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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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離婚)은 부부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다.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분류

협의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이혼. 특별한 사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다.

절차

1. 이혼에 대한 부부의 합의
2.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
3. 조정절차
4.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수령.
5.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이혼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이혼신고.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혼 서류를 제출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없는 경우 3개월, 있는 경우 1개월이며, 가정폭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2]

무효

만약 당사자 간의 이혼합의가 없거나, 타인이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이혼신고서 수리 이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거나 이혼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이혼은 무효가 된다. 다만 가장이혼은 유효하다고 본다.[3] 또한 사기, 협박 등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혼 취소를 위해선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유책배우자[4]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5] 예를 들어 A가 배우자 B를 놔두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핀다 하자. 이 때 A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B가 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B는 이혼을 할 수 없다. 합의이혼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능하지만, 재판을 통한 이혼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조정에 따라 합의하여 이혼하거나 재판에 따라 이혼하게 된다.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권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미리 정해야 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또한 직접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6] 친권, 양육권의 지정과 마찬가지로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또한 이혼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된다. 재산 분할은 이혼 책임과 관계 없이 청구 가능하다. 협의 가능한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7]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이 불치의 정신병이 걸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고의 혹은 과실 때문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위자료의 액수는 제한이 없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타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혼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를 해야 한다.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각주

  1. 민법 제 836조
  2. 민법 제 836조
  3. 협의 이혼의 무효 사유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판례를 통해 성립되었다.
  4.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
  5.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 그렇다.
  6. 민법 837조
  7. 민법 8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