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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정의==
[[대학입시]]에서 지원자격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예정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와 동일한 학력(해외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등이 포함된다)을 가진 자로만 제한하는 전형을 의미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 정의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시행령  34조의 1) 이에 따른 교육부의 유권 해석으로 성별이나 종교 등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일반전형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1년에 내려진 이 유권해석으로 특정 학과에서 일반전형으로 남학생만 뽑거나 여학생만 뽑는 경우, 그리고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ref>단, 종교지도자 양성학과는 제외된다. 이는 학교 설립목적을 살리는 헌법상 교육의 자유와의 충돌로,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때문. 단 아무리 신학대라고 하여도 신학과와 같은 종교지도자 양성학과가 아닌 나머지 과들은 얄짤없다.</ref> {{ㅊ|어? 그럼 [[여대]]는??}}<ref>헌법상 교육(사학)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이 최상위 법이므로, 고등교육법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 봐야 헌법정신에 의해 설립된 학교 운영 정신을 침해할 수는 없다</ref>
[[대학입시]]에서 지원자격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예정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와 동일한 학력(해외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등이 포함된다)을 가진 자로만 제한하는 전형을 의미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 정의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시행령  34조의 1) 이에 따른 교육부의 유권 해석으로 성별이나 종교 등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일반전형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1년에 내려진 이 유권해석으로 특정 학과에서 일반전형으로 남학생만 뽑거나 여학생만 뽑는 경우<ref>모 대학의 항공관련 학과에서 일반전형으로 남녀 학생을 구분해서 뽑다가 철퇴맞았다. 남학생들이 거의 지원하지 않는 학과라고 여학생만 지원자격으로 줬었던 것.</ref>, 그리고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ref>단, 종교지도자 양성학과는 제외된다. 이는 학교 설립목적을 살리는 헌법상 교육의 자유와의 충돌로,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때문. 단 아무리 신학대라고 하여도 신학과와 같은 종교지도자 양성학과가 아닌 나머지 과들은 얄짤없다.</ref> {{ㅊ|어? 그럼 [[여대]]는??}}<ref>헌법상 교육(사학)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이 최상위 법이므로, 고등교육법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 봐야 헌법정신에 의해 설립된 학교 운영 정신을 침해할 수는 없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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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학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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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8일 (월) 23:41 판

정의

대학입시에서 지원자격의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예정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와 동일한 학력(해외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등이 포함된다)을 가진 자로만 제한하는 전형을 의미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라 정의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시행령 34조의 1) 이에 따른 교육부의 유권 해석으로 성별이나 종교 등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일반전형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1년에 내려진 이 유권해석으로 특정 학과에서 일반전형으로 남학생만 뽑거나 여학생만 뽑는 경우[1], 그리고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2] 어? 그럼 여대는??[3]


각주

  1. 모 대학의 항공관련 학과에서 일반전형으로 남녀 학생을 구분해서 뽑다가 철퇴맞았다. 남학생들이 거의 지원하지 않는 학과라고 여학생만 지원자격으로 줬었던 것.
  2. 단, 종교지도자 양성학과는 제외된다. 이는 학교 설립목적을 살리는 헌법상 교육의 자유와의 충돌로,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때문. 단 아무리 신학대라고 하여도 신학과와 같은 종교지도자 양성학과가 아닌 나머지 과들은 얄짤없다.
  3. 헌법상 교육(사학)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이 최상위 법이므로, 고등교육법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 봐야 헌법정신에 의해 설립된 학교 운영 정신을 침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