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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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단에서 바라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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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정보 |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 - 김포시 걸포동 |
횡단 | 한강 |
길이 | 1,840m |
폭 | 28.5m |
관할 | 일산대교주식회사 |
착공일 | 2003년 8월 8일 |
개통일 | 2008년 1월 10일 |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으로 한강 본류에 건설된 다리중 가장 하류에 위치한 다리이자 27번째로 건설된 교량이다. 2021년 10월 27일 정오를 기해 기존 유료통행이 폐지되고 전면 무료화되었으며, 한강에 건설된 유일한 유료통행 교량이라는 타이틀을 반납[1]하게 되었으나 운영사가 법원에 넣은 통행료 징수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유료통행 교량으로 전환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일산대교는 38번 국가지원지방도의 일부이며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오토바이의 통행도 가능[2]하다. 일산대교 개통으로 김포시와 고양시의 이동거리가 대폭 단축되어 기존 김포대교나 행주대교까지 우회해야했던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통행료 폐지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다리를 건설하는데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모든 건설비용을 부담하였으며, 2008년 5월부터 2038년 5월까지 30년간 BTO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구조였다. 유료통행을 놓고 건설 초기부터 꾸준히 논란이 많았는데, 특히 한강에 건설된 교량들 중 유일하게 순수히 다리를 건너는 목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3]에 대해 지역간 형평성 문제라던가, 과도한 민자사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지적되었다.
더욱이 일산대교의 유료운영 구간은 고양시와 김포시 사이 한강을 건너는 불과 2km도 되지 않는 짧은 구간에 대해 편도 1,200원의 높은 요금을 책정했기에 반발은 더욱 거셌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건설자금을 지원해준 국민연금공단이 연 20% 이상의 이자를 통행료 수입에서 떼가는 구조여서 공기업이 국민들의 통행료를 갈취한다는 비난도 일었다. 이 문제를 놓고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꾸준히 유료 징수 폐지를 추진했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공익처분을 추진하여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통행료가 폐지되었다.[4]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시작되었지만 운영사는 즉각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통행료 징수 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경기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넣었고, 경기도가 이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공익처분 금액 일부를 운영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마하려 했으나 재차 신청된 가처분을 법원에서 일산대교 운영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11월 18일부로 다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5]
경기도 및 연관된 지자체들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오랜 시간동안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변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북단은 자유로와 접속하는 이산포 분기점과 연결되며, 계속 직진하면 제2자유로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되며, 일산신도시 내부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 남단은 걸포 나들목에 연결되며 통행료 징수를 위한 요금소가 존재한다.
각주
한강의 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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