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주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입헌주의(立憲主義, Constitutionalism) 혹은 헌법주의는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외견적 입헌주의[편집 | 원본 편집]

입헌주의는 헌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통해 다스림으로써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헌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외견적 입헌주의는 제대로된 입헌주의라 할 수 없다.

일본에서[편집 | 원본 편집]

일본에서 입헌주의는 조금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 자민당 등 우익 정당, 정치인이 주도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민주당에도 입헌주의가 있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이 대표적인 입헌주의 정당들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