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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성 그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효율성의 끝판왕격인 [[우생학]]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상기해보면..
1. 효율성 그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효율성의 끝판왕격인 [[우생학]]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상기해보면..


2.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대다수의 경제활동을 남성이 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상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2.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대다수의 경제활동을 [[남성]]이 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상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3.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뒤지는 것은 사실이나 [[정규분포]] 상 평균의 차이일뿐 [[남성]]보다 [[체력]]이 강한 [[여성]], [[여성]]보다 [[체력]]이 약한 [[남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남성]]은 모두 [[징집]]된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남성]], [[여성]] 모두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평등]]할 것이다. 또한 현재 [[남성]] 중에서 [[대체복무]] 판정이나 [[면제]] 판정을 받는 남성의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로, 이 정도 [[장애]]를 가진 [[사람]]과 [[건강]]한 [[여성]]의 [[체력]]이 동등하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 신체의 차이를 근거로 드는것은 오히려 여성징병에 대한 찬성의 근거가 된다.
3.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뒤지는 것은 사실이나 [[정규분포]] 상 평균의 차이일뿐 [[남성]]보다 [[체력]]이 강한 [[여성]], [[여성]]보다 [[체력]]이 약한 [[남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남성]]은 모두 [[징집]]된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남성]], [[여성]] 모두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평등]]할 것이다. 또한 현재 [[남성]] 중에서 [[대체복무]] 판정이나 [[면제]] 판정을 받는 남성의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로, 이 정도 [[장애]]를 가진 [[사람]]과 [[건강]]한 [[여성]]의 [[체력]]이 동등하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 신체의 차이를 근거로 드는것은 오히려 여성징병에 대한 찬성의 근거가 된다.


4. [[제도]]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차별은 전혀 그 위상이 같지 않다. 만약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차별]]이 문제라면 [[출산]]은 엄연한 [[개인]]의 선택권이 있으며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승진차별([[유리천장]])은 연구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도 [[통계]]적 [[평균]] 이외에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많은 고위직책의 [[여성]]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타파가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소비해야 되는 국가적 [[의무]]와는 동일선상에 놓기조차 어렵다.
4. [[제도]]적인 [[차별]]과 [[사회]]적인 차별은 전혀 그 위상이 같지 않다. 만약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차별]]이 문제라면 [[출산]]은 엄연한 [[개인]]의 선택권이 있으며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승진차별([[유리천장]])은 연구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도 [[통계]]적 [[평균]] 이외에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많은 고위직책의 [[여성]]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타파가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소비해야 되는 국가적 [[의무]]와는 동일선상에 놓기조차 어렵다.

2015년 4월 20일 (월) 23:59 판

여성 징병제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징집하는 제도. '여성만'을 징집하는 것도 포함하나 대개의 국가에서는 여성징집하는 경우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논란거리가 있다.

반대측

1.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국가경제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2. 여성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 적합하지 않다.

3. 현재에도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화된다.

찬성측

1. 효율성 그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할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효율성의 끝판왕격인 우생학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상기해보면..

2.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대다수의 경제활동을 남성이 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상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3. 여성남성보다 신체능력이 뒤지는 것은 사실이나 정규분포 상 평균의 차이일뿐 남성보다 체력이 강한 여성, 여성보다 체력이 약한 남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남성은 모두 징집된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모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남성, 여성 모두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징집되는 것이 평등할 것이다. 또한 현재 남성 중에서 대체복무 판정이나 면제 판정을 받는 남성의 경우 일상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수로, 이 정도 장애를 가진 사람건강여성체력이 동등하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 신체의 차이를 근거로 드는것은 오히려 여성징병에 대한 찬성의 근거가 된다.

4. 제도적인 차별사회적인 차별은 전혀 그 위상이 같지 않다. 만약 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이 문제라면 출산은 엄연한 개인의 선택권이 있으며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승진차별(유리천장)은 연구가 진행된 선진국에서도 통계평균 이외에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많은 고위직책의 여성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타파가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소비해야 되는 국가적 의무와는 동일선상에 놓기조차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