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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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 신청을 한 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혼 서류를 제출하여 이혼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 신청을 한 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혼 서류를 제출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유책배우자<ref>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ref>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배우자 B를 놔두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핀다 하자. 이 때 A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B가 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B는 이혼을 할 수 없다. 합의이혼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능하지만, 재판을 통한 이혼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유책배우자<ref>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ref>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배우자 B를 놔두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핀다 하자. 이 때 A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B가 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B는 이혼을 할 수 없다. 합의이혼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능하지만, 재판을 통한 이혼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미리 정해야 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미리 정해야 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또한 이혼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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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4일 (화) 02:37 판

개요

법률적 혼인관계를 끝내는 행위.

절차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 신청을 한 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혼 서류를 제출하여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유책배우자[1]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배우자 B를 놔두고 다른 이성과 바람을 핀다 하자. 이 때 A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B가 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B는 이혼을 할 수 없다. 합의이혼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능하지만, 재판을 통한 이혼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미리 정해야 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

또한 이혼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이 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각주

  1.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