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수사 == === 검찰 === 상술한 바와 같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이른바 "황제수사" 논란 등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우병우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우병우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갑근 검사인 것으로 밝혀져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켰다.<ref>[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81823 우병우 조사하는 '동기' 검사의 소름돋는 프로필], Insight, 2016.11.7.</ref> === 특검 === {{인용문2|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수사의 범위는 특검법 제2조 제9호, 제10호, 제15호에 한한다. 따라서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이 되기 이전에 행한 개인비리 등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다. 특검법상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총 70일로서 2017년 2월 28일을 그 한도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수사 진행 ==== * 2017년 1월 20일, 박영수 특검팀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현재 기초 조사 중이고, 조만간 우병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75474 김기춘 다음은 우병우, 특검 "곧 수사 착수"(종합)], 연합뉴스, 2016. 1. 22.</ref> * 이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김기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이용복 특검보 팀 측에서는 문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보다 수사가 용이하였던 김기춘을 우선 수사한 것이고, 설 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우병우에게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며, 다만 직접 수사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ref>[http://m.nocutnews.co.kr/news/4722927 Why뉴스 특검은 왜 우병우를 마지막 카드로 남겼을까?], CBS 노컷뉴스, 2017.1.24.</ref> *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인데, 형사소송법 제110조<ref>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f>에 의거, 군사구역임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쪼개기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한다.<ref> [http://m.nocutnews.co.kr/news/4722927 박정태의 ‘박근혜 특검’ 생생기록 39. 청와대 압색 임박… 우병우도 잡는다], 노컷뉴스, 2017.1.24.</ref> * 세월호 사건 당시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특검법 제2조 제9호).<ref>[http://m.nocutnews.co.kr/news/4722927 Why뉴스 특검은 왜 우병우를 마지막 카드로 남겼을까?], CBS 노컷뉴스, 2017.1.24.</ref> * 2017년 1월 28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하여 2016년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 조처된 문체부 인사 일부를 30일께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ref>[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0504.html#cb#csidxc64a7a54ebe26559f40f6083545c026 우병우, 문체부 ‘인사 외압’ 의혹…특검, 30일께 참고인 조사], 한겨레, 2017.1.28.</ref> 이후 발표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종 2차관이 자신에게 눈엣가시 같았던 사람들 명단을 추려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그 명단이 정리돼 다시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차은택의 측근이었던 1명이 제외되었고, 나머지 5명은 한직으로 발령나고 말았다고 한다.<ref>[http://mnews.joins.com/article/21189860#home 우병우 겨누는 특검…“민정수석실 지시로 문체부 5명 좌천”], 중앙일보, 2017.01.31.</ref> * 특검팀에 따르면 2월 2일부터 우병우 아들의 의경 시절 꽃보직이라 불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에 대한 비리 수사도 실시될 예정이다.<ref>[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201209700004&query=코너링%20소환 "우병우 아들 코너링 좋았다" 꽃보직 준 경찰 내일 특검소환], 연합뉴스, 2017. 2. 1.</ref>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2일 실시된 특검 수사에서 '코너링이 좋았다'는 이유로 우병우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발탁했다고 한 백승석 경위가 운전병 선발 전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ref>[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202092500004&site=hl1 우병우 아들 '꽃보직' 뽑은 경찰 "누가 부탁한 것 같기도…"], 연합뉴스, 2017.2.2.</ref> *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만간 상술한 미얀마 전 대사의 경질 의혹과 관련하여, 우병우를 소환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부에 인사 지침 이행을 지시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ref>[http://m.nocutnews.co.kr/news/4726239우병우, 최순실 미얀마 사업 도우려 대사 쫓아내], 노컷뉴스, 2017.02.01.</ref> * 그러나 특검팀은 2월 11일이 되도록 우병우에 대한 수사일정조차 잡지 못 하고 있다. 다만, 2월 8일 대변인 등을 통하여 '''다음주 중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을 뿐이다.<ref>[http://m.nocutnews.co.kr/news/4731423 Why뉴스 특검의 우병우 수사 왜 변죽만 울리나?], CBS노컷뉴스, 2017.02.10.</ref> 이에 대하여 언론은 1) 특검팀과 검찰 측에 대한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우병우에 대한 특검팀의(특히 특검팀 파견 검사 측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일 수 있고, 2)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의 핵심인사들과 우병우가 막역한 사이라는 점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f>[http://m.nocutnews.co.kr/news/4731423 Why뉴스 특검의 우병우 수사 왜 변죽만 울리나?], CBS노컷뉴스, 2017.02.10.</ref> 심지어 특검 기간 내에 우병우에 대한 특검법상 수사 가능한 혐의를 모두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f>[http://www.hankookilbo.com/m/v/3dcc3c8537764aee98848d5eeb04acb3 특검파견 검사들 '친정' 눈치... 우병우 수사 주춤], 한국일보, 2017.2.10.</ref>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드디어 우병우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병우의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찾지 못 하였다고 한다.<ref>[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702120508169305&pos= 거침없던 특검, 우병우 앞에선 멈춰서나], YTN, 2017.02.12.</ref> * 청문회 부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특검 수사에서 최순실과 우병우 등이 골프를 수 차례 함께 친 사실이 밝혀졌다. 즉, 청문회 과정에서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는 우병우의 진술은 허위진술 내지 위증에 해당한다는 것.<ref>[http://newstapa.org/38048 “우병우, 민정수석 되기 직전 최순실과 여러번 골프쳤다”…특검 확인], 뉴스타파, 2017.02.09.</ref> * 우병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CJ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강도높은 처분을 내릴 것을 공정위에 요청하였으며, 담당 기관인 시장감시국에서 시정명령에 그치자 다음해 담당자인 시장감시국 전 국장에 대하여 표적감찰을 단행하여 결국 의원면직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ref>[http://www.sedaily.com/NewsView/1OC2UX6ESI#cb 문체부에 이어 공정위도 '찍어내기 인사'…"민정수석 직접 지시"], 서울경제, 2017.02.13.</ref> * 2017년 2월 18일, 특검팀은 우병우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드디어 소환하였다. * 2월 19일, 특검팀은 우병우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감찰방해, 국회 증언 불출석 등 네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ref>[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22001049 우병우 영장 청구, 정봉주-전여옥 "구속 가능성 높아…특검이 제보 입수하며 철저히 준비"], 조선일보, 2017.2.20.</ref> 그러나 2월 22일,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ref>[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22200282 법원, 우병우 영장 기각], 조선일보, 2017.02.22.</ref> === 또 다시 검찰 === {{빈 문단}} === 재판 === 2018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이영훈 부장판사)가 담당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ref>[https://news.v.daum.net/v/20180222165938453 우병우 1심 징역2년6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2018.02.22.</ref> 우병우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ref>[https://news.v.daum.net/v/20180226145329563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경제, 2018.02.26.</ref> 하지만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불법사찰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량이 총계 4년으로 늘었다.<ref>[https://news.v.daum.net/v/20181207182103127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6개월..형량 4년으로 늘어, YTN, 2018.12.07.</ref> 2021년 2월 4일 서울고법 형사 2부(함상훈 부장판사)가 담당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는데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였기 때문이다.<ref>[https://news.v.daum.net/v/20210204154607548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불법사찰' 유죄·'국정농단 방조' 무죄, 한겨레, 2021.02.04.</ref> 우병우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ref>[https://news.v.daum.net/v/20210204154607548 1년형으로 감형된 우병우, "끝까지 싸우겠다"며 상고, 뉴스1, 2021.02.05.</ref> 2021년 9월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ref>[https://news.v.daum.net/v/20210916135407221 [뉴스1 PICK]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징역 1년 확정..16개 혐의 중 2개만 유죄, 뉴스1, 2021.09.16.</ref>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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