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력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24일 (토) 13: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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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력이란, 범죄의 급부로서 형벌을 부과할 때 그로써 그 범죄가 얼마나 억제되겠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바꿔 말해, 위하력이 존재하지 않는 형벌은 형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의 찬반을 논할 때 사형제도의 존치를 찬성하는 측에서 드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위하력이다. 강력범죄에는 강력한 형벌이 따라야 사람들이 강력범죄를 범할 생각을 감히 하지 않게 된다는 것. 반면 사형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형의 위하력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강력범죄를 저지를 또라이들은 기질 자체가 뒤틀려있거나[1] 어차피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든간 위하력이 생기겠냐는 것.

일벌백계라는 고사성어가 위하력의 개념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

각주

  1.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식인 범죄자인 알버트 피시자신에게 전기의자 처형이 집행되는 순간을 설레며 기다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