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체 정보
목적 영화, 비디오물 및 공연물, 그 광고물 심의
창립 1999년 10월
핵심인물 채윤희(위원장)
웹사이트 https://www.kmrb.or.kr

영상물등급위원회(Korea Media Rating Board)는 대한민국에 개봉되는 영화, 비디오 및 공연물과 이를 광고하는 광고물을 심의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1]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조직[편집 | 원본 편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직은 크게 등급분류기구와 사무국기구로 나뉘며, 등급분류기구는 위원 9인으로 이루어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 소위원회로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2], 비디오등급분류 소위원회, 광고물 소위원회, 공연추천 소위원회가 있다.
사무국기구는 사무국(사무국장)과 그 산하로 경영기획부[3], 등급분류부[4]와 연구조사센터가 있다.

심의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전체 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나뉜다. 15세이상관람가까지는 관람객이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보호자의 동반 하에 관람할 수 있으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경우 청소년인 관람객은 보호자의 동반이 있더라도 관람할 수 없다. 특이한 점으로 연령과 관계 없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도 관람할 수 없다.

제한상영가[편집 | 원본 편집]

제한상영가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 5번에 규정[5]되어 있는 등급으로,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가 해당된다. 해당 등급을 받은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이라도 일반 극장에서 관람이 불가하며, 별도의 제한상영관[6]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영화에 대한 홍보는 제한상영관 안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한상영관이 한 곳도 없어 해당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주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산하에 전문위원(12인) 존재.
  3. 기획전략팀, 경영지원팀
  4. 지원1팀, 지원2팀.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6. 제한상영가 영화만 상영할 수 있는 영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