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허락

  • 利用許諾 / license

영어 낱말 'license'는 한국어의 '면허'에 해당하지만, 한국어로 '라이선스'라고 할 때는 주로 지적 재산권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법[편집 | 원본 편집]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선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선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선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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