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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면허취득 === | === 장애인의 면허취득 ===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허취득이 가능한 장애인은 되도록이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이동권 보장과 구직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면허취득이 가능한 장애인은 되도록이면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이동권 보장과 구직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도 이걸 모르는 것은 아니라 장애인 전용 검정차량을 시험장에 배치하고, 전용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보조한다. | ||
장애인은 일반 적성검사와 별도로 "운동능력측정검사"를 시행하며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능력이 있는지 검사한 뒤에 학과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 | 장애인은 일반 적성검사와 별도로 "운동능력측정검사"를 시행하며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능력이 있는지 검사한 뒤에 학과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