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코코아봇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24일 (목) 16:00 판 (자동 찾아 바꾸기: 「여러가지」(을)를 「여러 가지」(으)로)

왕따는 1990년대 학생들 사이에서 등장한 대한민국의 신조어로 보통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소외나 집단괴롭힘을 의미한다.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 집단괴롭힘이나 조직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소외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예: 직장 내 왕따, 군 내 왕따 등)

범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

왕따 즉 학교폭력은 엄연히 범죄로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여기서 교내 외의 폭력 또한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 4조에서 국가와 기관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흔히 학교 폭력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고자 개인적으로 불러 면담하거나, 설문지를 돌려서 작성하게 하는 등 비밀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는 같은 법 "제 21조 비밀누설금지등"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같은 법 제 2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학교 폭력에 대한 정보는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지켜야 하는 사안인지라 이와 관련해서는 비밀을 엄수 할 필요성이 크다.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에 그 무게를 두게 되며, 피해자가 어떤 외부 압력 없이 가해자의 사과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학교 폭력을 했다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학교 폭력 전과가 나온 연예인, 방송인 등등 여러 유명인들의 이미지가 좋지 못하다. 이럴 경우 보통은 피해자가 아닌 화난 사람들을 향해 사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2차로 욕을 더 먹기도 한다. 또 이런 사회적 시각을 떠나,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데 일조 했으니 그 사람의 도덕성은 완전히 박살나 버린다.

한 때,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천종호 판사가 SNS에 자주 거론되기도 했으며[2], 2020년에 와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등장하면, 어김없이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쓴 말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도 그렇거니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양산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공적인 저지가 너무 약하다 보니, 피해자가 앙금을 깊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거나, 가해자 주변의 인물을 살해하는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 혹은 법의 보호막 안에서 가해자가 사회로 진출하며, 취업에 성공 한 것을 안 피해자가 학교 폭력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취업처에 제공하면서 가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의 복수를 하기도 한다. 흥신소를 이용해 가해자를 끊임 없이 괴롭히는 등의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는 가해자가 아닌 제 3자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가해하지 않았으나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신 공격하거나, 자신 또한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되물림 해버리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 모두 정당한 행동은 아니나, 법적 처벌이나 교내 처벌이 피해자를 안심시켜주거나 적어도 문제에서 빠져 나오게 하지 못 하는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중요하다.

흔히, 가해자들은 당시 가해의 현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을 반대로 돌리면, 가해 현장이 익숙한 현장이었기에 기억에 남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 현장이 익숙치 않고 고통을 수반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험이었기에 기억하는 것이다. 게다가 성장기 시절에 걸쳐서 겪게 되어버렸으니, 정말 성격이 좋아서 웃어 넘기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당시 고통을 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가해 입장에서 '나는 벌써 잊었다'는 것은 복수를 불러오기에 아주 적절한 대답인 것이다.

물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야 신고를 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적게 나마 있는데, 단순히 당시 가해자의 압박 때문에 진행하지 못 한 경우도 있지만 주변인들이 모두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간을 때운 경우도 적지 않다.

연관 단어

은따
'은밀한 왕따'의 준말로 신체적, 언어적, 물리적인 폭력은 거의 없지만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해서 다수가 특정인을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따
'전교 왕따'의 준말로 전교생이 한 학생 혹은 소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찐따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증오발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

각주

  1. 링크
  2. 물론, 천종호 판사의 판결이나 판사가 가진 생각들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천종호 판사는 가해자 학생들이 불안한 환경에 놓이면서, 아이들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서 나쁘게 변했다고 말하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대응하며, 죗값은 달게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3. 특히 우파 포퓰리즘 선동가는 일진, 그것에 현혹된 대중들도 학교 내 다수의 학교폭력 가해자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