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계산기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3일 (화) 21:45 판 (→‎같이 보기)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는 때로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부 기관 등 권력을 가진 집단이 특정 웹 사이트의 접속을 막거나 웹 사이트의 내용물을 변형하는 등 인터넷 웹 사이트를 검사하고 규제하는 예가 있으며, 이는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검열이 일어나는 원인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발설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인터넷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심어놓지 않는 이상은 공권력에 반하는 의견이 담긴 글들을 제대로 잡아내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 국가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인터넷을 그냥 방치하다가는 시민혁명으로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미리 막고 독재 국가의 잘못된 검을 철저하게 숨기거나, 국민들의 사상을 단속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내에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나 일일이 감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례

  • 대한민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외국의 성인물·저작권 위반 사이트들을 차단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사이트는 차단하지 않아서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박근혜가 아무리 욕을 먹기는 했어도 오유다음 아고라 차단까지는 하지 않은 걸 보면 박근혜가 다른 나라 독재자들보다 얼마나 순한 양인지 알 수 있다.
  • 북한 : 북한 주민들은 광명망이라는 인트라넷만 접속할 수 있으며, 외부 인터넷을 특정한 인물들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중국 : 금순공정을 통해 특정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 터키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트위터유튜브 접속을 차단하여 반에드로안 여론을 탄압하였다.[1]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

  •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서버를 "세탁하는"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관련 사이트를 접속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접속한 내용을 퍼트릴 경우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