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자동차건설기계가 관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이다.

발급

번호판 재고가 있는 경우 창구에서 바로 내주지만, 번호판이 없는 경우 지역 번호판 공장에 가서 만들어와야 한다. 번호판 가드를 이용해 고정하는 비천공 번호판과 차량 범퍼에 볼트로 고정하는 천공 번호판으로 나뉜다. 뒤쪽 번호판은 봉인을 고정할 수 있게 오른쪽에 무조건 천공한다.

  • 신규발급
    우선 차량의 등록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한다. 신분증, 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서(또는 번호판), 자동차 보험 가입증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랜덤으로 10개 번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한다. 좋은 번호를 받는 비결은 마음에 드는 번호가 없으면 다음 날 다시 오는 것이다.(...)
  • 이전등록
    중고차를 이전할 때 번호도 같이 바꿀 수 있다. 신규발급과 발급절차의 차이는 없으나, 신차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는 것 처럼 구 번호판을 탈거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변경등록
    번호판 분실, 지역번호판 교체, 구형 번호판 교체, 홀짝 변경 등 번호판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구형 번호판 갱신 외에는 번호도 새로 발급된다.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가서 분실확인 서류를 써와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번호판에서 첫 2~3자리 숫자는 차종기호, 중간 한글은 용도기호, 그 다음 4자리 숫자는 일련번호를 뜻한다.

시기에 따른 구분

  • 지역 번호판
    1973년부터 발급된 규격으로, 1996년에 차종기호가 2자리로 늘어난 것을 빼면 변경사항이 없다.
  • 전국 번호판
    2004년부터 발급된 규격으로 지역 구분이 사라졌다.
  • 유럽형 번호판
    검은 글자에 흰색 배경 번호판. 2007년부터 도입된 디자인이며 기본적으로 가로로 길쭉한 규격으로 발급되나, 2007년 이전에 생산되어 구형 번호판 규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구형 규격에 색깔만 맞춰서 발급한다. 신형 규격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착공간 폭만 재고 바로 신형 규격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차량의 종류,용도별 구분

  • 친환경차 번호판
    전기차, 수소차 등 1종 친환경차에 발급되는 번호판으로 파란 배경에 친환경차 표식이 있다. 표식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서 친환경차는 차종기호가 무조건 2자리로 나온다.
  • 사업용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은 자가용 번호판의 크기 변화만 따라가고 번호 규격의 변경은 따라가지 않았다. 여전히 지역 구분이 있고 길쭉한 규격이 아닌 번호판도 많다.(렌터카가 친환경차량이면 친환경차 번호판을 단다)
  • 차량의 크기에 따른 번호판 구분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는 대형등록번호판을 장착하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보통등록번호판을 부착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