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군란

壬午軍亂. 1882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구식 군대와 경제적 곤경에 처한 빈민들이 개화정책과 집권 세력에 저항하여 일으킨 변란. 조선에 대한 외세의 정치적, 경제적 침탈을 가속화시킨 사건이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1875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흥선대원군 이래 꾸준히 추진했던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개항한다. 이후 조선 정부는 제1차 수신사를 청나라에 파견하였고, 1880년 6월 김홍집을 대표단으로 세운 제2차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부사 등 일본 사절의 조선 방문에 대한 답례와 조, 일간의 현안문제인 관세징수, 미곡의 금수, 인천 개항, 일본공사의 서울주재 등을 협의하는 것이었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서양 열강과의 통상을 권고한 이홍장의 제의와 관련하여 국제 관계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김홍집은 주일청국공사 하여장, 참찬관 황준헌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귀국 직후 고종에게 황준헌이 건네준 '조선책략'을 바쳤다. 이 책에서는 조선이 당면한 국제정세 속에서 앞으로 견지해나가야 할 외교정책과 부국강병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정관응의 '이언'도 전달되었는데, 이 역시 조선의 외교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조선책략과 이언을 유학자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으로 반포했다. 고종은 두 책을 접한 이래 부국강병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양의 앞선 문물을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일본을 통한 서양기술 수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개화파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대다수 유학자들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1881년 영남만인소로 대표되는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해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개화 정책을 꾸준히 시행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국가 재정은 개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엔 매우 열악했다. 그동안 쌀과 특산품 등 현물을 거둬들여서 재정을 마련했던 정부는 사회 전반의 화폐경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효과적인 재쟁정책을 입안하지 못했다. 게다가 조세상납 과정에서 탐관오리들의 비리가 겹치면서 재정위기는 심화되었다. 고종 즉위년에는 각 도의 세금 미납액이 국가의 1년 경비에 달했다. 흥선대원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창제와 호포법을 시행했고, 당백전을 주조하여 재정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당백전은 실질가치에 비해 약 20배에 달하는 악화여서 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당백전 주조를 중단하고 청전(淸錢)을 유철세 명목으로 사용허가해 재정을 보충하려 했다. 그러나 청전으로 인해 물가가 급격히 오르자 1874년 1월 6일 청전혁파령이 내려졌다.

당백전과 청전의 주조,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 전반에 걸쳐 물자유통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보하는 데 다소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화의 남발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민생의 혼란, 국가재정 약화를 초래했다. 악화남발로 인한 화폐유동구조의 변화는 정부와 피지배계층의 중간에 있던 이서배들이 수탈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하층민들은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한 개항과 개화정책으로 인해 재정의 지출수요가 급격히 늘어낫다. 해외공관 개설 및 유지비, 개항장 시설비, 해외시찰단 파견비, 외국인 고용비, 각종 배상금, 별기군 창설비 등 개항에 수반된 비용과 왕실의 사치 비용 등으로 국가재정의 지출수요는 급격히 증대했다. 정부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당일전을 주조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악화된 재정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세를 남발하였고,이로 인해 하층민들의 분노가 계속 쌓였다.

강화도조약 이후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상황 역시 민심의 악화를 초래했다. 사실 개항 이후부터 임오군란 발생 직전까지 일본으로의 곡물 수출은 조선의 곡물수급구조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1876년과 1877년은 흉년으로 인해 수출량이 적어 오히려 일본에서 쌀이 유입되었다. 1878년에는 작황이 호전되어 수출이 조금씩 이뤄졌고, 1879년과 1880년엔 풍작을 이룬데다 일본에서의 쌀 가격이 폭등해 조선에서의 쌀 수출이 급증했다. 그러다 1881년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 임오군란 발발시점인 1882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일본으로 수출된 국물 양이 그리 많지 않았더라도, "왜놈들에게 보낼 쌀은 있고 우리가 먹을 쌀은 없느냐"는 하층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고종은 이렇듯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안한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군제개혁을 단행했다. 왕실의 호위를 한시적으로 맡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었던 무위소의 권한을 강화해 중앙군영의 전반을 통괄하게 하였으며, 북한산성 군사물자 감찰, 자체 무기 제조, 주전사업 등의 정책을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통리기문아문을 설치하고 오군영제를 양영제로 전환하였으며, 교련병대를 설치했다. 교련병대는 통리기무아문의 군무사 교련국의 관할 하에서 유지되었는데, 세간에서는 '별기군'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식군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오래도록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구식군인들이 불만을 품는 계기를 제공했다.

구식군인은 한양에 거주하면서 중앙군영에 소속된 급료병으로, 훈련도감, 용호영, 어영청, 금위영의 경군과 표하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들은 비록 지위는 낮았으나 왕실호위, 국왕의 신변 보호 등을 맡았기에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 이들의 급료는 일반 고공들에 비해 적은 액수였으며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상업활동의 특권을 부여했다. 군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전립, 망건과 같은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였으며, 일부는 관료와 결탁하거나 그들의 비호 아래 정부에서 허가한 상품판매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권을 확대했다. 또한 세곡임운에 참여하여 전라도 연해안 일보 지역의 세곡운송권을 독점하기도 했다. 이렇듯 그들은 정부로부터 신분상의 안정을 보장받고,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조선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하급군인들은 국가의 지원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군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보유했다. 거주지 주변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을 팔거나, 땔감을 팔아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포목상을 겸하거나 음식장사를 하거나, 숙박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과정에서 군직은 점차 부업으로 전락했고, 하급군인들은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의 군료의 미지급에 반감을 품은 군인들이 1877년 8월 10일 급료를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방문을 붙였다. 이에 정부는 주동자를 원악도에 귀양 보내고 나머지 가담자는 변경으로 유배보냈다.[1]

1879년, 좌의정 김병국은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군사는 수도의 팔과 같은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온갖 수고를 하면서 위급한 고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나라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납인과 장사치들이 값을 받지 못한 것이 몇번이나 되며, 군사들이 급료를 받지 못한 것이 몇달이나 됩니다. 이들이 방황하면서 속을 태우는 것고 불쌍하고 민망하지만 수도의 백성들이 이들의 덕택으로 살아가던 것도 따라서 어려워졌습니다.

1880년 9월 8일 영의정 이최응이 보고했다.

지금 중앙과 지방의 지출이 끝없이 많으므로 설사 공물과 조세를 다 정확한 기간에 바친다 해도 각종 지출은 오히려 감당해내지 못하겠는데, 더구나 가을철이 벌써 늦어 가는데도 조세를 실은 배가 도착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각영의 군줄들의 경우에 밤낮없이 고생하는데 매달 급료도 넉넉치 못한데 그것마저 오랫동안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병사들의 임금은 고사하고 군대를 유지할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급군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에게 급료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좋은 무기와 복장을 갖추게 하자, 하급군인들 사이에서 반정부 의식이 점차 축적되었다. 여기에 수탈을 일삼을 뿐 베풀어준 건 없는 정부에 반감을 품은 하층민들이 그들에 동조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임오군란의 경과[편집 | 원본 편집]

1882년 7월 초, 전라도에서 보낸 미곡이 도착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13개월 동안 급료를 받지 못했던 군인들에게 한달 분량의 식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7월 19일 숭례문 근처의 선혜청 창고인 도봉소에서 식량 공급이 이뤄졌다. 그런데 병졸들이 받은 쌀에는 쌀겨와 모래가 섞여있던지 물에 잠겨 썩어 있었고. 그 양도 절반이나 모자랐다. 이에 군인들이 쌀을 새로 달라고 항의하자, 창고지기들은 "그거나 받으면 됐지, 어디서 감히 항의냐? 받기 싫으면 가라. 새로 못 주겠다."라며 무시했다. 이에 격분한 포수 김춘영(金春永), 유복만(柳卜萬), 정의길(鄭義吉) 등은 창고지기를 구타했다. 정부는 이 소식을 듣고 긴급 회의를 열었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아뢰기를,


"추수 후의 농사 형편을 물론 미리 예견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기전(畿甸)은 틀림없이 흉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하(都下) 백성들의 우환이 실로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러한 때면 매달 양곡을 발매(發賣)하여 기근을 구제하였습니다만, 지금 선혜청(宣惠廳)에 무슨 저축된 곡식이 있습니까? 다만 전날 군자감(軍資監)에서 급료를 내줄 때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도감(都監)의 군졸들이 받은 곡식이 섬이 차지 않는다면서 두 손으로 각각 1섬씩 들고 하는 말이 ‘13개월 동안 급료를 주지 않다가 지금 겨우 한 달분을 분급(分給)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가?’라고 하면서 해당 고지기를 구타하여 현재 생사를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어 대청 위에 돌을 마구 던져 해당 낭관(郞官)이 도피하기까지 하였으니 이 어찌 작은 문제이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13개월이나 급료를 내주지 못한 것도 이미 민망스러운 일인데 게다가 섬이 차지 않은 것은 또한 무슨 까닭인가?"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도봉소(都捧所)에서 획송(劃送)하면 중간에서 축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는 크게 기율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즉시 무위영 대장(武衛營大將)에게 말은 전하여 엄하게 조사한 다음 법률을 적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군사들의 가슴속에 억울함이 쌓인 데에 연유한 듯합니다.

신이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함께 일체(一體)라는 뜻으로 지난날에 진술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위소의 군사가 받는 것은 완전하고 훈련 도감의 군사가 받는 것은 이처럼 완전하지 않았으니, 어찌 천장을 쳐다보면서 한탄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10년을 양성하여 하루 동안에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만약 그 사이에 후함과 박함의 차이가 없지 않아 평일에 원망이 쌓였다면 어찌 우려할 바가 없겠습니까?

근래에 전하께서 행차할 때마다 군사들에게 건호궤(乾犒饋)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해영(該營)에서 돈이 모자라서 나누어주지 못하였으니, 이는 유명무실한 문서일 뿐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먹여줄 것을 바라는 식량은 아홉 말의 쌀에 불과한데 이것조차도 일년이 지나도록 충분히 주지 않아서, 스스로 의식(衣食)을 마련하여 분주히 복역하면서도 감히 군령을 어기지 않았으니 오히려 기율이 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 군졸들이 군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역시 가상한 일이다."

하였다.

-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6월 5일 기미 3번째기사.

이렇듯 정부에서는 하급군인들이 창고지기들을 구타한 이유를 진작부터 파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었다. 게다가 당시 녹봉미 책임자였던 선혜청 당상 민겸호(閔謙鎬)는 진상을 조사하고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주동자 체포를 명령하고 이들을 잡아가두는 강압적 조치로 일관하였다. 7월 22일 주동자 4인을 체포하여 동별영(현재 종로 3가 인의동)에 구금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하고 그 중 2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金長孫)과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이 투옥된 이들을 살리고자 구 훈련도감 군인들에게 동별영으로 모이자는 통문을 돌렸다. 7월 23일 동별영에 집결한 군인들은 무위대장 이경하(李景夏)의 집에 가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등소(等訴)했지만 이경하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군인들이 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이 민겸호의 집이었다. 민겸호 역시 군인들의 등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군병들이 민겸호의 집을 습격하여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다.

사태가 커지자, 김장손과 유춘만은 무리를 이끌고 흥선대원군이 거주하는 운현궁으로 달려가 자신들의 사정을 호소했다. 대원군은 군병들을 물러가게 하고 주도자 몇 명만을 따로 불러서 의논을 했다.이때 정확히 무슨 말이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원군이 밀계를 내렸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은 매우 우발적이었지만 군인들이 무력항쟁을 시작하면서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대원군과의 결합이 이를 촉진시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군병들이 대원군을 찾아가기 전에는 선혜청과 관련된 사람들만을 공격했으나 대원군과 면담 이후 공격의 목표가 변화하였다. 그들은 동별영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였고, 포도청과 의금부를 공격하여 김춘영 등을 구출한 뒤, 이전에 척사 상소를 올렸다가 구금되었던 백낙관(白樂寬)을 석방하고 그에게 발령(發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일부 군병들과 하층민들은 교련병대의 훈련교관이었던 호리모토 소위와 일본인 어학생(語學生)들을 살해했다. 다른 군병들은 청수관에 있는 일본공사관을 습격했다. 이에 미즈노 가쓰키(水野勝毅)대위는 단총(短銃)을 발사하고 군민들은 주변의 민가에 방화했다.공사관에서는 방화자 몇 명을 찾아 저격했다. 이후 습격은 더욱 격해져서 시석(矢石)과 총탄이 빗발치고 불길은 공사관 부속건물로 확대되었다.더 이상의 방어가 불가능하자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기밀 서류를 태우고 公堂(西爽軒)을 방화한 후 공사관을 탈출했다. 탈출과정에서도 군민 20여 명이 살해되고 공사관원 28명 중 피해자는 경상자 2,3명뿐이었다. 공사관을 탈출한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다음날 인천부에서 다시 습격을 받아 6명이 살해되었고,나머지는 영국 측량함 플라잉피시호(Flying Fish)의 도움을 받아 7월 29일 심야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

정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위대장 이경하·도봉소 당상 심순택(沈舜澤),선혜청 당상 민겸호를 모두 파면했다.무위대장의 후임으로 흥선대원군의 큰아들인 이재면(李載冕)이 임명되었다. 7월 24일에는 민씨 척족인 민창식이 살해되었고, 흥선대원군의 형이자 전 영의정인 이최응도 피살되었다. 급기야 군병들이 고종이 거처하고 있던 창덕궁으로 범궐(犯闕)하면서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군인들은 선혜청당상 민겸호와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金輔鉉)을 살해했다. 또한 김옥균의 가옥을 파괴했고, 윤웅렬의 집도 습격했다. 윤웅렬은 처음에 군병들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 생존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부 봉기군은 명성황후가 치성을 드리는 절과 당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뒤이어 궁궐을 돌아다니며 왕후를 찾았다. 이때 왕후는 궁녀 옷을 입고 궁을 탈출했다. 이때 구식 군인들과 마주쳐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무예 별감으로 있던 홍계훈이 "내 누이 동생인 홍상궁이다"라고 속이면서, 탈출해 성공했다. 이후 충주 장호원에 있는 충주 목사 민응식의 자택에서 숨어지냈다. 고종은 사태 해결을 위해 흥선대원군을 불러들여 대소공무를 맡겼고, 대원군은 무위영을 훈련도감으로 복설하고 오군영을 부활시켰으며, 통리기무아문을 혁파하여 삼군부로 개칭했다. 또한 고종의 개혁정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서 섬으로 귀양 가거나 하옥되었던 인사들을 석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건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대원군은 자신의 측근을 주요 관직에 임명하기 시작했다. 이재면·임응준 등을 주요 관직에 임명했으며, 박영효(朴泳孝)·조영하(趙寧夏)·민영목(閔泳穆)등을 종친집사로 임명했다. 일본 첩보 기록에 따르면, 이때 민씨 척족인 민태호(閔台鎬)가 대원군에게 왕후의 소재를 밀고했지만, 대원군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2]이는 민왕후를 살해할 경우에 나타날 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병들은 사태가 수습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무장을 한 채 4대문과 성의 안팎을 경비하면서 한성의 치안을 장악했다. 이후 대원군은 왕후의 사망을 공포했다. 국장(國葬)을 총괄하는 직책인 총호사(總護使)는 영의정(領議政)으로 임명했으며 왕비의 관을 임시로 보관하는 빈전(殯殿)은 환경전(歡慶殿)으로 정했다. 대원군은 뒤이어 서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각 지방의 미납세미의 상송을 명해 군병의 군료와 도민(都民)의 식량에 충당하였다. 이어서 민폐의 근원이 된 신감채(辛甘菜)와 해홍채(海紅菜)의 징수 금지, 주전(鑄錢) 금지, 도가(都賈)의 민폐 금지 및 무명잡세(無名雜稅)의 징수 금지 등을 명하였다

한편, 왕후의 측근인 민영익(閔泳翊)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는 한성을 떠났다. 그의 행적은 윤웅렬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윤웅렬은 민영익을 산옥사(山玉寺)라고 하는 승원(僧院)에서 면회했다.당시 그는 머리를 깎고 승복인 치의(緇衣)를 입었다고 한다. 그는 윤웅렬과 함께 원산진(元山津)으로 가는 도중에 민씨 집안의 종이 와서 대원군의 서간을 주었다.서간에는 “만약 오지 않으면 화가 민씨의 합족(闔族)에 미칠 것이다”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민영익은 이를 듣고 윤웅렬과 헤어지고 곧바로 한성으로 향했다. 민영익은 보부상을 이용해서 군병들을 진압하려고 했다.이미 사건 당시에 지방의 보부상들이 정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성으로 들어온다는 풍문이 있었다.실제로 보부상들이 한성으로 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군병들은 보부상의 침입에 대비 해야 했다.

청나라와 일본의 개입[편집 | 원본 편집]

변란이 발생했을 당시, 청국에 영선사로 파견가 있던 김윤식어윤중은 변란 소식을 듣고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밀지도 받았다. 이들에게 밀지를 보낸 이가 명성황후라는 설이 세간에 파다하지만, 당시 그녀는 한성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뒤 충주 장호원의 민응식 자택에 숨어 있어서 밀지를 보낼 경황이 없었다. 학계에서는 고종이 개화 정책을 모조리 파기해버린 대원군을 축출하기 위해 밀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아무튼 두 사람은 청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조선 내부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원군을 사건의 주도자라고 지목했다. 진해관도(津海關道)이면서 대조선 정책 수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주복(周馥)은 이 사건에 고종이 연관된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했다. 주복은 김윤식과 면담에서 서양의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그렇지만 김윤식은 서인(西人)들이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김윤식은 주복에게 “일본의 손을 빌리는 것보다,차라리 중국이 부호조정(扶護 調停)하는 것을 주지(主持)하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청국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청했다.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민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할 구실이 충분했지만, 청국 정부는 군대 파병의 명분이 약했다. 그렇지만 김윤식의 요청은 청국이 군사를 파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국 정부는 조선 대신 이유원(李裕元)과 만나서 고종이 이 정변을 원하는지 물어본 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자 조선 출병을 결정했다. 장수성은 조정의 명을 받들어 6천 병력을 이끌고 출정했다. 제독 오장경, 정여창, 마건충 등이 다섯 대의 배에 군병 4천 명을 이끌고 먼저 출발했고, 김윤식이 이들과 함께 갔다.

한편, 하나부사 일본공사는 7월 29일 심야에 나가사키에 도착한 직후 이노우에 가오루 외무경에게 변란의 시말과 거류민 보호를 위한 군함 파견, 그리고 향후의 처분에 충분한 호위함과 호위병이 필요하다고 전신으로 보고했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7월 30일 새벽에 전보를 접한 뒤 육군경 대리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 절차를 수립하고 31일에 특별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회의를 통해 8월 2일 하나부사 공사에게 부여할 훈령이 작성되었다.

첫 번째, 즉각적인 개전은 부정하고 사죄와 배상으로써 책임을 묻는다. 다만 폭동 상태이고 교제의 지속도 미리 알수 없으므로 공사 호위를 위해 육해군을 파견한다.

두 번째, 이 폭동이 조선 정부에 대한 폭동인가 아니면 단순히 일본 관민에 대한 폭동인지를 판단하고, 조선 정부에 대한 폭동일 경우 조선 정부가 흉도를 이미 진압했을 때는 정부와 직접 담판하고, 정부와 흉도의 승패를 아직 알 수 없을 때는 육해군병으로 개항장을 점유하여 거류민을 보호하고 내란의 종국을 기다려 정부 또는 신정부와 다시 담판을 시작한다. 인교(隣交)의 정의(情誼)로써 정부를 원조하고 그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공법에 벗어난 임기응변의 처분으로 지금 미리 이를 언명하기 어렵다. 만약 이 폭동이 일본 관민에 대한 폭동이라면, 조선 정부가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공평한 요구를 하고, 폭동을 알면서도 방어를 태만히 하고 사후 처분도 태만히 했을 경우에 담판은 신속하고 세차게 할 것이며, 정부와 흉도가 일치했을 경우에는 강상(强償)의 처분을 매우 급박하게 한다.

세 번째, 담판의 절차는 먼저 곤도 마스키(近藤眞鋤)영사가 인천부사에게 조회서를 주고 이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는 육해군과 함께 바로 경성에 나아가 전권 고관과 담판하고 시일을 정해 만족의 처분을 구한다.만약 조선 정부가 사신 접대를 거절하거나 요구조건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는 최후의 서간으로써 그 나라의 죄를 성명하고,육해군과 함께 인천항에 퇴각하여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의 명령을 기다린다.그리고 청국 등 외국의 중재는 거절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요구조건으로서 다음 사항을 내걸었다.

1. 문서로써 사죄.


2. 15일 이내에 흉도 처분.

3. 조난자에게 휼금(恤金)지급.

4. 조약 위반 및 출병 준비 비용에 대해 배상.

5. 조선 정부가 5년 동안 공사관 경비.

6. 안변(安邊) 개시(開市)

7. 조선 정부의 과실이 중대할 때 거제도 또는 울릉도 할양.

8. 흉도를 비호한 정부의 관리 면출.

9. 상황이 지극히 중하여 강상 처분을 할 때는 임기의 마땅함을 따를 것.

이노우에는 7월 31일 내각회의 이후 하나부사에게 부여할 내훈조의 조목을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대정대신에게 품의하였는데, 이 중에 "울릉도를 할양하는 것. 이 건은 무리하게 하기는 어렵고 형편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울릉도는 일본인이 무단으로 벌목하거나 어로를 하여 양국의 외교 현안이 되었기에,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울릉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려 했다. 한편 야마가타 육군경 대리는 7월 31일 변리공사 호위병으로 고쿠라(小倉) 주둔 1개 대대(14연대 제2대대)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8월 8일에는 여단을 편성하여 후쿠오카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 여단은 제13연대(熊本 주둔)2개 대대, 산포병 1개 중대,치중병 1개 소대,기병 1개 소대(東京鎭臺 소속)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8월 2일 징병령 제5조의 ‘비상사태’에 근거하여 제14연대 관하의 예비군을 바로 소집한 것을 시작으로,상황의 전개에 따라 모든 진대 관하의 예비군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2일의 훈령을 지참한 이노우에 외무경은 8월 7일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이를 하나부사에게 전해주고,그와 협의한 후 8월 9일에 내훈조를 추가한 내훈장(內訓狀)을 건네주었다.그 내용은 함흥,대구,양화진의 개시, 공사·영사관원의 내지여행 허용, 원산,안변사변의 처분, 통상조약 체결이었다. 이 조항들은 군란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이 기회에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의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추가한 것이다. 이외에 이후의 담판과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광산채굴권과 전신가설권을 권고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8월 2일 외무경 이노우에의 감독하에 일본군 수병 700여 명, 별도의 보병 700여 명이 출동했다. 이들은 처음엔 대원군 정권을 붕괴시키고 고종을 압박하여 원하는 걸 모두 얻으려 했다. 그러나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가 육해군을 파견하여 속방인 조선을 보호하고, 속방 안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보호하여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하자, 일본은 대원군과 교섭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일본군은 인천에 정박하였고, 청군은 남양부의 대부도로 이동했다. 일본군은 고종에게 주모자 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무력시위를 했다. 그들은 고종을 알현하고 대원군과 회담한 후 영의정 홍순목을 만났다. 그러나 대원군은 일본 측의 요구 책자를 돌려보내고 청국군에게 일본군을 견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군은 조선을 어떻게든 압박해보려 했지만, 자국군의 수배에 달하는 청군이 인근에 주둔했기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 게다가 많은 병사들이 조선에 들어온 이래 콜레라와 각기병에 걸려 대략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가 군병원에 입원했다. 전투병력의 손실뿐만 아니라 비(非)전투병력의 손실도 상당했다.호열자에 걸린 병사를 간호하던 사람과 죽은 병사의 사체를 매장하던 사역인(使役人)들도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병사들에게 병영 밖에서 산보를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1882년 8월 25일, 청나라 장군 장수성 등이 대원군에게 의논할 것이 있으나 청군 진영을 방문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원군은 청군의 힘을 빌려 일본군을 물리칠 생각이어서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40여 명의 측근과 함께 청군 진영을 방문했다. 그러나 청군은 대원군이 진영에 들어오자마자 납치한 뒤, 톈진으로 이송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8월 28일 오장경이 이끄는 청군이 대부분의 군병들이 모여 살고 있던 왕십리 주위를 포위하고 공격을 감행했다. 사건 진상을 명확히 밝히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저 요패(腰牌)를 차고 있는 것만으로 모조리 도륙내 버렸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170여 명이 체포되거나 주살되었고, 반란을 주도한 11명이 후에 처형되었다. 김장손과 유복만은 반란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되어 참수된 뒤 시신이 갈기갈기 찢겨져 조선 8도에 보내졌다. 이리하여 임오군란은 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후[편집 | 원본 편집]

청군은 임오군란을 진압한 뒤 1844년 봄까지 오장경, 위안스카이가 지휘하는 3,000 병력을 한양에 주둔했다. 또한 조선에 대한 형식적 조공관계를 서양 근대 국제법상 ‘속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마젠창(馬建忠)과 독일인 묄렌도르프(P.G. Möllendorf) 등 30여 명의 외국인을 정치·외교 고문으로 보내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였다. 1882년(고종 19) 9월에 조선과 청 간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체결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는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명시하였다. 이후 청 상인에 대한 ‘내지통상권’도 인정받으면서 청 상인이 조선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 역시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일본인 교관과 민간인 등이 피살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했다. 고종은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으로, 공조참판 김홍집(金弘集)을 부관으로 임명해 하나부사 공사와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였다.양측 대표는 3차례 회담을 가진 끝에 제물포조약 6조와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 2조를 조인하였다. 제물포 조약에는 다음 사항이 직시되었다.

1. 조선은 50만엔을 배상할 것.


2.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 주둔을 허용할 것.

3. 조선 정부는 공식 사과를 위해 수신사를 파견할 것.

4. 임오군란 주모자를 처벌할 것.

5.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것.

또한 수호조규속약 2조에는 강화도조약을 체결할 때 정하지 못했던 수입세율이 8~10%로 정해졌으며, 뒤이어 체결된 한일통상장정(韓日通商章程)에서는 일본의 최혜국대우가 보장되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도 영향을 주었다. 임오군란 이전인 1882년 4월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관세율은 수입품에 최대한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임오군란 후 최혜국대우 조관이 적용되면서 관세율이 8~10%로 하향 조정되었다.

의외로 일본의 많은 언론은 제물포조약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우편호치신문(郵便報知新聞)은 8월 14일 사설 '조선처분론'에서 요구조건으로 사망자의 유해 반환,공사관을 습격한 폭도의 처벌,거류민 보호에 충분한 군대의 주둔,혹은 조선에서 호위병 파견,사망자 유족의 구조를 위해 약간의 보상금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 사설에서는 가능한 한 최소의 요구를 하여 동양의 대계와 일본의 원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물포 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9월 4일에는 50만 엔의 배상금은 우리가 바라 는 바가 아니다 라고 비판하였다. 9월 11일의 사설 ‘조선 배상금의 처분법을 논하다’에서 “궁핍한 조선에게 50만 엔의 배상금은 그들의 구원(仇怨)을 사는 밑천이다. 임진왜란의 구원(舊怨)에 신원(新怨)을 더하는 것”이라고 엄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시사신보(時事新報)>는 조선에 적극적인 내정간섭을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50만 배상금을 조선에 돌려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일본 정부의 거동이 의를 위한 것이고 이익을 탐한 것이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신문(自由新聞)>은 8월 31일 사설을 실어 폭도의 처분과 공사관 보호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배상만을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영국 국회에서 사쓰에이 전쟁의 배상금을 반환하기로 발의한 것과 미국 하원이 시모노세키 포격사건의 배상금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결의한 소식을 소개하면서 가능한 한 가벼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신문은 9월 1일에도 조선에 원한을 품게 하는 것은 결코 일본과 동양의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가벼이 하여 훗날 비난을 부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언론의 비판을 묵살하였다.

임오군란은 쇠락하고 있는 조선의 민낯을 대내외에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청나라는 이 일을 계기로 조선에 내정간섭을 일삼았고, 일본 역시 많은 이권을 챙겼다. 또한 개화파 세력은 청나라를 등에 업은 민씨 척족 중심의 온건 개혁파와 일본의 지원 약속을 받은 급진 개혁파로 분열되었고, 이는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하는 계기가 된다.

각주

  1. 훈련 도감에서 급료를 주지 않았다고 방문을 붙인 김한문 등을 처벌하다 - 조선왕조실록
  2. '천성함 보고 조선국 근황(天城艦報告朝鮮国ノ近況)' 명치 1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