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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9" | 건설기계 | ! colspan="9" | 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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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불필요 건설기계<ref>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ref> || ○ || || colspan=6 | | 자격불필요 건설기계<ref>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ref> || ○ || || colspan=6 | 비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별도 면허]]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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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 미만 지게차 || ○ || ○ | | 3톤 미만 지게차 || ○ || ○ || colspan=6 | 비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별도 면허]]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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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정해진 내용과 별개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위험물취급차량 등등<ref>[https://www.law.go.kr/lsBylInfoP.do?bylSeq=9110821&lsiSeq=216079&efYd=2020032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란 참고</ref>은 무조건 1종보통부터 시작하며 위험물 3톤또는 3천리터 초과 운반차량은 1종대형을 요구한다<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f>. | 위에 정해진 내용과 별개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위험물취급차량 등등<ref>[https://www.law.go.kr/lsBylInfoP.do?bylSeq=9110821&lsiSeq=216079&efYd=2020032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비고란 참고</ref>은 무조건 1종보통부터 시작하며 위험물 3톤또는 3천리터 초과 운반차량은 1종대형을 요구한다<ref>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