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연세대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장기간 불이행 === * 연세대 측에선 2008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취임한 박창일 교수가 인천 국제캠퍼스에 미국과 공동으로 전임상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언한 것부터 시작되어 200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용지매매협약을 맺은 후 2009년에는 내,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방안을 세웠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045378 연세대, 송도에 국제병원 설립 추진] 서울신문. 2009.11.06 03:48</ref> 약 3만평 부지에 1000여병상 규모로 말이다. 그런데 2010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 통과 무산으로 존스홉킨스대학 등 외국계 의료기관들이 진출을 어려워하면서 국제병원 설립 위기가 오기도 했지만 인천시와 연세의료원이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2011년 착공하여 2015년 개원예정으로 총사업비 3천 900억원은 병원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 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4674422 연세의료원, 송도에 '세브란스 국제병원' 건립]연합뉴스. 2010.09.28 15:02</ref>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에서는 "인천시가 땅을 팔아 건설비를 충당하도록 조성원가에도 못미치는 평당 50만원에 부지를 제공하고 당초 설계에 없던 병원을 인천시장이 바뀌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며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이 SBS에 의해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191249 연대, 인천 송도에 건립 '국제병원' 논란]SBS. 2010.10.13 17:48</ref> 거기에 2011년 국제병원의 착공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고 <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595726 송도 국제병원 '감감 무소식']경인일보. 2011.07.25</ref> 2014년에도 연세대 측은 조성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땅값, 수천억원에 이르는 지원금, 토지용도변경, 약학대학 정원배정 등 혜택을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병원 건립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이에대해 인천시도 어떠한 제재수단도 강구하지 않고있다는 기사가 나왔다.<ref>[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499 연세대, 인천시·지역사회와 약속한 국제병원 설립 '모르쇠']중부일보. 2014.06.25 01:27</ref> * 2016년 윤도흠 연세대의료원장이 취임하면서 용인 세브란스와 더불어 송도 국제병원 또한 빠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2018년 [[민경욱]]의원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지지부진하니 건립을 위한 속도를 빨리 내라고 요구했고 윤 원장은 "의료환경변화에 따라 병원 경영의 어려움이 있으니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답을 하게 노력하겠다"라며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한다.<ref>[http://www.medigatenews.com/news/2478309410 "지지부진한 송도 세브란스병원 설립, 속도내야"]MEDI:GATE NEWS. 2018.01.22 16:45</ref> 거기에 인천시와 연세대 간에 크게 이견까지 발생했는데 연세대 측은 부지를 당시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라고 요구했고 인천시 측에서는 현재 시세 고려시 연세대 측 주장은 특헤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단 것이었다.<ref>[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36030 땅값 이견…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난항’]경기일보. 2018.01.22 18:12</ref> 한겨레에서는 연세대 측이 용지만 매입해 놓고선 당시 약속했던 협의 사항인 송도세브란스 건립 및 기숙사 건립, 한국어/외국어학당, 나노기술 연구과학단지 등 조성은 감감무소식인데 이에 대해선 땅장사가 아니냐는 것이고 인천시 측에서도 용지 공급 특혜를 준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403894 연세대, 송도 용지 ‘땅장사’ 논란]한겨레. 2018.03.27 21:05</ref> * 2018년 3월 연세대 측은 인천시 측과 재차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내용은 토지공급규모는 30만평에서 10만평으로 축소한다는 것과 연세대 측의 요구대로 해당 사업용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207007 인천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들어선다…2023년 개원 목표]아시아경제. 2018.03.29 15:21</ref> 동년 8월에는 연세대 측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접촉하여 병원 건립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 다만 2019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송도세브란스 착공, 추진이 계속 지연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착공, 추진 지연시 2단계 전체 부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토지매매계약 시 추가명시할 것"이라고 답했다.<ref>[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662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연 더는 용납 안해"]인천일보. 2019.03.27. 00:05</ref> 인천시의회는 동년 3월 연세대 측에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ref>[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59 “연세대 송도 2단계 협약, 지방선거 앞두고 졸속 추진”]인천투데이. 2019.04.01 14:05</ref> 관련된 인천시 시민청원 답변으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연세대 측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하는 시점 기준 2년내 병원 착공하고 6년 내 준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출했다며 연세대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페널티 부과 등 대응하겠다" 밝혔다. * 2019년 11월 연세대 서승환 총장이 취임햇는데 서 총장의 선거공약 중 "국제캠퍼스 상주 학생 5천명 삭제, 병원 건립 지연 따른 위약금 독소조항제거, 세브란스병원 송도 11공구 이전" 등이 있었고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와 협약 맺은 건 연세대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기에 협약 내용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119010006240 인천경제청 "송도세브란스병원 원안 추진"]경인일보. 2019.11.20</ref> * 연세대는 인천 연수구 측과 협약을 맺고 2020년 송도세브란스병원을 2022년 공사 착공하고 26년 안에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f>[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349 연세대,‘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인천뉴스. 2020.02.11 13:15</ref> * 문제는 인천경제청 측에선 위에 대해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면서 "연수구 측은 권한이 전혀 없고 주무청인 자기들과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우리는 연세대측과 정식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연수구의 2026년 개원 확답 발표는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며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예정대로 2024년 개원하는 거에 변함이 없다" 이야기했다.<ref>[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576 연수구 '긁어부스럼'...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만 2년 늦췄다] 인천투데이. 2020.03.17 17:20</ref> * 2020년 초 박남춘 시장과 서승환 총장이 병원 건립 등과 관련하여 면담하였다.<ref>[https://www.ajunews.com/view/20200715101548768 박남춘 인천시장,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만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등 현안 논의]아주경제. 2020.07.15 10:38</ref> 인천투데이라는 지역신문에서 사설로 "연세대 측이 세브란스병원을 24년까지 준공, 개원할테니 인천경제청 측에서 11-1공구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해준다는 협약은 연세대가 10년도 전에 병원 건립 협약을 맺고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는데 연세대 측과 협약을 맺는 건 연세대 측은 추가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등 특혜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비판하였다.<ref>[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11 병원 건립 늑장부리면서 또 특혜 달라는 연세대]인천투데이. 2020.07.20 14:16</ref> * 2020년 7월 연수구에선 병원 건립이 예정된 85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이 연세대 측에서 본래 용도와 다르게 야구장, 풋살장 등으로 사용했기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약 23억원의 과세를 예고했다. {{youtube|wQv0cPu5T5Y}} * 인천시의회에서 20년 8월 5일 토론회가 열렸는데 다수의 발제, 토론자 의원들은 "당초 연세대 측에서 약속한 2024년 개원이 힘들어질 경우 협약을 파기하고 연세대에 공급하기로 한 수익용 토지를 환수해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강원모 시의원은 "2018년 3월 맺은 협약은 연세대가 2024년까지 준공하는 걸 조건으로 수익용 토지를 저렴하게 제공한 것인데 연세대는 이제 와서 설계2년 공사4년 핑계를 대며 빨라야 2026년 개원 가능하다고 한다며 협약에 토지 환매 조건이 명시되어있었고 민법상 토지 환매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있으므로 연세대 측이 이야기하는 2026년엔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며 지적을 했고 이창호 기호일보 기자는 "2006년부터 14년째 착공도 하지 않고 개원 약속을 어기는 연세대에 왜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지 의아하다. 인천경제청과 연세대가 계약한 땅은 송도 11-1공구 33만 6천 제곱미터인데 이중 59%가 수익용지고 그것도 조성원가에 공급받았다" 비판했다. <ref>[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48 송도세브란스병원 토론회 “연세대 특혜 철회해야” 다수]인천투데이. 2020.08.06 11:00</ref> * 20년 10월 연세대 측에서 연수구 측이 부과한 재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세금 납입을 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 올해 안으로 과세 불복 절차를 밟는다 밝혔다. 왜냐면 지방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떠맡아 잘못하면 총 100억원대의 세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 측에선 지난 달인 9월 연세대 측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 측에선 과세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었다. <ref>[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34200065?input=1195m 병원건립 예정지 '100억원 세금 폭탄' 연세대 불복절차 진행]연합뉴스. 2020.10.19 10:00</ref> * 20년 11월에는 인천경제청에서 시의회에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2026년 말까지 병원을 개원할 계획이라 한다. 경제청 관리자 측은 "당초 협약보다 2년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추후 (11월 5일 ~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상세히 보고할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주장햇다. <ref>[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00 송도 세브란스병원 ‘2026년’ 개원 가닥...2년 늦춰질 듯]인천투데이. 2020.11.05 17:20</ref> *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4차회의의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병배 시의원은 연세대 하연섭 국제캠퍼스부총장에게 "(사업지연 시) 토지를 다 몰수해도 괜찮은가? (지연손해금을) 2~300억원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질의했고 이에 대해 하 부총장은 "환매나 배상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 11공구에 연구소나 기업을 아무것도 유치하지 못한다. 환매조건이 있는 토지에 누가 들어오려 하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는 (사업 지연으로) 환매가 이뤄지면 건물을 포함한 토지를 다 인천시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계약 다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야기했다. <ref>[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8310 연세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 따른 토지환매 조건 반대 '고수']경기일보. 2020.11.12. 19:03</ref> 인천시의회 측에선 연세대 측에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재차 촉구하며 시의원들은 연세대측에서 더 이상 말바꾸기식으로 지연할 경우 강력대응하겠다고 전달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가 20년 11월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인천시 측에서 연세대 측에 병원 준공시점을 2026년으로 하고 토지 환매시점은 2028년으로 잡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있다 밝혔는데 이건 올해 3월 연세대가 인천시에 2024년 준공약속을 했던 거와 비교해 4년이나 더 연장된 것이라 밝히며 원칙없이 특혜 제공을 해준 탓에 준공시점이 또 4년 연장된 것이 아니냐며 환매의 경우도 2028년 지나도 실제 환매하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ref>[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6159 송도 세브란스 2028년 개원 추진…“인천시, 특혜 제공에 준공시점 4년 더 연장”]메디컬투데이. 2020.11.18 07:16</ref> * 기호일보 이창호 기자의 20년 11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환매기간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해 준 거 자체도 자역사회에서 비난받는 상황인데 연세대가 협약을 지키지 않아 환매를 하려 해도 인천시 측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이다. 왜냐면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한이 인천시가 아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있으며 해당 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인천시 측 2명, 연세대 측 2명으로 설령 인천시가 환매를 결정해도 연세대 측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강원모 부의장의 경우 "인천시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이사회 구성비를 3(인천시)대 2(연세대)로 바꿔야한다. 6천억원의 예산 지원과 땅도 주는데 의결권조차 갖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연세대는 8월 설계에 나섰다 했으나 건축허가 관련 등 대략적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시가 의결권을 갖고오지 못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두고보지 않겠다" 이야기했고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환매 결정이 나면 사실상 사업을 접는다는 뜻인데 연세대가 이사회에서 부동의할 것 같지 않다. 예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2026년 이후 매년 지연손해금도 20억 원이나 있어 학교법인 차원에서 큰 돈이기에 사업을 더 미루지 않을 거 같다" 이야기했다.<ref>[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325 인천시, 송도 세브란스병원 환매권한 행사 여부 불투명]기호일보. 2020.11.25</ref> * 2021년 1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및 연세대와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을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사이 개최하는 걸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114010002721 송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3월중 착공]경인일보. 2021.01.15</ref> * 2021년 1월 27일 연수구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지에 연세대가 2016년~2019년 사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야구장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약 23억원의 면제해줬던 재산세를 추징한 것과 별도로 연세대측이 사설업체와 2016~2019년 계약 이후로도 계속 야구장으로 이용했기에 추가로 이용한 기간만큼 6억 3천만원의 면제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59316 송도세브란스 예정지 야구장으로 임대한 연세대에 6억원 또 추징] 서울신문. 2021.01.27 16:46</ref> * 2021년 2월 23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송도세브란스병원 부지에서 기공식이 열렸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65178&code=61121111&cp=nv 송도세브란스병원 800병상 규모 기공식 개최] 국민일보. 2021.2:24. 07:59</ref> * 2021년 4월 23일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 진양건설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이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021년 3월 국제캠 2단계 조성사업 주관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송도복합개발)<ref>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인천시민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ref>은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송도복합개발이 사업 공모시에 공모지침을 발표했을 때는 "공동주택 부지는 용적률 기준 155% 이하, 최고 높이 45m 이하, 주상복합 부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110m 이하로 규정함. 이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 기타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 설계안을 제시할 것" 이라고 되어있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또한 주상복합은 110m, 공동주택은 45m 이하로 규정되어있는데 문제가 GS건설 컨소시엄 사업신청서를 보니 이를 위반하여 "주상복합은 150m, 공동주택은 110m로 대폭 높여 제출하였다. 송도복합개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해 자문 및 협의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허가를 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높고 책임까지 져야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기안하겠느냐?"며 이번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355810 송사에 휩싸인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동아일보. 2021.05.06. 15:11</ref> * 2021년 6월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진양건설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 밝혔다. 법원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사업을 계획할 권한 및 재량이 있으며 진양건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 제출이 정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GS건설은 이르면 이달 말 쯤 사업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 한다. <ref>[http://www.ifm.kr/news/311806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본격화 전망...진양건설㈜ 가처분 신청 기각] 경인방송. 2021.06.22. 17:44</ref>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유튜브 영상이 포함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