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승강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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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승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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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간이역인 [[영동선]] [[양원역]], [[망상해수욕장]]도 임시승강장이다.  
유명한 간이역인 [[영동선]] [[양원역]], [[망상해수욕장]]도 임시승강장이다. [[경전선]] [[진주수목원역]]은 2012년 복선전철화 이전까지 건물만 없는 번듯한 간이역에 가까웠고, 수요도 꽤 있었다.


[[분류: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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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2일 (수) 11:38 판

  • 상위문서 : 철도역
  • 臨時乘降場 Temporary platform

임시로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승강장. 철도역 중 가장 하위의 것이다.

개요

임시승강장은 말 그대로 임시로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승강장을 말한다. 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에서 간이역 대신 설치할 수 있는 존재이다. 임시승강장은 영업거리표 상에 등재가 되지만 정작 정식으로 영업거리를 부여받지는 못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운전취급은 당연히 없고, 역무원 배치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존재를 의미한다.

임시승강장의 영업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는 없어서 이름과 달리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예를 들어 여름의 해변 개방기간이나 행사기간에만 영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칙 승강장 등의 시설을 정비해야 하지만 이런것도 없이 선로 옆 자갈이나 흙으로 돋운 정도인 맨바닥에 정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과거에는 역의 설치는 철도청장의 소관사항이었으나, 임시승강장은 지방청에서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적이 어려운 괴한 경우가 많다. 정식역이 아니니 기록이 남지도 않고 추적도 안되는 그야말로 구전설화로 존재가 전해지는 수준의 임시승강장이 많다.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직전인 2004년에 건설교통부는 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이라는 부령을 시행하여 임시승강장의 설치를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하였다.

특이사항

철도거리표의 정비가 땜질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분명히 사용이 중단된 곳임에도 거리표에 임시승강장으로 버젓히 살아있는 임시승강장이 있다. 일해라 국토부 이하 목록은 이런 케이스의 임시승강장이다.

유명한 간이역인 영동선 양원역, 망상해수욕장도 임시승강장이다. 경전선 진주수목원역은 2012년 복선전철화 이전까지 건물만 없는 번듯한 간이역에 가까웠고, 수요도 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