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자격(資格, Certification)이란 어떤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일정수준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실물을 두고 말하기 때문에 "자격증"이라 한다.

면허와 혼동할 수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자격을 규정한 경우 그 자격의 소지 여부는 필수가 아닐 수 있지만 면허를 규정한 경우 그 면허의 소지 여부가 대부분 필수다. 단, 건설기계조종사면허조리사면허처럼 면허를 취득할 때 해당 자격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허형 자격)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국가자격[편집 | 원본 편집]

법령으로 규제되고,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자격을 말한다. 대부분 자격을 따질 때는 국가자격을 취득했나, 취득하지 않았나로 따진다. 일부 영역은 법으로 민간자격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여[1] 국가자격만 인정해준다.

  • 국가기술자격: 기술·서비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자격으로, 다양한 방면의 자격을 다루고 있다.
  •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외의 국가자격을 이르는 말이다. 변호사, 노무사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인자격[편집 | 원본 편집]

민간자격 중 주무부처에서 일정 수준 신뢰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같은 자격증이여도 급수에 따라 공인/비공인이 갈리기도 한다. 공인된 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며, 민간자격이 국가자격의 명칭을 흉내낼 수 없듯이, 국가자격도 공인자격의 명칭을 흉내낼 수 없다. 국가자격검정 일부 면제에도 사용된다.(ex. 정보보안기사의 한시 면제)

공인자격은 5년마다 재평가하여 공인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 때문에 공인자격은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 다시 5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자격이 폐지되거나 평가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격 유효기간 후에는 민간자격으로 대우된다.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같은 커리큘럼이어도 공인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인된 자격검정으로 다시 쳐야 한다. 보통 시행처에서 기존 민간자격 소유자에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인자격 재응시를 유도한다.

민간자격[편집 | 원본 편집]

국가자격이 아닌 자격을 말한다. 대부분은 사법인이 주관하나 국가자격은 시행하려면 관련 법령이 같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귀찮은 공공기관(상공회의소, 각종 산업진흥원 등)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도 있다. 민간자격은 해당 기술·기능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에 등록해야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토익은 아예 등록 안했다. 국가자격보다는 수험료가 좀 드는 편이다.

공인자격이 100개가 약간 안 되는데 민간자격은 40,000개가 넘는다.[2] 대부분 교육료·수험료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각주

  1. 금지분야 공고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2. 등록민간자격현황, 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21.02.0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