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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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이준석(1945년 ~ )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세월호의 대리 선장이다.

이력

20대에 선원생활을 시작해 32세이던 1977년 외항선 선원이 됐다. 처음으로 탔던 원목선이 오키나와 부근에서 전복되어 일본 항공자위대 헬기에 구조되었다고 한다. 17년간 외항선을 탄 뒤 연안 여객선 선장으로 다시 20년을 일했다. 2011년 4월 6일 오하마나 호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기관실 고장으로 배가 표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도 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같이 이준석은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회항 이후 그 어떤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인 8일부터는 오히려 해당 여객선의 선장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2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선장으로 세월호를 운항하다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36년이 선고됐지만 2015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정치인

이준석(1985년 3월 31일 ~ )은 대한민국기업인이자 정치인, 방송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