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飮酒運轉)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영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미시행]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개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주로 문제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서 경찰서에 가는 경우에 대비한 Tip.

관련 문제

언제부터 '운전'인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언제부터 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는 특히 술에 취해 자동차에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자동차가 무엇인가를 들이 받았다든지, 추워서 난방을 켜고 자려다가 시동을 켠 순간 단속에 걸린 경우 등일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케바케'로서 개별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모드로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 자동차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로는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었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신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자동차를 이동시킨 경우가 있다.[3]
  •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심지어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운전자가 기어를 출발할 수 있는 주행(D)로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비록 차를 움직이지는 않았으나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두었다면 즉시 차를 출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4]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어도 처벌받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이는 음주자에게 어서 차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이 폭행을 가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5] 또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우고 도망치자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6] 등등인데, 이는 극히 예외일 뿐임을 명심하자.

도로 밖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인가?

그렇다. 과거에는 도로 밖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다.[7] 그러나 2011년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 밖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이 경우 면허취소의 대상은 아니다.[8]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2호에서 볼 수 있듯 음주측정 거부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진술거부권이고 뭐고 안먹힌다.[9] 그냥 얌전히 측정에 응하도록 하자.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책인가?

음주를 한 사람들은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채혈을 흔히 요구한다고 한다. 이는 채혈을 빌미로 시간을 끌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것을 감안한 처사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러지 말자..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호흡측정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최종적인 알코올 농도를 산정하고, 측정기 자체도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간 낮게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채혈을 통하여 측정한다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므로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10] 정말 진심으로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특히 그냥 맞서보고 싶으신 경우라면 진심으로 자제하는 것을 권한다..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가?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음주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는다. 다만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용이하다[11]. 참고로 독일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 자동차 면허취소 사유이고 일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한국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2]. 다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에 의한 처벌은 가능한데, 다른 경우와는 달리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위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13]에 의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교특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험 및 공제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된다.[14]

책임

형사 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 조문 참조.
  • 참고로 외국의 경우는 참신한(?) 처벌이 있는데 불가리아에선 초범은 훈방시키나 재범의 경우 교수형을 명하고(...) 엘살바도르에선 그자리에서 총살을 시키고(...) 핀란드에선 한달 월급을 몰수 하고 터키에선 자택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 낙오시켜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자택 앞에서 하프마라톤체포하는 등의 처벌이 있다. 이게 대한민국에 도입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

행정 처분

면허취소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 ④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8.2, 2011.11.1, 2014.9.2]
  • 별표1의2 등의 경우 이곳에서 확인 가능
  •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에 의하여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임-파면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5년 5월 현재 입법예고 된 상태이다.

구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한 구제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통한 구제, 형사절차상 재심청구를 통한 구제가 있을 것이다. 이중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법, 행정심판을 통한 방법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두자.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

이의신청의 제기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의신청의 경우 주로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예컨대 버스 등 대중교통 기사, 화물차 기사, 택배기사, 지게차 기사 등 운전을 생업 수단으로 삼는 직업군들이 해당된다. 즉, 일반인들의 경우 이의신청이 제한된다.

자세한 절차는 이곳 참조

행정심판의 청구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행정심판은 과거 소송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아 필수적인 절차였으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의절차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의 구제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심판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갈 필요없이 변호사행정사 등이 대리할 수 있다.

음주운전과 관련, 행정심판시 고려사항으로는 유리하게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없었는가, 과거 운전경력과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 주거형태나 채무 등 가정형편은 어떠한가, 본인과 가족의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가, 국가유공자이거나 행정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가,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가 등이다.[15]

행정소송의 제기

행정소송법 조문 제2장, 제3장 참조

  • 상기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도 구제가 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기가 허용된다.

형사상 재심청구

형사상 절차인바 재심 참조.

관련 인사

각주

  1.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2.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241017111&code=940202
  3.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241017111&code=940202
  4.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656396
  5.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656396
  6. http://lawissue.beyondpost.co.kr/view.php?ud=2019080212264988809a8c8bf58f_12
  7. 예컨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참조
  8.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241017111&code=940202
  9.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자 96헌가11 결정)
  10. http://m.auto.naver.com/magazine/view.nhn?type=Theme&seq=8051
  11. 예를 들어서 과실 비율이 8:2(자전거) 정도로 나올 정도의 사고인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음주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어서 과실비율이 6:4로 조정되거나 2:8로 역관광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본인 교통사고의 피해자라 하여서 법정까지 가도 자전거 음주운전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 비율이 깎여나갈 수 있게 된다
  12. http://www.anewsa.com/m/article_sub3.php?number=773562
  13.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145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