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우편법
종류 통신
목적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
제정일
1960년 2월 1일
법률 제542호
개정일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53호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郵便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법 제1조)

우편역무[편집 | 원본 편집]

우편사무의 독점
우편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우편사업"이라 하며, 우편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로 민간에서 경영할 수 없다. 단, 국가에서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우체국업무위탁법) 정부기관에서 발송하지 않는 350g 이상의 서신이나 그 요금이 통상우편물 요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도 일정부분 서신송달에 참여할 수 있다.(법 제3조)
보편적 역무제공
우편관서는 2kg 이하의 통상우편물, 20kg 이하의 소포우편물에 대해 전국의 모든 국민이 1명도 빠지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우편역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 제14조)
선택적 역무제공
우편관서는 보편적 역무제공의 범위를 초과하는 우편물의 운송, 다른 기술과 우편을 결합한 역무(모사전송 등), 관련 용품 판매(봉투, 박스 등) 등 고객의 요구 등에 따라 선택적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5조)
군사우편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우편관서의 역무가 미치지 않는 곳(주둔지 등)에 군사우편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요금은 통상요금의 50%만 징수하며, 피징수자는 발송인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된다(령 제10조의3). 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에 필요한 편의를 우편관서에 제공해야 한다.(법 제16조)
우편요금
우편요금은 현금, 우표, 우표에 상당하는 증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법 제20조) 사후청구 하는 경우 우편관서가 6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지불의 의무가 소멸하나, 불법으로 의무를 면탈한 경우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23조) 우편관서의 업무상 필요한 우편물, 구호단체가 구호지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물, 전쟁포로 등이 발송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법 제26조)
우표
우표 및 그에 상당하는 증표는 우편관서만이 발행할 수 있다.(법 제21조) 오염된 우표는 무효로 간주할 수 있다.(법 제22조)

부과 의무[편집 | 원본 편집]

비밀엄수
우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창구 접수를 통해 알게 되거나, 직무상 개봉하게 된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법 제3조)
운송과업 부과 및 우편사무에 대한 편의
국가는 철도·궤도·자동차·선박·항공기를 이용한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우편물을 배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적절한 운임을 보상해주어야 한다. 명을 받은 자는 우편물을 다른 화물보다 우선 취급하여야 하며,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화물을 처분해야(바다에 투척하는 등) 하는 경우 우편물을 가장 마지막으로 처분해야 한다.(법 제3조의2·제3조의3) 우편물은 CIQ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법 제9조)
우편운송원 및 운송수단은 마땅한 도로가 없을 때 담장 등이 없는 개방된 사유지를 임의로 통과할 수 있다. 우편을 운송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은 유료시설(유료도로 등)을 이용할 때 무임으로 통과할 수 있다. 둘 다 사후청구를 요구받을 경우 우편관서가 적절히 보상해주어야 한다. 또한, 법 제3조의2와 상통하는 것으로 항만에서 우편운송원이 도선을 요구할 경우 선장은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법 제5조)
우편사무에 사용하는 물건은 각종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압류될 수 없다. 우편물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우편물이 우편관서에 접수되어 배달 중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다.(법 제7조·제8조)
구호 및 보호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운송수단이 사고로 인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구호원을 지정할 경우 그 구호원은 마땅한 이유가 없을 경우 그 구호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시 정부기관 간 행정우편을 전달하는 자는 우편관서 외의 기관원에게 우편물 배달에 필요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4조)
국가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우편관서는 우편사업의 종사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배 및 기타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법 제6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편의
제한능력자가 우편 이용에 관련하여 행한 것은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법 제10조) 즉, 제한능력자는 후견인 없이도 우편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편물 취급[편집 | 원본 편집]

우편물
우편물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법 제2조)
  • 통상우편물: 서신 등의 의사전달물, 통화(돈), 소형포장우편물(각 변의 합이 35cm 이하인 1kg 이하 우편물)
  • 소포우편물: 그 외
법령위반 우편물
우편물로 폭발성·가연성·인화성 물질, 기타 유독성 물질, 악취가 나는 내용물, 방사선 물질, 도검, 마약, 음화 등 사회문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밀수품 등의 물건을 취급할 수 없다.(법 제17조)
우편물 접수시 발송인에게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물어볼 수 있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면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7조) 취급 도중이라도 내용물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송인·수취인에게 개봉을 요구하거나 우편관서에서 직접 개봉할 수 있으며(서신 제외), 법령에 어긋나는 우편물은 반송되거나 타 법령에 따라 몰수된다.(법 제28조·제29조)
수취 요령
우편물은 포장 겉면에 적힌 받는 사람의 주소로 가야 한다.(법 제31조) 단, 주거이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이전 거처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거처로 보내주어야 한다.(법 제31조의2) 수령자가 지정된 수취인이 맞는지 신분증명 및 거주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3조) 거주 증명은 보관교부 받으러 갈 때나 해볼 수 있다.
반환우편물 및 배달불능 우편물의 처분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없거나 수취를 거절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되나, 반송이 불요함을 포장에 기재했을 경우 우편관서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법 제32조) 우편물 겉면에 발송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우편관서에서 발송인의 정보를 찾기 위해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법 제35조)
반송이 불요한 우편물과 발송인을 찾을 수 없어 반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30일 보관 후 우편관서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서신류 등은 폐기하되, 통화, 상품 등 가치가 있는 경우 처분하여 대금을 1년간 보관한 후 청구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한다.(법 36조)
사설수취함
우편관서에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법 제37조) 3층 이상의 건물은 1층에 공동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37조의2)
손해배상
등기·보험취급우편물이 훼손·멸실되거나, 지연배달된 경우 우편관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정해진 금액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38조) 단, 접수시 면책조항 등에 서명하거나 우편물 자체가 손상되기 쉬운 것, 또는 발송인·수취인의 취급 실수로 손상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39조)

서신송달업[편집 | 원본 편집]

한미FTA 체결 이후 우편업 전체를 국가 독점사무로 운영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서신송달업"이라는 업종이 신설되었다. 여기서는 서신송달업이 국가의 보편적인 우편역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업권을 인정받기 위해 해야 하는 내용을 수록했다.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우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단, 간이과세자 수준의 영세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45조의2) 상호에는 "우편", "우체국" 등 국가 우편역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45조의3)
사업개선명령 및 사업장 폐쇄
서신송달업자가 변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사업장에서 손괴사고가 발생해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보수하지 않을 때, 사업장에서 서신의 보안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될 때 우편관서는 사업자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법 제45조의5) 사업개선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국가의 우편사무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경영을 위탁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사업신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폐쇄처분을 받는다.(법 제45조의6)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