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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연좌제 ===
=== 협의의 연좌제 ===
협의의 연좌제 즉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빋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현대의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협의의 연좌제 즉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현대의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다만,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자 (대표적으로 자신의 어린 유아 또는 [[제한능력자]]) 가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자신이 처벌받는 경우를 연좌제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림들이 가끔씩 보이기도 한다. 법적으로 이는 자신의 피감독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감시해야 할 책임을 위반한 [[과실]]범으로서 처벌되는 것이지 절대로 연좌제가 아니며, 일반적인 과실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행위<ref>자신의 어린 아동이 부모가 한눈을 팔던 사이 남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는 괴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아동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단 사건의 양태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ref>이거나 감독자에게 자신의 피감독자가 '''그 짓'''을 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기 없었던 경우<ref>[[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서 가해 자폐인의 보호자들은 해당자가 남의 아이를 난간에서 집어던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에 대비해야 했었던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 처리되었다.</ref>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자 (대표적으로 자신의 어린 유아 또는 [[제한능력자]]) 가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자신이 처벌받는 경우를 연좌제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림들이 가끔씩 보이기도 한다. 법적으로 이는 자신의 피감독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감시해야 할 책임을 위반한 [[과실]]범으로서 처벌되는 것이지 절대로 연좌제가 아니며, 일반적인 과실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행위<ref>자신의 어린 아동이 부모가 한눈을 팔던 사이 남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는 괴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아동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단 사건의 양태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ref>이거나 감독자에게 자신의 피감독자가 '''그 짓'''을 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기 없었던 경우<ref>[[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서 가해 자폐인의 보호자들은 해당자가 남의 아이를 난간에서 집어던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에 대비해야 했었던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 처리되었다.</ref>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2019년 8월 14일 (수) 20:56 판

연좌제(緣坐制)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3조 3항

개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1] 국가로부터의 처벌 외에 사회에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 등도 포함한다.[2]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헌법 규정이기도 하다.

연혁

근대화 이전 연좌제는 한반도에서 당연시되었던 제도이다.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삼족을 멸한다."던가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식구들을 변방에 노비로 삼는다."든가 하는 처벌이 그 예시이다. 중국에서 전국시대 당시 이미 연좌제가 시행되었고, 한반도에서도 조선에서 오가작통제를 실시하는 등 연좌제를 공공연하게 실시한 바 있다. 연좌제는 갑오개혁(1894년) 당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도 예컨대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 등으로 연좌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었고, 이를 막고자 마침내 1980년 제5 공화국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명시되었다.

현재

협의의 연좌제

협의의 연좌제 즉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현대의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다만,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자 (대표적으로 자신의 어린 유아 또는 제한능력자) 가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자신이 처벌받는 경우를 연좌제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림들이 가끔씩 보이기도 한다. 법적으로 이는 자신의 피감독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감시해야 할 책임을 위반한 과실범으로서 처벌되는 것이지 절대로 연좌제가 아니며, 일반적인 과실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행위[3]이거나 감독자에게 자신의 피감독자가 그 짓을 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기 없었던 경우[4]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광의의 연좌제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연좌제?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연예인의 부친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A의 연예활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그 '누군가'의 연좌제 위반이다. A가 그 부친의 과책으로 인하여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연좌제 금지 규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어떤 사태의 책임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인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권리는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피해 인물

실제

가상

각주

  1.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
  2. 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
  3. 자신의 어린 아동이 부모가 한눈을 팔던 사이 남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는 괴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아동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단 사건의 양태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4.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서 가해 자폐인의 보호자들은 해당자가 남의 아이를 난간에서 집어던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에 대비해야 했었던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 처리되었다.
  5. 관련 기사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19&aid=0002064877
  6. 관련 기사 :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396&aid=0000262305
  7. 관련 기사 : http://m.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311&aid=0000498245&rankingType=memo&ranking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