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약이란[원본 편집]
KBO(한국야구위원회, 이하 ‘KBO’라고 한다) 정관 제41조는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KBO 규약은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KBO 리그와 KBO 퓨처스리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KBO 규약의 구성[원본 편집]
KBO 규약은 크게 제1장부터 제16장까지 구분되고, 부칙을 제외하고 제1조부터 제176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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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권리와 의무 제2장 총 재 제3조 직무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제5조 KBO 규약의 해석 제3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제7조 전용구장 제8조 신규회원가입 제9조 회원자격의 양수도 제10조 구단 간의 합병 제11조 자격상실 제12조 탈퇴 제13조 제명 제14조 총재의 심사 제15조 회원자격상실의 효력 제16조 신규회원의 KBO 규약 준수 의무 제4장 연고권 제17조 연고지역 제18조 다른 구단의 연고지역 사용 제19조 연고권 침해에 따른 제재 등 제20조 구단의 준수 사항 제21조 연고지역의 변경 제22조 방송 허가권 제5장 선 수 제23조 참가활동전념의 의무 제24조 선수정원 제25조 현역선수 제26조 등록의 시기 제27조 등록의 말소 제28조 등록의 당연말소 제29조 외국인선수 제30조 자유계약선수 제31조 임의탈퇴선수 제32조 출장정지선수 제33조 제한선수 제34조 자격정지선수 제35조 실격선수 제36조 규제선수에 대한 특례 제6장 선수계약 제37조 통일계약서 제38조 선수계약의 변경불가 제39조 이면계약의 금지 제40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권 제41조 선수계약의 방식 제42조 대리인 제43조 공식명칭과 성명 제44조 선수계약의 승인 제45조 선수계약의 효력발생 제46조 선수에 의한 계약해지 제47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지 제48조 사해행위 제49조 선수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제50조 선수계약에 관한 조사 제51조 심사 후 조치 제52조 이의신청한 구단에 관한 특례 제53조 KBO 규약위반 선수계약의 효력 제54조 감독 및 코치계약 제55조 응급조치 제7장 보 류 제56조 보류절차 제57조 보류선수의 정원 제58조 보류의 효력 제59조 보류기간 제60조 보류기간이 종료한 선수의 신분 제61조 보류되지 않은 선수 제62조 보류수당 제63조 보류수당의 미지급 제64조 보류권 침해 제8장 복 귀 제65조 복귀절차 제66조 복귀신청 제67조 복귀허가 제68조 복귀구단 제9장 연 봉 제69조 참가활동기간 제70조 연봉의 결정 제71조 최저연봉 제72조 연봉의 지급 제73조 연봉의 증액 및 감액 제74조 선수계약양도의 특례 제75조 조정신청 제76조 조정위원회 제77조 조정기간 제78조 자료제출 제79조 조정의 구속력 제80조 구단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의 특례 제81조 계약금 제82조 간주계약금 제83조 KBO 규약에 위반한 계약금 지급 제10장 선수계약의 양도 제84조 선수계약의 양도 제85조 선수대여 등 금지 제86조 양도가능기간 제87조 양도의 강요 제88조 양도의 승인신청 제89조 양도의 공시 제90조 양도선수의 참가활동 제91조 양도선수의 사고 제92조 이사비 제93조 웨이버 제94조 웨이버 공시 제95조 선수계약의 양도신청 제96조 방해 금지 제97조 웨이버 철회 제98조 웨이버 거부 제99조 양도신청이 없는 경우의 특례 제100조 이적료에 대한 특례 제101조 웨이버 선수의 참가활동 제102조 웨이버 신청의 제한 제103조 준용규정 제104조 외국 프로구단에 대한 선수계약의 양도 등 제11장 신인선수 제105조 신인선수 제106조 지명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제108조 신인 드래프트 제109조 1차지명 제110조 2차지명 제111조 지명의 효력 제112조 계약교섭권 보유기간 제113조 선수계약 제114조 계약교섭권의 포기, 상실 등 제115조 선수계약의 양도금지 제116조 육성선수 제117조 육성선수의 선발, 소속선수 등록 제12장 심판위원과 기록위원 제118조 선임 제119조 관리 및 감독 제120조 제복 제121조 공식기록 제122조 심판위원의 태만 제123조 심판위원의 기피 제124조 심판활동의 제한 제125조 금지행위 제126조 제재 제127조 전직금지 제128조 기록위원, 통계원에 대한 준용 제13장 경 기 제129조 KBO 정규시즌 제130조 경기일정 제131조 홈경기와 원정경기 제132조 일정확보조치 제133조 경기의 상대구단 제134조 단일편성의 원칙 제135조 경기관리인 제136조 안전보장 제137조 입장료 수입 제138조 유니폼 제139조 출연 제140조 KBO 리그 전의 비공식경기 제141조 KBO 리그 중의 비공식경기 제142조 KBO 리그 후의 비공식경기 제143조 KBO 퓨처스리그 경기 제144조 훈련 제145조 외국구단과의 경기 제146조 외국여행 제147조 귀환 제14장 유해행위 제148조 부정행위 제149조 보고의무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15장 이해관계의 금지 제153조 겸직금지 제154조 다른 구단 주식의 소유 금지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제156조 전직제한 제157조 위반에 따른 제재 제16장 재정신청 제158조 재정신청인 제159조 재정신청절차 제160조 재정의 통보, 불복종 제17장 프리에이전트(FA) 제161조 FA의 정의 제162조 FA자격요건 제163조 기록의 합산 제164조 FA자격의 재취득 제165조 FA자격선수 공시 제166조 FA권리의 행사 제167조 FA승인선수 공시 제168조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기간 제169조 선수계약의 체결 및 공시 제170조 선수계약의 조건 제171조 조정신청 불가 제172조 FA획득에 따른 보상 제173조 FA획득의 제한 제174조 제84조에 대한 특례 제175조 제17장에 위반한 선수계약 제176조 징계 부칙 |
KBO 규약의 법적성질[원본 편집]
1995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現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선동이 주식회사 엘지스포츠를 상대로 지명권효력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KBO 규약의 법적성질을 판단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12.28, 자, 95카합4466, 결정 : 가처분이 인용되어 확정됨).
판례는 KBO 규약이 KBO의 내부규범이면서 동시에 KBO를 구성하는 프로야구 구단 사이의 조합적 집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KBO 규약을 계약으로 보아, 일반적인 계약법의 법리가 적용됨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