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사건 정보 |사건이름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원어이름 = |그림 = [[파일:약촌오거리 사건 01.jpg|150px]] |그림설명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해당 사건. |날짜 = [[2000년]] [[8월 10일]] |장소 =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주최 = |참가 = |원인 = 살인 |목적 = |결과 = |인명피해 = 사망 1명 |재산피해 = |비고 = }} == 개요 ==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30분 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던 유모 씨(42)가 자신의 [[택시]]에서 김모 군(19)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군(15)이 범인으로 지목당해 무려 1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 사건의 전개 == 어떻게 사건이 발생한 지는 모르지만, 서로 외적 갈등이 있었던 등 많은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경, 유모 씨(42)는 사건 발생 장소인 약촌오거리를 자신의 [[택시]]를 타고 지나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김모 군(19)에게 흉기로 무려 12군데나 찔렸고, 결국 유모 씨는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해 자신의 택시 안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범인이 도주하는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였던 커피 배달원 최모 군(15)은 오히려 자신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목받게 되는데, 때문에 최모 군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 용의자 최모 군의 재판 ==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로 유일한 목격자였던 최모 군을 체포 및 조사하였고, 이윽고 최 군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최모 군을 살인 혐의로 기소, 최모 군은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억울하게 법정에까지 간 최모 군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최모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매우 억울함을 느낀 최모 군은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한다. 최모 군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고만 싶었으나 선임한 [[변호사]]의 설득으로 인해 결국 억울함을 품고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눈물을 머금고 인정하게 되었으며, 고등법원은 ''최모 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듯 보인다''라며 5년을 감형해 주었다. 그러나 결국 최모 군은 '''10년동안 억울한 징역살이를 해야 했으며''', 최모 군은 만기 복역 후 [[2010년]] 출소하였다. '''그러나.''' 최모 군은 억울한 징역살이를 마치자마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된다. 바로 사망한 택시 기사에 대한 사망보험금과 이자 140,000,000원으로 인한 것이었다. 안 그래도 억울하게 10년이나 징역살이를 한 마당에 구상권 청구까지 당하게 되자, 돌아갈 것 같았던 최모 군은 '''결국 재판부에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 === 최모 군의 재심 === {{인용문|내가 얘기해줄게. 너 살인범 아니라고.|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재심 (영화)|재심]] 中}} 최모 군은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6년]] [[11월 17일]], 재심 결과 '''최모 군에게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 또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임이 확정되었으며,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고 사망보험금까지 손해를 볼 뻔했던 최모 군은 드디어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다. == 사건의 진범 == 최모 군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같은 날, 검찰청은 당시 유력한 진범 용의자였던 김모 군에게 전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김모 군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틀 후인 [[11월 19일]], 드디어 [[경기도]]에서 진범 김모 씨(35{{ㅈ|사건 당시 19세}})를 체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 18년만의 사건 종결 === [[2017년]] [[5월 25일]], 진범으로 검거된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김모 씨는 끝까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재판은 고등법원까지 가게 된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도 1심과 똑같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씨는 [[개소리|'''관심을 받기 위해 꾸민 이야기였고, 그래서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12일]], [[대법원]]까지 상고장을 내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은 곱게 곱게 흘러가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하지만''' [[2018년]] [[3월 27일]], 결국 [[대법원]]에서도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김모 씨는 교도소로 들어가 현대 복역중이며, 결국 무려 '''18년 만인 2018년이 되어서야''' 사건은 종결되었다. == 여담 == *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 (영화)|재심]]이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다. *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10년동안 복역하게 된 최모 군에게 법원에서는 형사보상금 '''8억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최모 씨는 이 중 5%를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게, 5%를 진범을 잡기 위해 노력한 형사 반장에게 기부하였다고. 그러나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보상금 중 일부를 사기당했다고 한다. == 같이보기 == {{Youtube|fDhs6CFGXxU}}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사건이기도 하다. [[2013년]]과 [[2015년]] 이렇게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서 차례로 이 사건에 대해 방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하자. {{각주}} [[분류:2000년 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사건]] [[분류:살인 사건]]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Ref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YouTube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YouTube/styles.css (편집) 틀:Youtube (편집) 틀:ㅈ (편집)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사건 정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주제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큰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유튜브 영상이 포함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