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미시행]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주로 문제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
관련 문제
언제부터 '운전'인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언제부터 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일 것이다. 이는 특히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차가 무엇인가를 들이 받았다든지, 추워서 난방을 켜고 자려다가 시동을 켠 순간 단속에 걸린 경우 등일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케바케'로서 개별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원칙적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모드로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 차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2]
-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로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었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신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킨 경우가 있다.[3]
- 그러나 만취 상태에서 시동이 걸린 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심지어는 차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운전자가 기어를 출발할 수 있는 주행(D)로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비록 차를 움직이지는 않았으나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두었다면 즉시 차를 출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4]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어도 처벌받지 않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이는 음주자에게 어서 차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이 폭행을 가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인데[5] 물론, 이는 극히 예외일 뿐임을 명심하자.
도로 밖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인가?
그렇다. 과거에는 도로 밖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도로 밖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이 경우 면허취소의 대상은 아니다.[6]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2호에서 볼 수 있듯 음주측정 거부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 진술거부권이고 뭐고 안먹힌다.[7] 그냥 얌전히 측정에 응하도록 하자.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책인가?
음주를 한 사람들은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채혈을 흔히 요구한다고 한다. 이는 채혈을 빌미로 시간을 끌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것을 감안한 처사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러지 말자..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호흡측정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여 최종적인 알코올 농도를 산정하고, 측정기 자체도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간 낮게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채혈을 통하여 측정한다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므로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정말 진심으로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특히 그냥 맞서보고 싶으신 경우라면 진심으로 자제하는 것을 권한다..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가?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음주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는다. 다만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용이하다[8]. 참고로 독일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 자동차 면허취소 사유이고 일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한국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9]. 다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다[10].
처벌
제148조의2 벌칙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참조
관련 인사
각주
-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241017111&code=940202
-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241017111&code=940202
- ↑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656396
- ↑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656396
-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410241017111&code=940202
- ↑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7. 3. 27. 자 96헌가11 결정)
- ↑ 인용문에는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된다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수정바랍이다.
- ↑ http://www.anewsa.com/m/article_sub3.php?number=773562
- ↑ 사실 이 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음주 여부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