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는 대규모 재정이나 자금이 필요한 연구나 개발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의미한다. 줄임말인 예타라는 단어가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된다.

법령[편집 | 원본 편집]

국가제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고,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증을 통해 제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여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주로 대규모 건설사업(고속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구사회간접자본이 주류를 이룬다.) 및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주된 대상이다.

또한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5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들이 해당한다.

진행절차[편집 | 원본 편집]

  1. 조사요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예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이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기재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예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매년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한해 예타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 최소 2년 전까지 신청해야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장들이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 사업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효율적인 예타가 가능하다.
  2.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각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예타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타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3. 조사 실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실시한다.
  4. 경제성 평가
    예타에서 핵심적인 사항인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흔히 B/C라 표현한다.)을 면밀히 검토하며, B/C값이 1을 넘기는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정하며, 1을 넘기지 못하는 사업들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B/C가 1을 넘기지 못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정책성 평가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하거나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6. 지역균형발전 평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사업 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7. 최종 평가
    상기 항목들을 바탕으로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도출한다.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가량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AHP값이 0.5 이상일 경우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최종 평가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관보에 게시하고, 예타를 요청한 기관에 사업진행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예타가 종료된다.

예타 면제[편집 | 원본 편집]

예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비용-편익분석이다. 특히 수천억~수조원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철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서 건설해놓고 수요가 저조하여 본전도 뽑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B/C가 0.5 이하로 처참한 수치를 보여주기 십상이나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선거철만 되면 출마하는 후보들이 저마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예타 자체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토대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지시사항의 형태로 예타 면제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시기 4대강 정비사업이라던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신도시 건설 및 이와 연계된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장거리 철도노선 신설(대표적으로 남부내륙선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경제성을 토대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예타가 실시되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한 예타면제로 수십조의 국가예산이 아무런 검증없이 투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타면제 남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