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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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2017년 7월 5일 (수) 08:15 판

틀:사건사고

개요

2014년 4월 7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977 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승주 상병[1]이 선임병 4명과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당시 계급을 따서 '윤일병 사건'이라고도 한다.

임 병장 사건과 함께 한국군의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며, 그만큼 군이 뒤엎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냉동식품을 먹다가 우발적인 폭력으로 인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 정도로 짤막하게 보도되었지만, 이후 7월 30일 KBS 뉴스에서 좀 더 자세한 정황이 보도되었고, 다음 날 군인권센터에서 사건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가혹행위를 폭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범행 내용

윤 일병의 경우 자대배치를 받은 3월 3일 당일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병사가 당한 폭행까지 포함하면 4개월에 걸친[2] 사건의 결말에 불과하였다.

처음 군인권센터에서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공개했던 자료[3]만 봐도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아 먹도록 강요, 치약을 짜서 강제로 먹이기, 다리를 다친 윤 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거의 잠을 안재우고 기마자세를 강요하기, 멍든 상처를 치료한다면서 가해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본인이 직접 성기에 안티푸라민 액체를 바르도록 강요, 나라사랑카드를 이 병장에게 강제로 헌납하기 등 추가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사망 직전에는 가해자들이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주변 목격자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 윤 일병은 사망 2~3일전부터 선임병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기도 했으며, 사망 당일 소대 회식 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범행 은폐 준비까지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공판 과정이 공개되면서 신상털이 등을 통해 이미 이들의 실명과 사진이 널리 알려졌지만, 일단 언론 등을 통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위키에 적지 않는다. 궁금하면 구글링하자.

이 사건의 주범으로 자신의 선임이 전역하여 의무대 서열 1위[4] [5]가 된 시점부터 폭행을 시작하였다.[6]

  • 유 모 하사(만 22세, 1991년생, 의무지원관)

해당 의무대의 유일한 간부. 의무대 내에서의 폭행과 부조리를 없애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담하였고, 이 병장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 하 모 병장(만 22세, 1992년생)
  • 지 모 상병(만 20세, 1993년생)
  • 이 모 상병(만 20세, 1993년생)
  • 이 모 일병(만 20세, 1993년생)

윤 일병이 자대배치받기 전 폭행을 당하던 입장에 있었고,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등으로 유일하게 불구속되었다.

그 외 군 인사의 여파

3군 사령부의 조사 이후 본부 포대장 김호기 대위(진)[7]를 비롯하여, 행정보급관 김 모 상사, 대대 주임원사 박 모 원사, 대대장 임 모 소령과 우 모 중령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

당시 28사단장 이순광 소장을 비롯, 연대장과 대대장, 포대장 등이 모조리 보직 해임되었으며[8]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6군단장 이범수 중장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하였다. 또한 헌병대에서 사건을 은폐한 것이 드러난 여파로 선종출 준장을 비롯한 헌병 인사가 싸그리 교체되었다.

해당 부대의 대대장이 사건이 커지기 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건 진행 상황

재판장

틀:날짜/출력, 이 사건이 군 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되면서 원래 일반적인 군사재판은 재판장의 계급이 대령인 사단급 군사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국방부측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판장의 계급을 장성급(최하 준장)으로 격상시켜 3군사령부에서 맡게됨과 동시에 재수사및 추가수사에 들어갔다.[9]

살인죄 적용 여부

2014년 5월 2일 기소했을 당시 28사단 군 검찰에서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으며 군인권센터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기 전의 재판은 한 마디로 엉망이었다. 핵심 증인인 의무대 입원환자 김 모 일병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28사단 헌병대와 군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에 대해 묻지 않고 증거물에 대해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상해치사죄로 급하게 마무리함으로서 사건 전모의 은폐를 꾀하기도 했다. [10]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폭로되면서 국방부에서는 관심사건으로 분류되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옮겨졌고, 군 검찰측은 9월 2일 미필적 고의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해야된다는 여론에 따라 유 하사를 제외한 네 명의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리적으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폭행당해 사망한 것에 대해 주 혐의로 ‘살인죄’, 예비 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

재판 결과

2014년 10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 측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에게는 무기징역,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지만 2014년 10월 30일, 선고 공판에서 군 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하 병장에게는 징역 30년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유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이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11] 이들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었다.[12] 하지만 윤 일병의 유가족과 3군 사령부 보통 검찰부는 형량에 불만을 갖고 항소의 뜻을 밝혔으며,[13] [14]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자, 윤 일병 유족들은 이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강한 불만과 나라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고, 이는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다.

군 검찰 및 윤 일병의 유가족의 항소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으며 2015년 4월 9일, 이 병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어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을 고지하였으며,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였고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 이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15] [16] [17]

2016년 6월 3일,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주범 이모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 등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의무지원관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감형 선고했다.[18]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들

군 신고 체계

신고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부조리로 인한 사건사고는 최소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신고 체계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소원수리를 내면 필체를 대조해서 작성자를 알아내는 등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떠돌고 있으며, 위에 언급된 이 일병도 보고하면 관심병사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19] 의무대를 드나들었던 다른 병사들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군대에서 찌르면 찌른 사람만 ×되니 그냥 참고 전역하자는 분위기가 큰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당장 이 사건을 최초로 알린 김재량 상병[20]이 당한 수모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당시 이 사건을 본부 포대장에게 알린 이후 간부들이 모욕하거나 부대 업무에 훼방을 놓았고,[21] 장기복무 짤리기 싫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게 관리를 잘 했어야지 간부뿐만 아니라 전출간 이후에는 병사들도 대놓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왕따로 지냈으며,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시달렸다.[22][23] 누가 봐도 명백한 엄청난 범죄행위를 본부 포대장에게 지휘체계를 지켜서 보고했는데도 이 꼴인데, 일반적인 가혹행위를 지휘체계를 약간이라도 어겨서 알렸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고발자 보호가 안 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사건 목격자 김 일병(당시 의무대 환자) 말에 따르면 28사단 자체 소원수리나 마음의 편지를 하면 못 내려가게 하고 못 쓰게 하고 쓰더라도 선임들 있는 곳에서 쓰게 했다고 한다.

군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

3차 공판이 열릴 때까지 피해자 유가족은 사건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사건의 전말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24] 애초에 사건수사기록이 군인권센터로 넘어간 것이 유가족에게까지 사건을 은폐하는 것을 보고 가해자(하 병장) 변호인[25]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된 것이니 설명이 필요한지.

가해자 변호인이 오히려 이 병장에 대한 살인죄 기소를 주장했지만 무시했으며,[26]유가족이 왜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냐고 할 때 살인죄로 기소하면 아예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27]며 유가족을 우롱한 것이 드러났다. 상해치사죄인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검찰이 기소할 때 아예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대체... 이것이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 자체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군 사법체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의무대에 입원해 있던 김 모 일병[28]은 군의 비협조로 윤 일병의 유족과 연락하지 못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발표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하여[29] 안 그래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태였는데 악플에 시달리고 신상털이까지 당해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드는 지경까지 몰아넣기도 했다.[30]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군 검찰뿐 아니라 육군과 국방부 전체가 윤 일병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축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 오후 4시 30분으로부터 2시간 30분 후인 저녁 7시께 육군이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명시했다.

사고 당시 "숯불통구이 등 9개 품목으로 회식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폭행사건처럼 브리핑 했다.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적혀 있었는데, 육군은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무시하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같은 보도자료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것. 즉, 권오성 육군참모총장도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으며 육군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총동원한 사실로 들어났다. 이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무려 3달동안 쉬쉬한 것이다. 군 검찰부는 사건을 우발적인 폭행으로 몰고가기 위해 윤 일병 가족들의 현장검증을 대놓고 막았고, 전 군이 동원되어 국민과 윤 일병 가족을 속이기 위해 축소, 은폐 짓거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31]

병력관리 문제

본부 포대장은 전입한 당일에만 윤 일병과 개인적인 면담을 했다고 한다. 본인 진술로는 이후 몇 번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폭행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정말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든, 아예 면담 자체를 하지 않았든 둘 다 문제이다. 제대로 폭행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 정도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부와 고립된 부대의 관리에 상대적으로 근무경험이 적은 하사를 넣었다는 점도 문제로, 보통 이렇게 고립된 부대는 문제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최소한 중사 이상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간부들이 병력 관리의 편의를 위해 병 간의 서열을 조장하고[32]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묵인하는 것도 문제이다.

사회적인 여파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SBS 인터뷰에서 나온 현재 군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명언

이 사건만 해도 충분히 분노할 만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 이후 각종 가혹행위로 인한 사건사고가 봇물처럼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요즘 군대는 갈 만하다'는 이미지가 박살났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군 헌병대의 문제점에 묻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군사법원 개정·폐지 논란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일어났다.

같이 보기

이후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이 병장과 같은 방의 재소자가 이 병장에게 가혹 행위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33]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은 진리였다. 숨진 윤 일병을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방에서 가혹 행위에 버티다 못한 일병이 이 병장을 신고하자 이 병장도 맞고소로 대응하였다. [34]

2015년 11월 20일, 위의 건으로 이 병장에게 추가 징역이 구형되었다.[35]

각주

  1. 이름은 유가족이 직접 공개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e20140808230419117920.htm 계급은 추서계급 기준이며, 사건 당시는 일병이었다.
  2.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048260&date=2014080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3. http://mhrk.org/news/?no=1345&PHPSESSID=c077e86ab029a2d8b2d0613beaf15b3f
  4. 당시까지는 앰뷸런스 운전병도 의무대에서 내무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부대에 따라 이러한 운전병을 아저씨가 아닌 선후임으로 대접하는 곳도 있었다.
  5. 공식적으로는 분대장 이외는 병끼리는 상하관계가 아니므로 '서열'이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지만, 국방부에서도 대놓고 쓰는 표현이다.
  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5222
  7. https://www.youtube.com/watch?v=AhqsIVOyfSY
  8.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919958
  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0426197
  1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0616.html?_ns=c3
  11. 원래 법적으로 집행유예는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 집유 6개월은 어떻게 선고된 것인지 의문이다. 뭐긴 뭐야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증거지
  12. http://news.nate.com/view/20141030n26375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106121
  14. http://news.nate.com/view/20141030n29886
  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9/0200000000AKR20150409088952043.HTML
  16. 죄목이 더 무거워졌는데 어떻게 형량이 깎였는지에 대한 말이 많지만, 오히려 1심 재판에서 상해치사라는 죄목으로는 너무 과도한 형량을 때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당시 국민의 공분이 엄청났고, 군사법원의 문제점이 파헤쳐지면서 군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물렁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을 때라서 이미지를 위해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저런 형량을 때렸다는 추측이 일반적이다.
  17. 유가족이 이 병장과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승주가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영향도 있다고 보인다.
  18.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에만 살인죄…공범에는 폭행치사 적용, 뉴스1, 2016.06.03
  19.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06/story_n_5653070.html
  20.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여러 기사에서 실명을 공개했으므로 위키에 적음
  21.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562?page=2
  22. 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532
  23. 선임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출을 갔다면 문제 일으켜서 전출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선임 대우를 못 받는 것은 흔하다. 문제는 따돌린 이유가 이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선임 취급 안 하고 따돌렸다는 것이다.
  24. http://www.hankookilbo.com/v/4699ab45085240e4b37e81675801c217
  25.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의 임 병장 변호인 중 한 명과 같은 사람이다.
  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0616.html?_ns=c3
  27. 살인죄로만 기소한다면 모를까, 주혐의를 살인죄로, 예비혐의를 상해치사죄로 하면 아예 무죄는 나올 수 없다.
  28. 사건 당시 기준으로 이 사건이 알려진 8월에는 천식으로 의병 전역한 상태였다. 위에 언급된 김재량 상병과는 다른 사람.
  29.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285710&date=20140829&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44215
  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120665
  32. 요즘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병의 계급은 상하관계가 아닌 숙련도를 나타내는 것뿐이며, 분대장 이외에는 병 간 상하관계는 없다. 다만 이걸 그대로 지키면 병이든 간부든 미친 놈 취급받는 것이 현실.
  33.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55&aid=0000337359&mode=LSD
  3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55&aid=0000338021
  35. ‘윤일병 사건’ 이병장,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징역 65년, 헤럴드경제,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