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명정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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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고의 또는 과실로 [[술|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범죄|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br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친고죄|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죄}}
{{인용문|① 고의 또는 과실로 [[술|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범죄|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br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친고죄|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죄}}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외국의 [[형법]]에 존재하는 [[완전명정죄]]란, [[술]]이나 기타 약물 등등을 복용하여 [[책임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범죄|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자신의 책임능력을 손상시킨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 조문이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외국의 [[형법]]에 존재하는 [[완전명정죄]]란, [[술]]이나 기타 약물 등등을 복용하여 [[책임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범죄|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자신의 책임능력을 손상시킨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 조문이다.



2021년 7월 24일 (토) 13:11 기준 최신판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
— 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죄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외국의 형법에 존재하는 완전명정죄란, 이나 기타 약물 등등을 복용하여 책임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자신의 책임능력을 손상시킨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 조문이다.

술에 취하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술에 취해서 본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자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죄가 맞는 것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틀린 관점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는 1933년, 그런 사법적 고려에 의해 위 인용문과 같은 조문을 입법했다.

한국에서는 스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을 손상시킨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도 그 당시의 상태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감형해주는 일이 많은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문에서 이 완전명정죄를 언급하며 그런 사법 관행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다소 틀린 접근인데, 완전명정죄를 처벌하는 나라에서도 완전명정죄를 적용할 때는 피고인이 본범으로 처벌받지 못할 정도의 심신장애를 일으켰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완전명정죄가 적용되든 안 되든 어차피 본범이 무죄로 처리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 법조문의 제2항에 의해, 완전명정죄를 적용할 때는 본범의 형량을 넘는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완전명정죄로 치료감호명령을 받는다면...

다만, 완전명정죄가 존재하는 법 체계 안에서는 주취자가 자신의 범죄를 면책받기 위해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완전명정죄라는 새로운 범죄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소환된 주취자가 무조건 만취를 주장하게 되는 일을 막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법조인들 중에서도 완전명정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제법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