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규정

118.33.85.54 (토론)님의 2016년 2월 11일 (목) 15:24 판

개요

국가별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포함된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국가별로 배기량 제한이 있어 정해진 배기량보다 낮은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국가에서는 긴급용(경찰 오토바이 등)만 들어갈수 있고 나머지 오토바이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가능

모든 배기량

50cc, 51cc 이상

기타

  • 일본 : 126cc이상 고속도로 통행가능. 2인승차후 고속도로 통행은 면허취득후 3년 이상이면 가능. 1965년부터 2005년까지는 2인승차 금지였으며 도쿄의 일부구간에서는 현재도 2인승차 금지.
  • 이탈리아 : 150cc이상 고속도로 통행가능. 사이드카는 250cc 이상 가능.
  • 필리핀 : 400cc이상 고속도로 통행가능. 1968년부터 2000년대까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었다.

일부 가능/일부 금지

일부 가능/일부금지는 자동차전용도로는 통행가능이지만 고속도로는 통행금지이거나 지역마다 통행규정이 다른 곳이다.

  • 중국 : 지역마다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규정이 다르다. 대도시권은 아예 금지되어 있다.
  • 중화민국 :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다. 한국처럼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금지한 적이 있으며, 2007년 11월부터 550cc 이상, 2012년부터 250cc 이상이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가능
  • 베트남 : 하노이의 도시고속도로는 오토바이 통행금지.

완전금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금지하는 국가이다.

확인불가

고속도로가 없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규정이 아예 없거나 고속도로가 있다고 해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규정을 확인할수 없는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