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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소비에트 연방]])의 인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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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선언]]에서 정의되는 인권의 개념과는 살짝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대 인권 개념에서 각각의 개인이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반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국가]]가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정치의 힘이며 법원은 정부의 기관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추가된 사법부의 권력은 대체로 NKVD와 같은 비밀 경찰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 서구식 법규, 시민 자유, 법의 보호 및 재산의 보장 같은 것을 "부르주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ref>[[안드레이 비신스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실천되었다.</ref>
:[[세계 인권 선언]]에서 정의되는 인권의 개념과는 살짝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대 인권 개념에서 각각의 개인이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반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국가]]가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정치의 힘이며 법원은 정부의 기관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추가된 사법부의 권력은 대체로 NKVD와 같은 비밀 경찰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 서구식 법규, 시민 자유, 법의 보호 및 재산의 보장 같은 것을 "부르주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ref>[[안드레이 비신스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실천되었다.</ref>
;윤리철학의 영향
:1971년 [[존 롤스]]의 [[정의론]]이 발표되고 [[정의론]]은 [[정치윤리]]는 물론 [[인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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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3일 (일) 14:14 판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자유, 정의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
— 국가인권위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14page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편적, 절대적인 권리, 지위 및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며, 법권이 적용하는 지역, 민족, 국적 등의 사람마다 다른 요소에 관계없이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 인간인 이상 절대로 변하지 않는 권리이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및 인권 자체는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 중 하나인 국제법 및 국제규약에도 적용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1]에도 규정되어 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로고

개요

주권 국가에서 인권은 누군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혹은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 보장되고 효과를 발휘한다.

엄밀히 말하면 인권은 의 주요 개념이며,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도 포괄함은 물론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법이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이 인권을 억압할 경우 이는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다.[2]

그렇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인권은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다.[3][4] 인권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기 때문에[5] 의무와는 별개의 것이다.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되거나,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므로[6]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자.

역사

인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나, 현대 인권의 개념은 근대 유럽에서 탄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인간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유럽의 종교전쟁과 영국의 시민 운동을 거치며 자유주의 철학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인권은 18세기 서구 철학의 중심주의였던 계몽주의의 중심 논의 항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기반이 깊어진 인권이란 개념은 미국 독립 혁명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19세기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20세기 례의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이는 국제 인권 헌장으로 이어졌다. 전후, 여성흑인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이 거세졌다. 1970년프라하의 봄1980년5. 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인권운동은 점점 더 증가했다. 특히 기존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했고, 이는 21세기 현재 이들 국가들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었다.

고대~ 중세의 인권

고대 메소포타미아
우르카기나함무라비에 관련된 기록물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7]을 논하고 있다. 특히 우르남무 법전 이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성 인권, 남성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 노예 인권에 대해 세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불교[8][9][10]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을 불교에서는 불성(佛性)이라고 보며, 이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한다. 부처는 다르마를 본 자이며, 이 다르마란 연기법 및 그 징표로서의 무상 및 무아와 공을 깨우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이성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분별과 무집착이라는 공성의 지혜를 깨칠 수 있는 존재기에 존엄한 것이며, 연기라는 상호의존적 연결고리 속에는 모든 중생이 다 포함되므로,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이 다 존엄하다고 본다. 즉, 인권의 상위 개념으로서, 일체 생명의 존엄과 해방이라는 더 고차원의 시각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들의 권리란, 불살생계(不殺生戒), 불투도계(不偸盜戒), 불망어계(不妄語戒), 불음주계(不飮酒戒)로 서술된다. 이는 각각 생명권, 재산권, 진실추구권, 생존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불교는 현대 인권 사상에 매우 가까운 사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고대 중국의 인본사상
공자논어에서는 인을 지향하고 예에 정진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하였다. 군자로서 덕을 생각함은 현대 인권에서의 보편적 인권 개념과 비슷하며, 특히 이것이 지덕, 지선의 뜻을 갖고 있는 점을 보면 이는 인도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인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본주의 혹은 인도주의는 약 2000년간 중국의 주요 통치 원리였으며, 약 1000년 미만의 가간 동안 한반도의 통치원리였으며, 일본의 통치원리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 유교라는 말로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맹자맹자의 고자편과 진심편에서는 왕도와 백성에 대해 나오는데, 백성이 나라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 만장편에서는 인도를 행하고, 민의가 천의라는 사상을 설파하였다. 즉,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마그나카르타
비록 이것이 다른 이유로 작성되긴 하였으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36, 38번, 39번, 40번 항목은 현대 인권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자유민이라도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12]
— Clause XXIX of the Magna Carta(마그나카르타 제 29조[11])

현대 인권 운동

현대 인권 운동은 사실상 인권이란 개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실행되고 이어진다. 이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떤 집단 하에선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혹은 개념의 정의)의 증명을 위해 수많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들이 이용되었다. 일례로, 과거 공산권에서 사용되던 인권 개념과 현재 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다른 점이 있다.

16세기

15세기부터 시작된 에스파냐아메리카 정복은 식민지에서의 피지배층, 원주민들에 대한 인권적인 논쟁을 촉발했다. 특히 카톨릭에서 이런 논쟁에 힘을 썼으며, 아동 노동, 여성인권, 임금에 대한 많은 결과물을 얻어냈다.

17~ 18세기

존 로크를 비롯한 많은 유럽 철학가들이 자연법 이론을 들고 나와 모든 사람들이 본래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인간이 모두 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고 보았지만, 이것은 추후 현대 인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 이론은 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란에서 실정법을 거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근거로 쓰였다. 이는 현재에도 국가의 인권적 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 사용된다. 물론 완전히 로크적인 자연법 전개는 아니나, 이러한 피탄압자에 대한 자연법 논거를 현재 그 후신인 미국연방 대법원에서는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현대 인권에서, 이는 자연권 혹은 천부인권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권리 장전1689년 만들어졌다.

1700년대, 장 자크 루소신 엘로이즈, 에밀. 혹은 사뮤엘 리차드슨파멜라 등의 소설은 대중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는 곧 두 개의 큰 혁명과도 이어졌는데, 바로 미국 독립 혁명프랑스 혁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9세기~ 제1차 세계대전

이 시기의 초반은 토마스 페인이나 존 스튜어트 밀 혹은 헤겔과 같은 철학가들이 보편성에 대한 논쟁을 확장시킨 시기였다. 마하트마 간디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많은 곳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났다. 그와 동일하게 정치적인 움직임도 일어났으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 또한 그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부터 시작된 여성인권 운동은 곧 페미니즘 운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적십자1864년 제네바 협정에서 만들어진 국제 인도주의법에 의해 생겼다.

대전기

첫 번째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 연맹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1919년 만들어졌다. 물론 그 자체는 효력이 없었지만, 두 번째 세계 대전이 종전된 1945년 얄타 회담에 의해 국제 연합이 만들어졌으며, 인권의 중시는 현재 국제노동기구국제 인권법과 같은 많은 것들에 의해 중시되고 있다.

냉전

1946년의 인권장전, 1948년 세계 인권 선언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을 시작으로 인권에 대한 속성이 정의되고, 인권이라는 성질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다. 68혁명을 비롯해 많은 운동의 결과로서 비로소 여성, 학생, 어린이, 이주민 등의 소수자들이 비로소 인권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비록 68혁명 자체는 실패했다고 평가되나,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민주주의 혁명의 기초가 되었다. 60년대에 들어서 흑인 인권 운동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이는 맬컴 엑스마틴 루터 킹으로 대표되었다. [13] 냉전이 절정에 다다르던 1987년, 한국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 골자로 한 6월 항쟁6월 10일부터 일어났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와 동유럽을 가리지 않고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공산주의(소비에트 연방)의 인권 개념
세계 인권 선언에서 정의되는 인권의 개념과는 살짝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는 현대 인권 개념에서 각각의 개인이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반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국가가 인권의 주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법은 정치의 힘이며 법원은 정부의 기관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추가된 사법부의 권력은 대체로 NKVD와 같은 비밀 경찰들에게 주어졌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 서구식 법규, 시민 자유, 법의 보호 및 재산의 보장 같은 것을 "부르주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14]
윤리철학의 영향
1971년 존 롤스정의론이 발표되고 정의론정치윤리는 물론 인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탈냉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소련의 붕괴로 인한 후폭풍이 컸고, 이는 발칸 반도에서의 대학살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의 수많은 학살이 일어났으며, 이는 큰 논쟁이 되어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이 시기가 시작될 무렵 민주화를 이루기 시작한 수많은 국가에서 독재 시절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 저질러진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탈냉전기에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도적 개입과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현재

상기하였듯이 현재는 다수의 국가들이 국내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국제인권법이라는 규범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는 몇 없다는 것이 함정. 아직도 노력해야 한다.

인권과 권리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다.
인권이란, 사회적 약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지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아니다. 공동의 이익, 공동선을 위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무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의 노동자의 저항은 바로 인권적인 저항이 되지만, 사업자의 저항은 그저 자신의 사적 권리의 표출일 뿐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다.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침해나 유린에 우리는 모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인간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이는 맨 위에 나와 있다시피 헌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누군가 그 권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우고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이다.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를 모두 포괄한, 인권이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권리를 뜻한다. 여기서 인권은 단순한 사적 이익과 같은 권익적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권리를 뜻한다. 즉, 권리와 인간은 서로를 포함하고 있지만 서로가 완전히 같지 않다. 다시 말해, 사익추구는 인권 행사가 아니라 단순히 사익 추구일 뿐이다.

평등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피부색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건너 뛰고 모두가. 이 문서를 보는 당신이, 이 문서를 쓴 내가 모두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보수, 진보, 직업, 성별, 국적, 신체조건에 상관없이. 학생의 권리와 선생의 권리도 동등하다.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이라면 가장 많이 겪는 인권 침해가 아마 두발 규제를 비롯한 학교의 교칙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교의 교육방침은 인권에 정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것은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있어서 그 기회는 평등하나, 그것이 갖고 오는 결과는 평등한 기회를 잘 활용한 당신의 합당한 몫이 되어, 남과 차별되게 된다. 물론 과도한 결과의 불평등 역시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의 불평등이 과도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 공동의 선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인권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평등과 불평등의 척도에 대한 부분은 추상개념인 인권을 떠나서 구체적인 이념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

물론, 이러한 공동의 선에 반하는 결과로 인해 절대적인 평등을 제도로서 쓰는 사례도 있다. 바로 선거제도에서의 1인 1표제를 이 예시로 들 수 있는데, 1인 다표를 갖게 된다면 공동선에 반하기에, 애초에 1인 다표라는 것 자체가 각 계층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는 셈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절대적인 평등인 1인 1표를 제도로서 쓴다.

때로는 평등하지 않게 보이는 제도가 인권적인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는 평등권 자체가 인권을 해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는 법 자체의 목적인 보호란 측면에서 생기는 모순이다. 특히 형법이나 규제행정법과 같은 몇몇 인권과 긴장관계에 있기 쉽다. [15]

생존권(사회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이다. 즉, 누구든지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이야기한다. 다만,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및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제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것을 이제 전 세계로 적용하게 되면,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기아들을 위한 운동 또한 이러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존권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권과도 연계되는데, 돈이 없으면 기회가 제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는 자본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빈민들의 기회를 일반인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생명권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세계인권선언 제 3조

우리의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사실 이는 인권보장의 대전제이며, 이 보장 없이는 모든 보장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 생명권을 어기는 사례들이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 대부분이 이 생명권을 어기는 행위이다.

생명권은 대체로 사법살인[16], 안전불감증, 폭행, 살인, 체벌 등의 행위를 통해 어겨진다. 하지만, 이는 안정된 사회일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안정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더 많은 일이 대량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학살과 같은 단어로 대표되듯이 다량으로 많은 이들에게서 생명권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다.

인권 논쟁과 인권적 접근

인권의 적용과 그 과정에 있어서 인권이란 개념은 많은 논의 끝에 적용되었고, 아직도 많은 논의를 거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남녀차별이나 종교와 인권의 양립, 노동인권 등의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권

노동인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뜻한다. 노동자를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 주급, 일당 등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기술한다. [17] 노동자들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강자에 힘에 의해 제대로 누리기 힘든 약자의 위치기 때문에, 자본가나 국가를 상대로 투쟁하여 이익과 권리를 향상시켜왔다. 이를 노동운동이라고 하며, 노동운동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 세 가지 권리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단결권
단결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에서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가장 유명한 운동 중 하나이며, 주로 이 시기에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민주노조가 많이 만들어졌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노동시간인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임금을 주는 시간외 수당 제도가 확립된 것도 이러한 운동의 결과이다. 핍박받던 통칭 공순이, 여성 노동자들도 투쟁함으로서 처지를 바꾸어갔다.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자와 자본가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교섭 내용은 문서로 남겨지는데, 이를 단체협약(노동자과 자본가 사이의 약속)이라고 한다.
단체행동권
노동자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업, 태업과 같은 것을 통해 자본가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범죄자의 인권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 수준 혹은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지 않기에 피해자는 더 피해를 받는다는 논쟁이 자주 회자되며, 인권은 가해자를 위한 불평등한 존재라는 냉소적인 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말한 인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은 사적 권리가 아니다. 또한 보복권도 아니다. 인권은 또한 수량적인 것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 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도 않는다. 복수의 권리는 사적 권리일 뿐 공동선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평가를 받아 죽는 게 낫다고 다수에 의해 평가된다고 한들, 그 사람 또한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다. 인권은 누군가에게는 주고 누군가에게는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일벌백계를 범죄 처벌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안타깝게도 그것만큼 멍청한 소리가 없다. 가해자라고 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등을 두어 대우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과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18]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로서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더 조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범죄는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부류[19]가 있으며, 이것은 범죄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1년에 잡히는 범죄자의 수는 연 평균 200만 명이다. [20] 이 인원 통째로 차등을 두어 관리할 수는 없다. 200만 명은 대한민국의 총 인구인 5천 백만명[21]의 약 4%나 된다! 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끊임없이 일어나 왔으며,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범죄자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재범률도 높아질 것이며,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져 더 범죄율은 높아질 것이고... [22]의 악순환을 찍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자란 이유로 무조건 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교육과 같은 수단을 통해 그 사람이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실행하는 교정교육은 이러한 인권이란 원칙 하에 재범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악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던 환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교정이 이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 [23]

그 자신이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수준까지 이러한 낙인화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흐름을 당연하게 여기며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나 아예 극형을 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더 많은 범죄를 일으켜 사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또한 용의자에 대한 처우 면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무조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 용의자에게 비인권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24]

이 문제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편이 더욱 편하고, 이것의 비합리함은 이 원칙 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 대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인권을 가진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용의자 또한 위에 언급된 범죄자에 대한 대우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용의자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말이다. [25]

이러한 사회적 통념 하에서는 억울한 사람조차도 사람이 아니라 범죄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범죄자로 몰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에 말이다. 이는 "그럴만 하니까 몰았겠지." 같은 소리로 보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는 사실 이러한 논리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혹은 그 범죄에 그것은 단순한 몰아가기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의 유린 혹은 침해

인권 침해는 이 문서에 상기된 모든 인권에 대한 사안을 어김으로서 이루어진다. 인권 자체에 큰 사안과 작은 사안을 나눌 수는 없으나, 개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의 크기는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 차별이 얼마나 미미한지, 극심한지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그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 것은 절대 아니다.

한국군 내부의 병폐는 한국 성인 남자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26] 흔히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국군 장병이란 이유로 주어지는 각종 제약과 불합리성, 인간 이하의 대접은 변호될 수 없다. 일부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에게 갖고 있는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는 충격과 공포스러운 사고방식도 인권 침해에 속한다. 과거 여자결혼만 잘하면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 것 또한 인권침해에 속한다. 트랜스젠더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란 이유로 결혼등의 것을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권침해에 속한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권침해와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 앞에 좌절하여 포기한다. 몇몇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는 그 당사자 자신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이며, 이러한 현상에서 볼 때 인권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27]

탄압

인권 탄압은 권력이나 무력 등을 행사한 그러한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28]이다. 현재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

상당수의 독재체제, 민정이양중인 국가, 물론 절대왕정인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인권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도 탄압 자체는 존재한다.

인권 탄압 또한 상위 개념인 인권 침해처럼 이 문서에 상기된 모든 인권에 대한 사안을 어김으로서 이루어진다.

과거 유럽에서 있던 유태인, 현재도 계속되는 집시에 대한 탄압도 여기에 속한다.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성차별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진화되지 않은, 독재 체제나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의 나라에서 그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29]소련의 스탈린 집권 시기 및 중국의 모택동 집권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시베리아 강제수용소로 보내거나 고문, 총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서, 북한의 인권 실태는 현재도 지구상의 만큼 좋지 않다. 과거 한국에서도 인권인식 자체가 낮고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한국은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 중 하나였고, 현재도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전쟁 범죄학살 등도 엄밀히 말하면 인권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앞세워서 탄압을 저지른 사안이기 때문이다. 4.3 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중의 대학살,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의 수많은 대한민국 내 사례와, 킬링필드, ISIS에 의한 학살[30],2.28 사건 등의 수많은 외국 사례들은 아직 이 세계 전체가 인권친화적이 아니라는것을 반증하는 사례로서 자주 쓰인다.

이에, 아예 국가별로 다른 인권 개념이 필요하다고 하는 리콴유 같은 사람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나 인권개념이 환경과 문화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중국. 싱가포르. 짐바브웨가 있다. 실제로, 사회주의의 인권 개념은 분명 같은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르게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국가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나름 연구할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인권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다.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을 단지 국가별로 다른 인권 개념이 있다는 식으로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아시아에는 아직 해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시급히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는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과 변명자들의 저항이다. (중략) 아시아의 풍부한 민주주의적인 철학과 전통은 지구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문화는 반드시 우리의 운명일 수만은 없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
김대중, 1994, <포린 어페이스(Foreign Affairs)> 11~12월호, '문화란 운명인가'[31] [32]

애초에, 위의 역사 문단을 보면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인권 개념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다.[33] 따라서 인권이란 것이 서구인에겐 맞지만 동양인에겐 맞지 않다는 소리는 전적으로 개소리이다.

비인권적 인권 이용

자신의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소중하며, 인권은 공동선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자신의 인권을 신장시킨다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인권적인 인권 이용이라고 한다.

인권을 핑계로 자신을 변호하는 남성우월주의자, 페미니즘을 핑계로 남성을 욕하는 가짜 페미니스트, 자신이 늙었다고 대우를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노인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권을 비인권적으로 이용한다. 자신의 인권 사상은 그렇지 않다고 변론하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안타깝지만 "인권은 보편적 개념이며, 누구에게도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된다. 그렇기에 니 권리랑 내 권리는 같다."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

관련 작품


관련 항목


  1. 이 국가들 중엔 대한민국이 있다!
  2. 다만 인권은 동물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동물권에 대한 안티테제는 아니다. 인권은 인간끼리의, 국가에 의한 침해에 대한 방어로 나온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3. 인권은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다, Nairrti Works, 2015.08.22.
  4. "현행 헌법의 다른 규정들도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 2004헌마644
  5.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몇몇 SF 작품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자아를 가졌으니 자신에게 망명권을 주장하는 '인형사'가 등장하는 공각기동대가 있다.
  6. 국가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억압할 수 있을 뿐, 부여하거나 뺏을 수 없다.
  7. 모든, 그 부류에 속한 인간의 평등.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어린이는 어린이끼리의 평등
  8. 불교와 인권, 안옥선에 따라, 한반도에 있는 대승불교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9. http://mbuddha.com.ne.kr/200101/20017.htm
  10.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40
  11. 법제화된 마그나카르타의 예시입니다. 본래는 이 항목이 39조에 있었습니다. http://www.legislation.gov.uk/aep/Edw1cc1929/25/9/section/XXIX
  12. NO Freeman shall be taken or imprisoned, or be disseised of his Freehold, or Liberties, or free Customs, or be outlawed, or exiled, or any other wise destroyed; nor will We not pass upon him, nor condemn him, but by lawful judgment of his Peers, or by the Law of the Land. We will sell to no man, we will not deny or defer to any man either Justice or Right.
  13. 물론, 맬컴 엑스는 추후 흑인우월주의를 표방하기도 하였지만, 그 역시 흑인 인권 운동 운동가이다.
  14. 안드레이 비신스키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실천되었다.
  15. 다만, 이러한 평등과 멀어질 수 있는 법을 이러한 이유로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이 반대로 무조건 평등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일 또한 잘못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의 선이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해가 되는지 잘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16.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생명권을 어기는 것만은 확실하다.
  17. 근로기준법 제1장 2조의 정의
  18. 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을 재범률이라고 한다. 2013년도 통계 기준, 50% 정도이다. 통계청 발행 <한국의 사회지표> 2014년판 9-28 형사사법기관의 성과
  19.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무사히 넘긴 뒤 발찌 착용을 끝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
  20.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연도별로 발행하는 <한국의 사회지표> 2014년판 기준, 9-20 연도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
  21. <한국의 사회지표> 2014년판 1-1 총 인구,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
  22. 단순 산술적으로, 1년 내 재범률이 50%일 때 대한민국 총 전과자의 수는 7년 이내 5천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럴 때 과연 전과자와 전과자가 아닌 사람으로 비국민과 국민을 나누었을때 폐해는 누구에게 오는가?
  23. 물론 이 과정 중에 많은 오류가 있음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밖에서는 일벌백계를 왜 안하냐고 하는데, 안에서는 권력별 차등대우를 하는 씁쓸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4. 이는 대체로 용의자가 범죄자라는 통념 하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며, 때문에 보통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
  25. 심지어는 과거에 용의자였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인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6. 물론, 구 일본군의 잔재라고 보는 관점이 많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문제가 단순히 역사 문제이지 인권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27. 이 때문에, 인권운동 자체를 기득권층과의 권력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가장 넣고 싶어 하는 계층은 기득권층일 것이며, 그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계층 역시 기득권층일 것이기 때문이다.
  28.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침해의 하위 분류에 들어가게 된다. 침해 (侵害)[침ː해] [명사] 침범하여 해를 끼침. 탄압 (彈壓)[타ː납] [명사]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함.
  29. 전근대적인 인권 사상이 팽배하여 아예 사상이 개방되지도 않은 경우 그것이 인권 침해인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 할례 문제.
  30. 이건 심지어 현재 진행중이다.
  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51135171&code=940100
  32.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50557/kim-dae-jung/is-culture-destiny-the-myth-of-asias-anti-democratic-values
  33. 특히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는 불교를 생각해 보자. 이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