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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니발이나 쌍용 코란도 투스리모 등의 미니밴에서 무리하게 11인승 트림을 만드는 이유도 세금을 싸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노린 것이다. 이런 가짜 11인승은 최후열 의자가 거의 쓸모없기 때문에, 최후열을 탈거하고 이동사무실로 구조변경해 승용의 편리함과 승합의 세제혜택을 모두 누리는 꼼수가 있다. 2001년 이전에는 7~9인승 차량도 승합으로 등록돼 RV 등의 [[미니밴]]이 반짝하고 특수를 노리는 계기가 되었다.
기아 카니발이나 쌍용 코란도 투스리모 등의 미니밴에서 무리하게 11인승 트림을 만드는 이유도 세금을 싸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노린 것이다. 이런 가짜 11인승은 최후열 의자가 거의 쓸모없기 때문에, 최후열을 탈거하고 이동사무실로 구조변경해 승용의 편리함과 승합의 세제혜택을 모두 누리는 꼼수가 있다. 2001년 이전에는 7~9인승 차량도 승합으로 등록돼 RV 등의 [[미니밴]]이 반짝하고 특수를 노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우 다마스 등의 경형승합자동차는 11인승 미만이나, 경차 특례를 이용해 11인승 이상인 것으로 취급한다.<ref>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2.나.</ref>
대우 다마스 등의 경형승합자동차는 11인승 미만이나, 경차 특례를 이용해 11인승 이상인 것으로 취급한다.<ref>[http://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20200403,16305,20190402)/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2.나.</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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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2020년 5월 14일 (목) 20:54 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며, 걷어간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교통순찰, 소방 등에 사용한다.

개요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며, 영업용 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제3자에 대한 운송업이 가능한 자동차와 렌터카를 말한다.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차량 소유가 변동된 경우 양도자/양수자 모두에게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이때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1]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6월), 후반기(12월)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연납) 10%를 할인한 청구서를 1월에 보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자동으로 연납처리 된 청구서를 6월에 보내준다.[2] 분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및 4회 분납, 분납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연락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연납의 금액이 부담되면 위택스의 신용카드 무이자 행사를 활용하자.

소유분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3]

산정 방법

승용자동차

경차와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는 정액제(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로 운영한다.

비영업용 자동차는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따라오며[4],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5]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홍보하는 배기량보다 실제 배기량이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배기량을 줄여야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세금 부과도 덜 되기 때문이다.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별도)
    •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기아자동차 모닝 (배기량 998cc) : 998cc×100원/cc = 99,800원
    • 영업용으로 등록된 현대자동차 아반떼 (배기량 1,591cc) : 1,591cc×18원/cc = 28.630원
배기량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cc 이하 18원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00원
2,500cc 이하
2,500cc 초과 24원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운용 목적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승차 정원 26인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소형, 그 이상은 대형이다. 고속버스는 허가 기준 때문에 대소형 구분이 없다.

기아 카니발이나 쌍용 코란도 투스리모 등의 미니밴에서 무리하게 11인승 트림을 만드는 이유도 세금을 싸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노린 것이다. 이런 가짜 11인승은 최후열 의자가 거의 쓸모없기 때문에, 최후열을 탈거하고 이동사무실로 구조변경해 승용의 편리함과 승합의 세제혜택을 모두 누리는 꼼수가 있다. 2001년 이전에는 7~9인승 차량도 승합으로 등록돼 RV 등의 미니밴이 반짝하고 특수를 노리는 계기가 되었다.

대우 다마스 등의 경형승합자동차는 11인승 미만이나, 경차 특례를 이용해 11인승 이상인 것으로 취급한다.[6]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고속버스 100,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건설기계로 된 덤프, 믹서 포함)는 화물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8톤 이상의 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픽업트럭은 최소 적재함 넓이인 2㎡을 맞추기 위해[7] 차량 길이가 억지로 늘어난다. 화물밴은 여기에 승차공간보다 적재공간이 넓어야 한다는 규칙[8]도 맞춰야 한다. 5인승 화물밴의 격벽이 과도하게 승차공간 쪽으로 튀어나오는 원인이 여기서 유래한다. 만족 못시키면 승용자동차가 되어 10배가 넘는 세금을 두들겨맞게 될테니.

화물적재량 영업용 비영업용
1톤 이하 6.600원 28.500원
2톤 이하 9.600원 34.500원
3톤 이하 13.500원 48.000원
4톤 이하 18.000원 63.000원
5톤 이하 22.500원 79.500원
8톤 이하 36.000원 130.500원
10톤 이하 45.000원 157.500원
10톤 초과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특수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이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동차는 여기로 분류된다. 대형은 총중량 10톤 이상이거나 배기량 4,000cc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목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영업용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18,000원 단일 과세표준.

면제

  • 국방, 치안, 소방, 구급, 도로보수, 우정, 외교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제받는다.[9]
  • 재난, 사고, 폐차, 공매 등으로 인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면제받는다.[9]
  •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구입하거나 면제 대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100% 감면된다.[10][11]

이야기

배기량 vs 차량 실구매 가격
자동차세의 승용 파트는 부의 재분배 역할도 한다.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대형차인 경향이 있고, 대형차를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부류에 속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세 가지 약점을 안고 있다.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국산차와 외제차 간의 가치 차이를 조정할 수 없다. 동급의 차량이라면 당연히 외제차가 비싼데, 배기량 기준의 과세 표준은 이 가격 차이를 판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 최초 구매시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차량 가격 기준으로 매겨 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기면 이중과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1헌가24)이 있었다.
둘째로 차량 다운사이징을 유도한다. 가솔린 엔진에 과급기를 부착하거나 상대적으로 힘이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해 배기량을 다이어트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운사이징은 연비를 높혀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건 좋은 게 아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경제성을 높히기 위해 엔진을 과도하게 줄여 상품성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며, 화물 차량을 위해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가격에 승용차 소유자가 편승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로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이 미비해 조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는 엔진이 없어 단일 기준(비영업용 10만 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차가 수적으로 우세해지면 유류 사용이 감소해 교통 관련 세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관련 항목

각주

  1.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2.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3.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督促)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7호
  5.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제2호
  6.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2.나.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후략)"
  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물품적제장치)의 일부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9. 9.0 9.1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① 법 제1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