응시자격이 생기긴 하나 딱히 들을건 없으므로 모의고사 어플이나 받아서 보자.
  • 1종대형 및 1종특수
    학과교육 및 안전교육 3시간, 기능교육 10시간(소형견인 4시간)이 법정 최저이수시간이다. 시설이나 차량을 갖춘 학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이 비싸게 굴어도 꾸역꾸역 다니기 일쑤다.
  • 이륜차(원동기 및 2종소형)
    학과교육 및 안전교육 5시간, 기능교육은 원동기가 8시간, 2종소형이 10시간이다. 보통 원동기는 시골동네에서 대충 빌려타다가 그 감으로 시험장이나 출장검정에서 따는 경우가 많아 이륜차를 갖춘 학원을 찾기 쉽지 않다.

면허 교환·전환

  • 2종보통 한정조건A 삭제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2종보통 한정조건A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으로 장내기능시험을 다시 치르면 한정조건A를 삭제해준다. 7년 무사고로 1종보통을 노리는 사람은 삭제 시점부터 7년을 계산하므로 유의.
  • 2종보통 → 1종보통
    2종보통을 가진 운전자는 운전경력에 상관없이 적성검사 후 도로주행을 통과하면 1종보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2종보통(A한정 제외) 발급 후 7년 간 무사고를 기록하면, 적성검사 후 1종보통 면허를 추가로 준다. 장애인은 한정조건이 있어도 7년 무사고를 통해 1종보통 추가가 가능하다.[9]
    무사고 전환 제도는 과거 사업용 자동차를 2종 면허 소지자가 몰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에 마련한 제도로, 처음에는 10년 무사고였다가 5년(모범)·7년 무사고로 기간이 축소되었다[10]. 이후 2종면허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고, 물면허 논란으로 넘어가면서 2017년에 폐지한다고 했었지만[11], 면허가 강화되면서 없었던 말로 치는 듯 하다.
  • 1종보통 → 2종보통
    1종보통이 그다지 필요없다거나, 건강 상의 문제(적성검사 탈락)로 1종보통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별다른 시험없이 2종보통으로 면허를 격하한다. 자신이 원해서 격하하는 경우 근처 시험장에 수수료 1만 1천원과 사진 3장을 챙겨가면 처리해준다. 1종보통 소지자가 2종보통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제사항이 없으므로 학과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1종보통 원서를 2종보통 원서로 격하할 수 있으나, 2종보통 원서를 1종보통 원서로 격상할 순 없다. 연습운전면허 취득 후에도 2종보통 원서로 격하할 수 있다.
  • 군면허 → 민간면허
    군대에서 운전 특기를 받아 6개월·3,000km 이상 운전한 사람은 사회에서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시험을 면제하고 면허를 발급해준다. 운전경력에 따라 급에 맞는 면허를 내어준다. 군용 표준차량은 적재중량을 2배 뻥튀기하면 민간면허와 얼추 맞다.
군 차량 교환 면허
레토나, 사오톤 2종 보통
앰뷸, 두돈반·오톤(화물) 1종 보통
두돈반·오톤(병력수송·덤프·위험물) 1종 대형
10톤 1종 대형
105mm 견인포 및 발칸포 특수(소형견인)
155mm 견인포 및 HET 특수(대형견인)
구난차 특수(구난)
  • 해외면허 → 국내면허(2종보통)
    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신체검사만 하고 2종보통을 발급해주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학과시험까지 봐야 2종보통을 발급해준다.

장애인의 면허취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허취득이 가능한 장애인은 되도록이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이동권 보장과 구직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부도 이걸 모르는 것은 아니라 장애인 전용 검정차량을 시험장과 전문학원에 의무 배치하도록 하며, 도로교통공단은 전용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보조한다.

장애인은 일반 적성검사와 별도로 "운동능력측정검사"를 시행하며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능력이 있는지 검사한 뒤에 학과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

장애별 취득가능 면허일람
1종·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2종 오토바이
시각장애(단안)
청각장애(E) 보청기로 40dB 이상 청취가능(D)
기타 신체장애 법에서 정하는 보조기구를 장착하여 운행가능한 경우
한정조건 일람
A 자동변속기 F 가속·제동 핸드컨트롤러 (양발 장애)
B 의수 G 특수차량
C 의족 H 우측 방향지시기 (왼손 장애)
D 보청기 I 왼발 엑셀레이터 (오른발 장애)
E 청각장애 표식 및 볼록거울 J 다륜 원동기
  • 장애인 전용 검정차량
    신체부자유의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이면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배치되며, 필요한 경우 특수기구(핸드컨트롤러 등)이 설치된 차량으로 검정한다. 대형 및 특수면허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되도록이면 배정하나 장애인운전지원센터조차 자동변속기 차량이 없는 곳이 많다.
  •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부산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원스탑 프로그램으로 1~4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12]. 보통면허는 모든 센터에서 지원하나, 대형·특수면허는 일부 시험장에서만 지원한다.
  • 국립재활원 출장교육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시험장·운전전문학원에 출장나와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통면허만 교육해주며 검정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일임한다[13].
  • 수시적성검사
    면허 취득 이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각 시험장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면허를 유지할지 결정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면허가 격하되거나(1종→2종) 취소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증명서이다.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초도 발급 및 재발급), 경찰서(재발급)에서 발급할 수 있다. 면허를 취득한 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면허의 효력이 시작되므로 주의.

  • 한글 운전면허증: 기본으로 발급해주는 운전면허증. 수수료 8,000원 .
  • 영문 운전면허증: 한글 운전면허증 뒷면에 필요한 내용을 영어로 쓴 것. 수수료 10,000원(한글 면허증 발급비용 포함).
  •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조약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표시해둔 번역본.

면허의 처분

  • 정기적성검사
    1종면허 소지자 전체 및 2종면허 소지자 중 법으로 정하는 적성검사 대상자는 일정 기간(최대 10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 법적으로 정하는 최소 신체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며 이를 적성검사라 한다. 적성검사 불합격시 1종은 2종으로 면허가 격하되며(대형·특수는 면허취소) 2종은 면허가 취소된다.
  • 벌점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 및 연관 법령을 위반할 때 벌점이 적립된다. 누적벌점은 시산일로부터 3년 전까지의 이력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누적벌점이 40점 미만인 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실적을 달성하면 누적벌점이 전량 감경된다. 또한 제3자의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여 뺑소니범을 잡는 데 일조하면 -40점,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시 매년 -10점이 적립되어 나중에 벌점을 받았을 때 이를 상쇄할 수 있다.
  • 면허정지
    단일 위반으로 벌점을 40점 이상 받으면 면허정지 대상이 된다. 1점당 면허정지 기간 1일로 계산하며 모범운전자였던 경우 사고유발로 인한 면허정지를 제외하고 면허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다.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할 때 피처분자가 희망하는 경우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여 정지기간을 최대 40일 유예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20일 경감한다.
  • 면허취소
    누적벌점이 연간 120점을 초과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거나, 기준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면허를 대여하거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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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96개국) 및 비엔나 협약(73개국)에 가입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제 운전면허로, 유효 기간이 1년이므로 단기로 해당 국가에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자동차 일시 수출입을 이용해 자가용 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다. 국제운전면허증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으므로 한국 면허증도 같이 지참해야 한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인천공항 발급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과 동시 발급하는 경우 지자체 여권 창구에서도 발급가능하다. 여권 사진과 여권, 면허증, 8500원을 지참해 발급 창구에 가면 받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에만 가입된 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만 인정받고, 비엔나 협약 가입국은 선택적으로 인정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비엔나 협약에 기반한 국제면허증도 인정한다.

중국대만이 "China"라는 이름으로 제네바 협약에서 선수를 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거기에 중국의 반발로 제네바 협약에서 대만의 서명이 무효가 되면서[14] 중국 본토와 중화민국 모두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단, 서명 당시 타 국가 영토였던 홍콩(영국), 마카오(포르투칼)에서는 중국 정부가 당시의 제도를 인정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된다.

등급 구분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
A 이륜차
B 9인승 이하
3.5톤 이하 화물
C 3.5톤 초과 화물
D 10인승 이상
E 견인 1종특수(대형견인)

대한민국 면허 인정(교환)

면허증과 번역본만 있으면 무제한 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둘 다 면허증과 아스포티유(공증)된 번역본이 필수. 한국 면허는 150개국에서 인정하며 국제 협약이 으레 그렇듯이 본 프로그램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방향 모두 가능하다.

대부분 비상용 면허(승용)로 교환해주나, 상호협약이 된 경우 상용 면허(1종)을 내밀면 현지 상용 면허로 교환해준다.

가나다 순
  • 뉴질랜드
    국제면허증이 인정된다. 2013년 7월부터 취득 2년이 경과한 한국 면허를 뉴질랜드 면허로 교환할 수 있으며, 대상 면허는 승용차 및 이륜차 면허다[15][16].
  • 독일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만 6개월로 제한되며, 세계에서 면허 발급이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나 있지만 어쨌든 한국 면허를 교환해준다.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자에게 발급해주며, 여권,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거소신고서가 필요하다.[17]
  • 미국
    50개 주 중 단 8곳에서만 국제면허증이 인정되며, 운전면허 교환발급도 각 주마다 상이한 정책을 두고 있어 주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 목적으로 가는 경우 운전면허증은 유일한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라서 더더욱 유용하다. 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사회보장제도 관련 서류, 거주 증명 등을 갖추면 되며 추가 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테네시주,하와이주, 위스콘신주, 펜실베니아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등 22개 DMV에서 한국 면허를 인정한다.
  • 일본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만 입국 후 1년이 경과하면 현지 면허만 인정한다. 면허 발급 후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자만 한국 면허를 인정한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여권, 운전경력증명서(영문, 수기관인날인), 출입국기록증명서(선택), 재류카드, 주민표가 필요하다.[18] 시력 검사와 사진 촬영 후 현지 면허가 나온다.
  • 중화민국(대만)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전하려면 현지 면허가 필수며, 1년 이상 체류할 사람에게만 내어준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대만 거류증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다. 접수 후 신체검사를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형(9인 이하, 3.5톤 이하)과 이륜차 면허만 받을 수 있고, 이륜차 면허는 현지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19]
  •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국제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전하려면 현지 면허가 필수며, 90일 이상의 비자가 필요하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여권, 현지 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지가 필요하다. 중국 특유의 주숙등기에서 해매는 사람이 많은데, 꼭 어디 집을 사라는 게 아니라 호텔같은 곳도 가능하다. 필기시험(한국어 지원)을 봐야 면허가 나온다. 서류 절차를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중국어를 안다면 직접 돌아다녀도 된다.[20]
  • 캐나다
    국제면허증은 입국 후 6개월까지만 유효하다. 일부 주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면허, 한국 면허 번역본, 여권을 지참하면 된다.[21]
인정국가 목록
아세아 미주 미국 구라파 대양주 아프리카
  • 네팔
  • 뉴질랜드
  • 대만
  • 동티모르
  • 말레이시아
  • 몰디브
  • 미얀마
  • 베트남
  • 브루나이
  • 스리랑카
  • 오스트레일리아
  • 우즈베키스탄
  • 인도
  • 일본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쿡 제도
  • 키르기즈공화국
  • 키리바시
  • 태국
  • 통가
  • 필리핀
  • 홍콩
  • 레바논
  • 바레인
  •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 아프가니스탄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이라크
  • 이란
  • 이스라엘
  • 카타르
  • 쿠웨이트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22]
  • 바하마
  • 브라질
  • 세인트키츠네비스
  • 아이티
  • 앤티카바부다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칠레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파나마
  • 페루
  • 메릴랜드주
  • 버지니아주
  • 워싱턴주
  • 매사추세츠주
  • 텍사스주
  • 플로리다주
  • 오리건주
  • 미시간주
  • 아이다호주
  • 앨라배마주
  • 웨스트버지니아주
  • 아이오와주
  • 콜로라도주
  • 조지아주
  • 사우스캐롤라이나주
  • 아칸소주
  • 테네시주
  • 하와이주
  • 펜실베니아주
  • 위스콘신주
  • 오클라호마주
  • 아리조나주
  • 루이지애나주
  • 그리스
  • 네덜란드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몬테네그로
  • 벨기에
  • 보스니아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터키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바누아투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파푸아뉴기니
  • 피지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르완다
  •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리타니아
  • 모잠비크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스와질랜드
  • 알제리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우간다
  • 잠비아
  • 적도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보베르데
  • 코트디부아르
  • 콩고민주공화국
  • 튀니지

여담

  • 미국 텍사스 주에는 로드킬 당한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콘도르가 많이 산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길가에 콘도르(Buzzards)[23]가 있으면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가라"고 한다. 왜냐면 콘도르는 몸집이 커서 날아오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4]

각주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참고
  2. 총중량 10톤 미만에 한함
  3.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란 참고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6. 일반인은 2종 보통만 해당
  7.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2019.06.07. 확인.
  8. 괄호 안은 관할 경찰청별 지역번호다. 면허증 번호 맨 앞에 오는 2자리가 이것.
  9. 7년무사고/경력증명서, 도로교통공단
  10. 2종 보통면허 1종 전환요건…10년 무사고 → 5∼7년 완화, 세계일보, 2007.05.03.
  11. ‘무사고 2종보통 면허’ 시험 치러야 1종보통 전환 추진, 동아일보, 2016.11.11.
  12.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도로교통공단
  13. 교육지원-장애인운전, 국립재활원
  14. "The accession by the Taiwan authorities on 27 June 1957 by usurping the name of "China" to the Convention is illegal and therefore null and void.", Conference on Road and Motor Transport held at Geneva from 23 August to 19 September 1949
  15. 한 주간의 재외공관 소식들을 모아모아 "World MOFA News", 외교부, 2013.5.12.
  16. 한국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필요한 서류,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2016.10.26.
  17.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18. 일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안내문,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19. 한국 면허를 대만 운전면허로, 你好,臺灣。
  20. 중국에서 운전면허 따는 방법 A~Z, 모터그래프, 2015.12.15.
  21. 캐나다운전면허교환,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22. 아구아스깔리엔떼스주, 과나후아또주, 게레로주, 뜰락스깔라주, 멕시코시티
  23. 정확히 말하면 터키콘도르(Turkey Buzzards)인데, 그냥 줄여서 콘도르(Buzzards)라고 한다. 물론 정식 명칭은 Condor지만, 북미의 어느 지역에서는 Buzzard로 부른다.
  24. BLOOD ON MY WINDSHIELD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