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인권 침해의 예 === 인권 침해는 이 문서에 상기된 모든 인권에 대한 사안을 어김으로서 이루어진다. 인권 자체에 큰 사안과 작은 사안을 나눌 수는 없으나, 개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의 크기는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 차별이 얼마나 미미한지, 극심한지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그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 것은 아니다. * [[한국군]] 내부의 병폐는 한국 성인 남자가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ref>물론, 구 [[일본군]]의 잔재라고 보는 관점이 많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문제는 인권 문제다. 단순히 역사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ref> 흔히 '군대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지만, 국군 장병이란 이유로 주어지는 각종 제약과 불합리성, 인간 이하의 대접은 변호될 수 없다. * 일부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에게 갖고 있는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는 [[꼰대]]스러운 사고방식이 행동으로 표출된 경우 [[청소년|인권 침해]]에 속한다. *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 혹은 아이를 기르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여성은 이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여성차별|인권침해]]에 속한다. *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등이란 이유로 [[이성애자]] 등의 다른 성애 혹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결혼]]등의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성차별|인권침해]]에 속한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권침해와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몇몇은 포기하거나 [[가해자가 된 피해자|순응]]하며. 몇몇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는 그 당사자 자신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 한다.<ref>"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말로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손익에 기반한 관점"은 단서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관점이며, '''절대로 바람직한 설명이 아니다.''' "사회의 발전과 개개인의 인권이, 혹은 사회 전체적 이익이 개개인의 인권과 연관되어 있다."와 같은 적절한 단서를 두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위한 투자가 사회적으로 손해이니 투자를 거두자와 같은 주장 또한 합리화될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이 관점을 사용할 때에는 단서를 달아야 하며,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ref>개개인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과연 문제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ref>이 때문에, 인권운동 자체를 기득권층과의 권력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가장 넣고 싶어 하는 계층은 '''기득권층'''일 것이며, 그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계층 역시 기득권층일 것이기 때문이다.</ref> ==== 탄압 ==== '''인권 탄압'''은 권력이나 무력 등을 행사한 그러한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인권 침해<ref>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는 침해의 하위 분류에 들어가게 된다. '''침해'''(侵害)[침ː해] [명사] 침범하여 해를 끼침. '''탄압'''(彈壓)[타ː납] [명사]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지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함. </ref>이다. 현재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 상당수의 독재체제, 민정이양중인 국가, 물론 절대왕정인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인권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도 탄압 자체는 존재한다. 인권 탄압 또한 상위 개념인 인권 침해처럼 이 문서에 상기된 모든 인권에 대한 사안을 어김으로서 이루어진다. 과거 유럽에서 있던 [[유대인]], 현재도 계속되는 [[집시]]에 대한 탄압도 여기에 속한다.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굴레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진화되지 않은, 독재 체제나 그것을 벗어나는 과정의 나라에서 그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ref>전근대적인 인권 사상이 팽배하여 아예 사상이 개방되지도 않은 경우 그것이 인권 침해인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 [[할례]] 문제.</ref>소련의 [[스탈린]] 집권 시기와 중국의 [[마오쩌둥|모택동]] 집권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반하는 징후가 보이면 [[시베리아]] [[숙청|강제수용소로 보내거나]] [[고문]], [[총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서, 북한의 인권 실태는 현재도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ref>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이라크, 시리아</ref>만큼 좋지 않다. 과거 한국에서도 인권인식 자체가 낮고 인권침해가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은 매한 가지였다. 엄벌주의 문화와 잘못을 했으면 사람 취급 못한다같은 덜 성숙한 인식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했고, 여성은 사회 여러 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과거의 인식 때문에 인권 유린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은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 중 하나였고, 현재도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다. [[전쟁 범죄]]나 [[학살]] 등도 엄밀히 말하면 인권 탄압이라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앞세워서 탄압을 저지른 사안이기 때문이다. [[4.3 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국민에게 총을 겨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학살, 베트남 파병 중의 전쟁범죄,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의 수많은 대한민국 내 사례와, [[킬링필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S]]에 의한 학살<ref>이건 심지어 현재 진행중이다.</ref>, [[2.28 사건]] 등의 수많은 외국 사례들은 당연하게도 인권 침해이자 인권 탄압이다. ==== 범죄자의 인권 ====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 수준 혹은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지 않기에 피해자는 더 피해를 받는다는 논쟁이 자주 회자되며, 인권은 가해자를 위한 불평등한 존재라는 냉소적인 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말한 인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권은 사적 권리가 아니다. 또한 [[보복권]]도 아니다. 인권은 또한 수량적인 것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 하여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도 않는다. '''복수의 권리'''는 절대 사회를 위한 권리가 아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평가를 받아 죽는 게 낫다고 다수에 의해 평가된다고 한들, 그 사람 또한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다. {{^|일벌백계주의의 불합리성과 교정교육의 필요성}} [[일벌백계]]적 논리로, 한 범죄자에게 큰 형벌을 내리게 되면 다른 예비 범죄자들은 그걸 보고 무서워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만큼 멍청한 소리가 없다.''' 가해자라고 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등을 두어 대우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논란이 된다. 과연 그 사람은 공개를 당할 만한 사람일까? 그리고 애초에 공개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전과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ref>범죄자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의 비율을 재범률이라고 한다. 2013년도 통계 기준, 50% 정도이다. {{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9-28 형사사법기관의 성과}}</ref>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로서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더 조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범죄는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다. 이러한 "반성하는 사람들"은 살인, 절도 등의 범죄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1년에 잡히는 범죄자의 수는 연 평균 200만 명이다. <ref>{{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9-20 연도별 범죄자수 및 여성범죄자 비율}}</ref> 이 인원 통째로 차등을 두어 관리할 수는 없다. 200만 명은 대한민국의 총 인구인 5천 백만명<ref>{{서적 인용|출판사=통계청|제목=한국의 사회지표|기타=2014년판 1-1 총 인구,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ref>의 약 4%나 된다! 범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 끊임없이 일어나 왔으며, 유토피아가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범죄자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재범률도 높아질 것이며,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져 더 범죄율은 높아질 것이고... <ref>단순 산술적으로, 1년 내 재범률이 50%일 때 대한민국 총 전과자의 수는 7년 이내 5천만명에 달하게 된다. 이럴 때 과연 '''전과자와 전과자가 아닌 사람으로 비국민과 국민을 나누었을때 폐해는 누구에게 오는가?''' 물론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우리 주변에 범죄자였지만 뉘우친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이다.</ref>의 악순환을 찍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자란 이유로 무조건 정보를 공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교육과 같은 수단을 통해 그 사람이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실행하는 [[교정]]교육은 이러한 인권이란 원칙 하에 재범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던 환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교정이 이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다. <ref>물론 이 과정 중에 많은 오류가 있음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안에서는 권력별 차등대우를 하는 씁쓸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f> 그 자신이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수준까지 이러한 낙인화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흐름을 당연하게 여기며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매장]]이나 아예 [[극형]]을 우선적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더 많은 범죄를 일으켜 사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용의자는 범죄자인가}} 이것은 또한 [[용의자]]에 대한 처우 면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무조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 용의자에게 비인권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ref>이는 대체로 용의자가 범죄자라는 [[통념]] 하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며, 때문에 보통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같이 일어나게 된다.</ref> 이 문제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편이 더욱 편하고, 이것의 비합리함은 이 원칙 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권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범죄자의 인권 대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인권을 가진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용의자 또한 위에 언급된 범죄자에 대한 대우와 비슷한, 아니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용의자'''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말이다. <ref>심지어는 과거에 용의자였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인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f> 이러한 사회적 통념 하에서는 억울한 사람조차도 사람이 아니라 범죄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 범죄자로 몰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기에 말이다. 이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그럴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매지 마라|하니까]]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마라|몰았겠지.]]" 같은 소리로 보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리는 사실 이러한 논리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혹은 그 범죄에 그것은 단순한 몰아가기에 지나지 않는다. {{^|범죄자의 가족}} 범죄자의 가족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가장 애매한 사람들일 것이다. 때로는 가족들이 범죄자의 원흉이 되기도 하며, 범죄자의 직접적 피해자가 가족들이 되기도 하며, 범죄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에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범죄자의 가족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좌제]]를 폐기하고 있다.<ref>물론 이는 일벌백계주의의 쇠퇴와도 관련이 있다. 연좌제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범죄의 형을 무겁게 하여 자신의 죄와 상관없는 [[가족|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죄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일벌백계주의의 단편이기도 하다.</ref> 이는 단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좌제 자체는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법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40대, 중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음, 성추행으로 징역 o년 집행유예 o년 교육 o시간을 선고받고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등록됨. 물론, 이건 자기 잘못이다. 자신이 입이나 손을 잘못 놀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사의 양형기준에 따라 받은 당연한 형벌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아들딸에게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대상자는 학부모와 선생이며, 똑같이 학부모인 40대의 예시의 사람을 전혀 모를리는 '''없다.''' 보통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고, 이는 전국 어디를 가나 적용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에게는 대체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사례는 현재 '''벌어질 수 있는 사례'''이다.<ref>이보다 더 한 사례는 충분히 많고, 기사화 된 유명한 사건들도 많지만 일부러 가상의 사례로 대치하였다.</ref> 이는 분명 나 자신을 범죄자로부터 구분하고 조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서 피해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연좌제이며 인권 침해이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또한 '''인간이다.''' 그리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고, 다칠 이유는 없다.''' ==== 비인권적 인권 이용 ==== '''자신의 권리만큼 남의 권리도 소중하며, 인권은 공동선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지식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며, 보통은 이 두 가지로 설명된다. *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경우 * 단체 혹은 사회의 권리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외에도 수많은 설명이 있으나, 이렇게 '''공동선에 기반하지 않은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바로 '''비인권적인 인권 이용''' 사례라고 한다. 자신들이 다른 속성의 사람들에 의해 차별받거나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자신들의 인권을 핑계로 자신들의 비합리성을 변호한다.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인권적인 행동이니 필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인권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야말로 인권을 비인권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안타깝게도 "'''인권은 보편적 개념이며, 누구에게도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된다.''' 그렇기에 니 권리랑 내 권리는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이다. 어떠한 권리도, 인권에 기반하였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권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영역에서 행사될 수 는 없다.<ref>[[세계 인권 선언#30|세계 인권 선언 제 30조]]</ref>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많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결정례로 남기고 있다. <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listDecision?menuid=001003001002001</ref> 이는 법에 의한 [[판례]]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