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Rabbitrun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2월 15일 (금) 18:31 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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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徵兵制

개요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징집하는 제도. '여성만'을 징집하는 것도 포함하나 대개의 나라에서는 여성징집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으나, 2010년2014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2]

다만, 여성에게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는 아니며 대체복무 등 합당한 국방의무 수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결내용이 있었다. 남성의 병역의무에 해당할만큼 사회적인 기여가 있으며 동등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의무 대체복무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논란은 언제고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여성징병제 현황

실제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극소수이다. 2013년 기준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국가명 징집기간 징집내용
남수단공화국[3] 12~24개월 18~33세의 남녀가 징집 대상이며, 징집/모병 혼합제이다.
모잠비크[4] 2년 징집대상은 18세에서 35세. 병적에는 남녀 모두가 기록되나,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몽골[5] 12개월 징집 대상은 18세에서 25세. 여성은 해외파병을 하지 않으며, 생업종사자, 대학생, 병역세 납부자등은 면제된다.
베넹[6] 18개월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음.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이 징집대상.
볼리비아[7] 12개월 징집대상은 18세에서 49세. 자원입대는 17세에 가능. 일차적으로 자원입대를 받고, 부족할 경우에 징집을 하는 체계. 징집병의 수가 부족할 경우 14세 이상의 자원도 입대가 가능하다. 15세에서 19세 사이 기간에 사전군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수단[8] 1~2년 18세에서 33세
에리트레아[9] 16개월 징집연령 18-40세.
이스라엘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 간부 48개월 유대인과 드루드족만 의무, 기독교인, 무슬림은 자원입대. 여성은 전투병과발령을 내지 않음.
북한 남성 7년
여성 5년
17세부터 징병...이었으나 현재는 자원제로 바뀜. 여성은 방공등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병과로 배치.
차드[10] 남성 3년
여성 1년
18세 이상부터 병역 복무, 여성은 21세에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1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함.
코트디부아르[11] 기간불명 법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있으나, 현재 내전으로 인해 징병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쿠바 2년 17세에서 28세의 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스웨덴[12]노르웨이[13][14]는 여성징병제 논의가 있었고, 한때 실행도 하였지만 현재 징병제 자체가 폐지 또는 유예와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위 항목에는 서술하지 않았다.

논란

성차별
찬성 반대
제도적인 차별사회적인 차별은 전혀 그 위상이 같지 않다. 만약 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이 문제라면 출산은 엄연한 개인의 선택권이 있으며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승진차별(유리천장)은 연구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도 통계평균 이외에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많은 고위직책의 여성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타파가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소비해야 되는 국가적 의무와는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다. 제도적인 차별사회적인 차별은 위상이 같지 않기에 당연히 비교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성의 유리천장을 같은 사회적인 차별인 남성의 맨박스가 아닌 제도적인 차별인 남성의 징병제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다. 그러나 평등권의 관점에서,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불평등은 제도적 차별이 맞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도 남성과 같이 같은 힘듦을 겪어야 한다는 사안에 너무 집중하여 여성징병제를 굳이 실시하는 것은 국가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충분히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신체능력
찬성 반대
여성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뒤지는 것은 사실이나 정규분포 상 평균의 차이일뿐 남성보다 체력이 강한 여성, 여성보다 체력이 약한 남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남성은 모두 징집된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남성, 여성 모두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평등할 것이다. 현재 남성 중에서 대체복무 판정이나 면제 판정을 받는 남성의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로, 이 정도 장애를 가진 사람건강여성체력이 동등하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 근력, 지구력과 같은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남녀가 모두 운동을 통한 근력 단련을 하더라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이 근육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에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남성보다 떨어지는 여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 능력의 상한선마저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설령 같은 신체 능력의 남성과 비교해도 여성은 월경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하나 더 있으며, 또한 월경이라는 사유마저 개인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여성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다. 여성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남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소수로 인해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어불성설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체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만을 징병제의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신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대로 검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기에 현실성이 없다.
신체의 차이를 근거로 드는 것은 오히려 여성징병에 대한 찬성의 근거가 된다. 그 예시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는 징병제를 부활시키며 여성 또한 징병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병력자원 확보 및 성평등을 위한 것이다.[15] 신체적 차이가 정말로 여성의 군복무에 문제가 된다면 위와 같은 유럽권 국가에서의 여성징병은 불가능할 것이며, 한국에서도 ROTC 등을 통하여 여성이 장교로 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해야한다. 다수의 국가에서 징병제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설사 징집하더라도 남성과 같이 전투병과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투력이 떨어지는 여성을 남성과 같이 전투병과에 넣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에 위기가 처해 있거나, 혹은 소년병등의 문제를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설령 전투병과에 적합한 여성이 투입된다고 하여도, 그런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소수이기 때문에 성범죄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 여성 장교와 같은 경우는 절차를 통해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 능력을 인정받은 직업 군인이기에 여성의 평균적 신체 능력보다 뛰어나다. 모든 여성이 대상인 여성 징병제와 같은 선상에서 보기엔 무리가 있다.
경제
찬성 반대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당연히 병역자원이 늘어나므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남는 기간에 남성, 여성 모두 짧은 공백기를 끝내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대다수의 경제활동을 남성이 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상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현재 젊은 세대로 갈 수록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선호가 점점 줄어들고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경제활동을 하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기 힘들다.
직접적으로 여성징병제에 대해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10만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고, 의무 복무병은 10개월 정도로 단축하자.'라고 주장했다.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여군을 징병하여 복무인원을 늘리면서, 병사 개개인의 복무기간은 감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방개혁안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할 예정이 있는데,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여 부족한 군 인력을 충당하고 남녀 모두 복무기간을 적당하게 10개월 정도로 감축한다면 사회적 부담과 징집된 남성의 부담이 줄어들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여 여성지위의 상승을 얻을 수 있다.[16]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면 후술할 이유로 국방비/군인 수가 커진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군사력/국방비는 줄어든다. 군은 신체 능력 = 노동력인 공간이기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노동력을 가진다. 또한 복무기간이 감축되어도 훈련에 드는 기간은 그대로이기에 훈련을 마치고 나서 교육 받은 채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도 적어진다. 이 요인들은 곧 군사력의 큰 저하로 나타난다.
초기 투자비용 자체는 훨씬 긴 기간의 징병 제도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정도이다.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은 '신체적 이유는 변명이며 여군 징집에 드는 비용은 무기 구입 때의 리베이트만 줄여도 마련된다.'라며,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17] 당장 구막사를 신 생활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여기에 더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서 해결 가능하다. 막사, 화장실 등 여성용 시설의 증설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할 뿐더러 남성용, 남성과는 다르게 생리대와 같은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의 추가적인 보급품을 조달해야 함에 따라 국방비/군인 수가 커진다.
효율성의 끝판왕격인 우생학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상기해보면 효율성 그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효율만 따졌으면 여자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출산에 더해 육아, 집안일만 시키는게 맞다. 애초에 페미니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과거 최다 비중을 차지했던 신체 능력 = 노동력의 직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노동력이 낮았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서 벗어난 여성이 집안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많아져 신체 능력과 노동력의 관련성이 옅어져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의 효율이 비슷해졌기에 여성만이 집안일을 전담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 페미니즘의 목소리도 커진 것이다. 그러나 군은 이와 같은 환경이 아니기에 평등권에 의하더라도 여성에게도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굳이 모든 여성을 징병시키는 여성징병제로 이행하는 것은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이성 간 성범죄
찬성 반대
현재 한국은 여성에겐 모병제만 실시되고 있어 대다수의 남성 군인 사이에서 적은 수의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기에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무시할 수 없는 수로 일어난다.[18] 그렇기에 성범죄 문제는 여자는 여자들만의 부사관 장교 병사 부대를 이루면 당연히 해소되고도 남는 문제이다.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남성과 마주치는 환경에 처해있다면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 징병의 대명사적 존재로서 언급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 내무생활의 철저한 격리에도 불구하고 여군의 6명 중 1명 꼴로[19] 직접적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성 부사관, 장교, 병사, 부대가 있다고 함에도 한국군 내 동성간 성범죄는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 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그리고 2016년 87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20] 이를 종합해본다면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면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에 인원 대비 사건은 늘어날 것이며, 성범죄 문제는 군 내 부조리 문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징병제가 아닌 군 인권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인권
찬성 반대
여성징병제를 반대하기 위해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많은 남성과 일부 여성,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데 이는 차라리 "남자는 군대 가는데 여자는 왜 안가냐? 여자도 군대가라"는 주장보다 사실 훨씬 못한 여성차별적 주장이다.

생물학적 결정론은 여성과 남성에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힘 약한 남성과 성소수자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모든 여성을 약하다고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젠더 이분법이라는 성차별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등으로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가 평균적으로는 존재할수도 있지만 이는 개개인의 개별적 차이를 보지 않고 젠더만으로 범주화한 판단이다. 게다가 현대전은 과거와 달리 도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신체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며, 그렇기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월경을 하지 않는 생물학적 남성이 병역에 생물학적 여성보다 크게 적합하다. 그렇기에 섹스(생물학적 성별)가 군 복무 의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이다. 얼핏 보면 젠더(정신적 성별)가 기준인 것 같으나 젠더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성별의 특징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특징이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해석된 것이다.[21]

같이 보기

각주

  1.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 2010.11.25.
  2.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연합뉴스, 2014.03.11.
  3. 출처필요
  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z.html 의 Military항목
  5.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g.html
  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n.html
  7.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l.html
  8.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u.html
  9.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r.html
  10.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d.html
  1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v.html
  12.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w.html
  13.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no.html
  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1552031&code=970205 실제로 여성도 징병대상이나, 애시당초 징병과정에서 적극적인 복무의사를 비치지 않으면 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의무징병제로 취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15.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40718_21408.html
  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1347.html
  17.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3175604
  18.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72
  19. https://www.jpost.com/Israel-News/1-in-6-female-IDF-soldiers-report-being-sexually-harassed-during-service-504693
  20. https://news.joins.com/article/22027768
  21. 다만 그렇기에 남성의 평균적 신체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젠더가 남성이 아닌 이를 징병시켜야 하느냐에 대하여 의견이 갈린다. (트랜지션을 하지 않은 MTF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젠더퀴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