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북한의 대표적인 국기이다.

인공기 (人共旗) 또는 람홍색공화국기 (藍紅色共和國旗)북한의 국기로, 대한민국에서는 욱일기하켄크로이츠나 다름없는 전범기 취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북한한반도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 깃발은 사실상 정식적인 국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단 올림픽등에 국제 행사에서는 인공기를 국기로써 취급하고 게양도 가능하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초기에는 북한태극기를 썼으나, 1948년 7월에 기존의 태극기에서 이 국기를 만들어 교체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인공기를 쓸 경우[편집 | 원본 편집]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에서 인공기를 게양한다면, 제대로 코렁탕 원샷 갈수 있다. 단 현재 인공기의 단순 소유만으로 처벌이 어렵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사용할경우 처벌대상이다.

통일이후 전망[편집 | 원본 편집]

united korea를 구글에 검색해보면 태극기와 인공기가 합쳐진 형태의 국기가 많이 보이는데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한국에서는 태극기가 그대로 사용되거나 아예 새로운 국기가 제정될것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