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28일 (토) 22:31 판 (→‎차량 범위)

개요

자동차 소유자가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보증을 서주는 보험. 미래의 사고 보상에 대한 일종의 “담보”이며 보험 설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모든 운전자는 최소한의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장 범위

책임보험

법에서 명시하는 최소한의 가입 범위. 특약을 써서 운전자를 한정한 상태에서 타인이 운전했거나,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도 이 부분은 100% 보장된다.

  • 대인배상 I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사망 및 장애 발생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자는 최대 3천만원 보상이 된다.
  • 대물배상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소실된 유형 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최소 가입금액이 2천만원 보상이며, 계약자 의향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늘릴 수 있지만 내는 보험료도 같이 올라간다.

임의보험(종합보험)

보험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입 범위. 상대방을 위한 보상 보다는 계약자 본인의 보상을 위해 준비된 옵션이 많다.

  • 대인배상 II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I에 덧붙혀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나 최대 지급액을 ‘무제한’까지 늘릴 수 있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손·자상)
    사고로 인해 운전자 및 가족이 다쳤을 때 보상을 지급한다.
  • 자기차량손해(자차)
    계약자의 차량 손해 발생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담보 차량을 인수하고 감가상각된 차량 가치 전체를 지급한다. 옵션이 있거나, 자동차 튜닝을 해둔게 있다면 보험사에 말하면 해당 금액도 넣어준다. 사고 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과실이 0이라면 가해자의 대물배상에서 100% 지급하므로 자차손해 한도는 무시해도 좋다.
  • 무보험차 상해
    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았거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담보에서 제외되는 경우 우선 피해자 보험사에서 보상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메꿔넣는 방식.
  • 기타 수많은 특약

차량 범위

각 구분별 보험간에는 보험 이력이 연동되지 않는다. 자가용 보험으로 10년 무사고를 했어도 업무용 보험으로 갱신하면 처음부터 시작한다.

  • 자가용 자동차 보험
    대부분의 승용차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대상으로 운영한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인 소유의 승용자동차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차량을 뭘로 쓰던간에 상관없이 해당 차종은 무조건 업무용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용차의 서슬퍼런 자동차세를 피해 픽업트럭이나 11인승 미니밴을 구입한 운전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
  • 영업용 자동차 보험
    여객 및 화물 운수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노란 넘버)들이 가입하는 보험. 영업용 보험은 책임보험 자체가 한도 무제한(혹은 1인당 1억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민간 보험사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으며 있어도 비싸게 받기 떄문에 대부분 각 산업별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