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 최신판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국가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포함된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국가별로 배기량 제한이 있어 정해진 배기량보다 낮은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국가에서는 긴급용(경찰 오토바이 등)만 들어갈수 있고 나머지 오토바이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대한민국 상세 == {{인용문2|'''자동차(<u>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u>)'''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나무위키의 해당 문서는 찬성쪽의 의견이 수두룩하여 그것을 출처로 하면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내용 추가시 적절히 걸러서 의견이 난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토론 문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본 제한은 1972년 6월에 내무부 고시로 [[삼륜자동차]]의 제한과 함께 시작되었으며<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52300209207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5-23&officeId=00020&pageNo=7&printNo=15579&publishType=00020 6月부터 3輪車·오토바이 高速道 通禁], 동아일보, 1972.05.23.</ref>,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장되어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다. 본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은 1991년 12월 14일에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3월 15일에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당시의 도로교통법 제58조)<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09&ancYd=19911214&ancNo=04421&efYd=199203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도로교통법 (법률 제4421호)]1991.12.14. 개정. 1992.03.15. 시행.</ref><ref>'''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u>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u>)'''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2·14></ref> 해외에서는 이륜차 통행을 시켜주는 국가도 많아 꾸준하게 거론되는 주제이다. 이륜차 동호회 등지에서는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대배기량 바이크 등 기준(250cc 초과 등)만 잘 지켜주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고 발생시 자동차도 살아남기 힘든 고속도로 환경에서 이륜차 사고(단독이던 쌍방이던)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다 보호장치가 적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쉽사리 허용하기는 어렵다는게 주무부처의 입장이며,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일명 “칼치기” 등 시내주행의 행태로 인해 이륜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 아래 통계의 경우, 고배기량(250cc)에 한정한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토론 문서에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이륜차 사고의 특성상 사소한 접촉으로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입장은 합리적인 면이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륜차(원동기 포함)의 1만대당 사망자가 2.8명으로 사륜차의 1.5명(건설기계 제외)보다 높았다(2016년 기준)<ref>국가통계포털 “1당사자 차종별 월별 교통사고”, “자동차등록대수현황_연도별”, “이륜차신고현황_연도별” 재구성 (하단 글상자 참고)</ref>. 이륜차 문화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1만대당 사망자가 5.3명에 달하며(2011년 기준, 50cc 이상)<ref>이지선ㆍ이희원ㆍ방수혁,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총서, 2014년 05호</ref> 전체 1만대당 사망자 1.2명의 4배를 넘는다<ref>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1년도 OECD국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ref>. 이와 같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경우 중상·사망 등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이로 인해 실제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없다. 즉,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것. 그러므로 오토바이 이용자집단의 주장은 사고를 당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대단히 편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들을 땐 표본의 편향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으며 1998년부터 9차례 제기되었으나 청구요건 미비로 3건이 각하판결을 받은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기각 및 합한 판결을 받았다. 가장 최근의 판결은 2015년에 내린 합헌판결로, 2008년 이후의 합헌판결은 2007년의 만장일치 합헌판결과 달리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보충의견은 ‘교통문화가 개선되면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성능의 고배기량 이륜자동차는 통행을 허용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위헌의견은 ‘1972년의 고시 제정의 배경설명이 부족하고, 1992년 제한 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뚜렷한 사고 감소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해외 사례를 봐도 뚜렷하게 위험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였다.<ref>[http://www.motor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 1972년 6월부터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전면금지], 이륜차뉴스, 2017.09.05.</ref> 위헌 결정의 경우에 실제 위헌 결정시 한꺼번에 아무런 제약없이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다니게 될 수 있는 혼란을 준다는 우려가 있어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를 통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f>[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5321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④ ‘9차례’ 헌법소원 제기… 헌재 판단은], 법률방송, 2017.10.25.</ref>.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들은 우선 자동차전용도로부터 풀어 데이터를 모아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지만<ref>[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02146 김필수 교수 “이륜차 문제는 통행 시범사업에서 해법 찾아야”], 뉴스통신, 2015.07.18.</ref> 이륜차를 단거리 운송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양아치의 표본’ 정도로 여기는 사회 풍토상 제한이라는 박스 안에 계속 눌러두는 형태가 지속될 예정이라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숨기기|2016년 기준 차종별 사망자·사상자| * 들어가기 전에 ** 본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1당사자 차종별 월별 교통사고(경찰청)”, “자동차등록대수현황_연도별(국토교통부)”, “이륜차신고현황_연도별(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재구성한 것이다. ** “사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집합이다.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서는 이륜차의 사고통계를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구분하나(이륜차/원동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이륜차 신고현황에서는 125cc를 경계선으로 가를 수 없어서 1만대당 통계에서는 세부종별을 기재하지 않았다. ** 고배기량(250cc) 이상의 이륜차 사고 통계를 찾으시면 언제든지 토론 문서에서 논해주십시오.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text-align:right;background-color:white {{!}}+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통계 ! 차종 {{!!}} 사고건수 {{!!}} 사망자 {{!!}} 중상자 {{!!}} 사상자 {{!}}- {{!}}! style{{=}}text-align:center; {{!}} 승용차 {{!!}} 147,692건 {{!!}} 2,117명 {{!!}} - {{!!}} 230,894명 {{!}}- {{!}} style{{=}}text-align:center; {{!}} 승합차 {{!!}} 14,109건 {{!!}} 283명 {{!!}} - {{!!}} 23,358명 {{!}}- {{!}} style{{=}}text-align:center; {{!}} 화물차 {{!!}} 26,576건 {{!!}} 952명 {{!!}} - {{!!}} 41,746명 {{!}}- {{!}} style{{=}}text-align:center; {{!}} 특수차 {{!!}} 951건 {{!!}} 44명 {{!!}} - {{!!}} 1,527명 {{!}}- ! 자동차 소계 {{!}} 189,328건 {{!!}} 3,396명 {{!!}} 72,092명 {{!!}} 297,525명 {{!}}- {{!}} colspan{{=}}7 {{!}} {{!}}- ! 차종 {{!!}} 사고건수 {{!!}} 사망자 {{!!}} 중상자 {{!!}} 사상자 {{!}}- {{!}} style{{=}}text-align:center; {{!}} 이륜차<br/>(125cc 이상) {{!!}} 13,076건 {{!!}} 428명 {{!!}} - {{!!}} 16,201명 {{!}}- {{!}} style{{=}}text-align:center; {{!}} 원동기<br/>(125cc 미만) {{!!}} 5,906건 {{!!}} 186명 {{!!}} - {{!!}} 7,177명 {{!}}- ! 이륜차 소계 {{!}} 18,982건 {{!!}} 614명 {{!!}} 6,775명 {{!!}} 23,378명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text-align:right;background-color:white {{!}}+ 사고 100건당 차종별 교통사고 ! 차종 {{!!}} 사망자 {{!!}} 중상자 {{!!}} 사상자 {{!!}} 사망자-<br/>사상자 % {{!!}} 중상자-<br/>사상자 % {{!}}- {{!}} style{{=}}text-align:center; {{!}} 승용차 {{!!}} 1.43명 {{!!}} - {{!!}} 155명 {{!!}} 0.9% {{!!}} - {{!}}- {{!}} style{{=}}text-align:center; {{!}} 승합차 {{!!}} 2.00명 {{!!}} - {{!!}} 163명 {{!!}} 1.2% {{!!}} - {{!}}- {{!}} style{{=}}text-align:center; {{!}} 화물차 {{!!}} 3.58명 {{!!}} - {{!!}} 153명 {{!!}} 2.3% {{!!}} - {{!}}- {{!}} style{{=}}text-align:center; {{!}} 특수차 {{!!}} 4.63명 {{!!}} - {{!!}} 155명 {{!!}} 2.9% {{!!}} - {{!}}- ! 자동차 소계 {{!}} 1.79명 {{!!}} 38명 {{!!}} 157명 {{!!}} 1.1% {{!!}} 24% {{!}}- {{!}} colspan{{=}}7 {{!}} {{!}}- ! 차종 {{!!}} 사망자 {{!!}} 중상자 {{!!}} 사상자 {{!!}} 사망자-<br/>사상자 % {{!!}} 중상자-<br/>사상자 % {{!}}- {{!}} style{{=}}text-align:center; {{!}} 이륜차<br/>(125cc 이상) {{!!}} 3.27명 {{!!}} - {{!!}} 121명 {{!!}} 2.7% {{!!}} - {{!}}- {{!}} style{{=}}text-align:center; {{!}} 원동기<br/>(125cc 미만) {{!!}} 3.14명 {{!!}} - {{!!}} 118명 {{!!}} 2.7% {{!!}} - {{!}}- ! 이륜차 소계 {{!}} 3.23명 {{!!}} 36명 {{!!}} 123명 {{!!}} 2.6% {{!!}} 29%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text-align:right;background-color:white {{!}}+ 차량 1만대당 차종별 교통사고 ! 차종 {{!!}} 등록대수 {{!!}} 사망자 {{!!}} 중상자 {{!!}} 사상자 {{!!}} 사망자-<br/>사상자 % {{!!}} 중상자-<br/>사상자 % {{!}}- {{!}}! style{{=}}text-align:center; {{!}} 승용차 {{!!}} 17,338,160대 {{!!}} 1.22명 {{!!}} - {{!!}} 133명 {{!!}} 0.9% {{!!}} - {{!}}- {{!}} style{{=}}text-align:center; {{!}} 승합차 {{!!}} 892,539대 {{!!}} 3.17명 {{!!}} - {{!!}} 262명 {{!!}} 1.2% {{!!}} - {{!}}- {{!}} style{{=}}text-align:center; {{!}} 화물차 {{!!}} 3,492,173대 {{!!}} 2.73명 {{!!}} - {{!!}} 120명 {{!!}} 2.3% {{!!}} - {{!}}- {{!}} style{{=}}text-align:center; {{!}} 특수차 {{!!}} 80,479대 {{!!}} 5.47명 {{!!}} - {{!!}} 190명 {{!!}} 2.9% {{!!}} - {{!}}- ! 자동차 소계 {{!}} 21,803,351대 {{!!}} 1.56명 {{!!}} 33명 {{!!}} 136명 {{!!}} 1.1% {{!!}} 24% {{!}}- {{!}} colspan{{=}}7 {{!}} {{!}}- ! 차종 {{!!}} 신고대수 {{!!}} 사망자 {{!!}} 중상자 {{!!}} 사상자 {{!!}} 사망자-<br/>사상자 % {{!!}} 중상자-<br/>사상자 % {{!}}- ! 이륜차 소계 {{!}} 2,180,688대 {{!!}} 2.82명 {{!!}} 31명 {{!!}} 107명 {{!!}} 2.6% {{!!}} 29% {{!}}} }} == 가능 == * 모든 이륜차 : [[그리스]] * 50cc 이상 :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 [[체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 기타 ** [[일본]] : 126cc이상 고속도로 통행가능. 2인승차후 고속도로 통행은 면허취득후 3년 이상이면 가능. 1965년부터 2005년까지는 2인승차 금지였으며 [[도쿄]]의 일부구간에서는 현재도 2인승차 금지. ** [[이탈리아]] : 150cc이상 고속도로 통행가능. 사이드카는 250cc 이상 가능. ** [[필리핀]] : 400cc이상 고속도로 통행가능. 1968년부터 2000년대까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었다. ** [[미국]] : 지역마다 통행가능 배기량이 다름. 대부분 50cc~125cc 이상 가능. ** [[홍콩]] == 일부 금지 == “일부 금지”는 도로 종별에 따라 통행 여부가 달라지거나 지역별로 독립적인 규정을 가진 국가들이다. * [[중국]] : 지역마다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규정이 다르다. 대도시권은 아예 금지되어 있다. * [[중화민국]] :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다. 한국처럼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금지한 적이 있으며, 2007년 11월부터 550cc 이상, 2012년부터 250cc 이상이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가능 * [[베트남]] : [[하노이]]의 도시고속도로는 오토바이 통행금지. == 완전금지 == "완전금지"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금지하는 국가이다. * [[대한민국]] * [[인도네시아]] * [[태국]] == 관련규정 없음 또는 확인불가 == "관련규정 없음 또는 확인불가"는 고속도로가 없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규정이 아예 없거나 고속도로가 있다고 해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규정을 확인할수 없는 국가이다.<ref>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없는 국가라서 관련규정이 없거나(예 : 몽골처럼 고속도로가 없는 저개발국가와 군도로 이루어진 섬나라 등), 고속도로가 있다고 해도 자세한 관련규정이 없는 국가(예 : 북한)이다.</ref> * [[북한]] * [[미얀마]] * [[사우디아라비아]] * [[이스라엘]] * [[튀니지]] == 관련 단체 == * [http://cafe.daum.net/twowheel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 [http://cafe.naver.com/244club 이륜차 라이더 연합] {{각주}} [[분류:고속도로]] [[분류:자동차전용도로 ]] [[분류:법령]] [[분류:모터사이클]] {{문서 가져옴|대한민국의 고속도로|586377|일부}}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가져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알림바 (원본 보기) (보호됨)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