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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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손·자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손·자상)
*: 사고로 인해 운전자 및 가족이 다쳤을 때 보상을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는 관련 법에 증상별 지급 금액이 시시콜콜하게 다 적혀있어서 보상이 많지 않으나, "자동차 사고"는 보험사 특약에 따라 실비로 지급된다.
*: 사고로 인해 운전자 및 가족이 다쳤을 때 보상을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는 관련 법에 증상별 지급 금액이 시시콜콜하게 다 적혀있어서 보상이 많지 않으나, "자동차 상해"는 보험사 특약에 따라 실비로 지급된다.


* 자기차량손해(자차)
* 자기차량손해(자차)

2019년 7월 12일 (금) 14:29 판

자동차 소유자가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보증을 서주는 보험. 미래의 사고 보상에 대한 일종의 “담보”이며 보험 설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모든 운전자는 최소한의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장 범위

책임보험

법에서 명시하는 최소한의 가입 범위. 특약으로 운전자를 한정한 상태에서 타인이 운전했거나,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도 대인배상 I는 100% 보장된다.

  • 대인배상 I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사망 및 장애 발생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자는 최대 3천만원 보상이 된다.
  • 대물배상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소실된 유형 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최소 가입금액이 2천만원 보상이며, 계약자 의향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늘릴 수 있지만 내는 보험료도 같이 올라간다.

임의보험(종합보험)

보험 계약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입 범위. 상대방을 위한 보상 보다는 계약자 본인의 보상을 위해 준비된 옵션이 많다. 교통사고의 과실이 명백히 가해자 쪽에 있는 게 아닌 이상 피해자도 일부 과실을 뒤집어 쓰기 때문에 임의보험이 없으면 쌩돈 나가기 쉽상이다.

  • 대인배상 II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I에 덧붙여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나 최대 지급액을 ‘무제한(무한)’까지 늘릴 수 있다.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해두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3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할 수 있는 특례를 준다.
    반대로 말하면 대인 II 무한 한도를 들지 않을 경우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 100% 형사기소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또한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상액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웬만하면 대인 II를 들어야 한다.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자손·자상)
    사고로 인해 운전자 및 가족이 다쳤을 때 보상을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는 관련 법에 증상별 지급 금액이 시시콜콜하게 다 적혀있어서 보상이 많지 않으나, "자동차 상해"는 보험사 특약에 따라 실비로 지급된다.
  • 자기차량손해(자차)
    계약자의 차량 손해 발생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담보 차량을 인수하고 감가상각된 차량 가치 전체를 지급한다. 옵션이 있거나, 자동차 튜닝을 해둔게 있다면 보험사에 말하면 해당 금액도 넣어준다. 사고 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과실이 0이라면 가해자의 대물배상에서 100% 지급하므로 보상범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차손해 한도와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된 차량의 손상 등 사고는 인지했는 데 가해자를 못 찾았을 경우, 우선 자차로 처리하고 가해자를 찾은 뒤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써먹을 수도 있다.
  • 무보험차 상해
    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았거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담보에서 제외된 경우 우선 피해자 보험사에서 보상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다시 메꿔넣는 방식.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는 데 보상 산정액이 책임한도를 초과할 경우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를 적용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기타 수많은 특약

차량 범위

각 구분별 보험간에는 보험 이력이 연동되지 않는다. 자가용 보험으로 10년 무사고를 했어도 업무용 보험으로 갱신하면 처음부터 시작한다.

  • 자가용 자동차 보험(가정용 이륜차 보험)
    대부분의 승용차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출퇴근용·레저용 오토바이를 소유한 개인 대상으로 운영한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무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인 소유의 승용자동차 및 자가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차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차량을 뭘로 쓰던간에 상관없이 해당 차종은 무조건 업무용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용차의 서슬퍼런 자동차세를 피해 픽업트럭이나 11인승 미니밴을 구입한 운전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
  • 영업용 자동차 보험(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여객 및 화물 운수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노란 넘버 및 렌터카)와 배달대행·대여 오토바이들이 가입하는 보험. 영업용 보험은 책임보험 자체가 한도 무제한(혹은 1인당 1억 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민간 보험사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으며 있어도 비싸게 받기 때문에 대부분 각 산업별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가입부터 보상까지

가입·갱신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예정이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을 물색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를 거치는 게 정석이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계약자가 직접 설계하는 대신 대폭 할인해주는 “다이렉트 보험”이 등장하면서 대부분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한다.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보장이 대동소이하고, 보험 설계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

계약이 연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연 단위로 계산되며, 계약자 및 차량의 보험 등급과 운전자 한정, 보험 설계 및 특약으로 결정된다. 연 단위 보험료 일시불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분납 특약이나 신용카드 할부 등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할인·할증 등급
    계약자의 사고 유무, 교통질서 준수 유무 등을 따져서 총 58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운전 경력이 아예 없는 상태인 기본 단계는 11Z단계이며 숫자가 작아질 수록 할증, 숫자가 높아질 수록 할인되는 구조이다. 운전 경력 동안 어떤 사고를 어떤 규모로 냈냐에 따라 치밀하게 계산된다. 대물사고인 경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따라 등급 조정이 달라진다.[1]
  • 차량모델등급
    자동차 모델별로 가산치를 부여한다. 쉽게 말하면 “잘 부서지고 고치기 어려운 차종은 보험료를 많이 낸다.” 이것은 차량 설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등화를 파손되기 어려운 위치로 옮긴다거나 하는 행동이 이것과 연관된다.[2]
  • 운전자 한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기본은 “전연령, 누구나”이지만,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나이에 맞게 최저 연령을 조정하고,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또는 부부, 계약자 1인 등으로 한정해 보험료를 절약하려 한다. 위키러들이 혼자서 보험을 설계해보면 가장 기겁하는 부분이 여기로, 대부분의 20대는 못해도 150만원 이상(연납 기준)은 나온다. 물론 필요하다면 일정 기간동안 운전자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3]
  • 할인 특약
    주행거리 한정, 대중교통 이용, 블랙박스 장착, 다자녀 할인 등 수많은 할인 특약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대부분 어딘가 함정이 하나씩은 있지만 불합리한 함정은 없으므로 알아서 고르면 된다.
  • 동일증권
    2대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의 계약에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이 1개이므로 내는 보험료도 1개 분만 내므로 따로 보험을 들 때보다 매우 절약된다.

만약 갱신 전에 자동차 사고를 다수 일으켰거나, 말도 못하게 비싼 차를 소유한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비싼 차는 자차를 포기하면 대부분 해주지만, 사고 이력은 보험사 간에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 가도 문전박대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공동인수”로 보험사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는 상품을 들어야 하는 데, 최대 할증 붙혀놓은 거 보다 더 비싸다! 보험사들이 위험을 회피하려 든다는 비판도 제기되기에,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내 차 보험 찾기 사이트에서 11개 손해보험사들의 견적을 동시에 뽑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갱신 거절 당할 것 같다면 미리 뽑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고 접수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발생시 즉시 경찰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경찰의 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대형사고가 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시한 바 있다.[4] 경찰이 와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지어 줄 뿐, 상호간의 의무 위반 등 과실 비율 싸움은 민사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는 보험 담당자와의 치밀한 싸움이 오간다.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위치를 접수하면 보험 담당자가 달려온다. 사고 가해자만 담당자를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5:5 정도로 과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 담당자를 부르게 된다.

보상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조급할 필요는 없다.

  • 대인배상·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대인배상을 담보로 하여 보험사에서 보상을 지급한다.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은 최대 1억 5천만원 보상이지만, 가해자가 추가로 대인보상II를 들었다면 최대 무한대(사정손해액 전체 지급)까지 보장된다. 가해 운전자 본인은 자기신체사고 계약에서 보상받는다.
    사망사고의 경우 장례비, 위자료, 미래의 소득 등을 종합해 보상을 지급한다. 보행자 충돌 사고라도 보행자 또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무단횡단 등) 장례비와 위자료는 정액 지급하나, 미래의 소득은 계산하기 나름이고 보험사에서 다루는 계산과 민사 소에서 다뤄지는 계산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된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통원·입원비, 입원 기간의 소득을 종합해 보상을 지급한다. 병원에서 쓰는 돈은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인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치료에만 전념하면 된다. 입원비는 4인실 ~ 6인실 기준으로 지급하나, 의사가 상급병실을 요구했다면 실비로 지급한다. 후유장해(기능장애, 흉터 등)가 발생했다면 급수에 따라 위자료를 추가 지급한다.
  •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자동차 등의 유형재산이 파손되었다면 가해자의 대물배상을 담보로 하여 보험사에서 보상을 지급한다. 단, 쌍방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상계할 부분은 당사자가 부담하거나, 자기차량손해 계약에서 보상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피해 차량은 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잔존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높다면 보험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여 잔존가치를 지급하고 보상을 종료한다. 이때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데 드는 취등록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정비율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차량 수리기간 동안은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를 받거나(대차),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교통비는 렌트비의 20%를 지급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