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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와의 구별 ==
== 강간죄와의 구별 ==
[[강간죄]]와의 구별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와의 구별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간음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 개정 논의 ==
== 개정 논의 ==

2019년 5월 1일 (수) 22:59 판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시행일 2013.6.19

擬制强姦罪

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이하 '의제강간죄')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05조). 이는 구금된 자를 간음하는 행위(형법 제303조 제2항)와 더불어 강간 행위를 의제하는 조문이다.

강간죄와의 구별

강간죄와의 구별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간음 여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개정 논의

성폭법 제7조 및 의제강간죄의 객체를 13세 미만의 자에서 16세 미만의 자로 상향하자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1]

미수범 처벌 가부

형법상 의제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미수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는 형법 제305조가 형법 제300조(미수범)를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학원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탄 11세의 피해자가 혼자 남은 틈을 타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형법 제305조 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 와 제298조 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2]”된다면서 의제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같이 보기

각주

  1. 다만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