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취급국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창구 업무를 위임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83년, 우편 사무의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취급소"를 마련했으며, 이것이 2008년 "우편취급국"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주수입이며, 대개 그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업 삼아 하는 형태가 많다.[1]
우편취급국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우편창구 합리화(우정사업본부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우체국을 폐쇄하고 우편취급국으로 바꾸는 행태가 줄을 잇고 있다.[2] 심지어 신도시에 우체국 대신 우편취급국만 들어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3] 우편취급국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우체국예금을 취급할 수 없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편취급국을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우정청에서 신규 수요지역에 우편취급국을 낼 사람을 모집하며, 일정 심사 후 수탁인을 지정한다. 물론 모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관내국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500명 이상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의 장, 대학·병원·약국 등이 모집에 응할 수 있다.
업무[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우리 곁의 민영 우체국, 아시나요, 경향신문, 2008.06.03.
- ↑ 우체국이 셔터 내리고 떠난 자리엔…, 경향신문, 2020.05.03.
- ↑ 우체국 없는 혁신·기업도시, 이유는?, KBS,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