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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 성능비가 좋은 에어컨이다 * 소비전력 *: 에어컨 작동시 소비되는 전력. 적으면 적을수록 전기비가 적게 나오므로 좋지만. 너무 적으면 에어컨 성능의 한계로 냉방능력까지 떨어져서 덜 시원하다. 단위는 W(와트) * 실내기 *: 에어컨 중에서 실내에 놔두는 부분을 의미한다. 스탠드 에어컨이니 벽걸이 에어컨이니 말하는 것들이 전부 실내기에 해당된다. * 실외기 *: 에어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게 없으면 에어컨은 그냥 선풍기다. === 설치 및 A/S 관련 용어 === 스탠드/벽걸이 에어컨의 경우, 에어컨을 사놓고 '''에어컨 설치 비용때문에''' 구매자-설치기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설치비 별도라고 적혀 있거나, 설치 환경이 특수할 경우, 돈을 더 내야하는게 맞긴 하지만, 뭐 때문에 더내는지는 알고 내는 것이 좋다. 에어컨 본체를 싸게 파는대신 '''설치비에 바가지 씌우는 업체'''도 있으니 에어컨이 너무 싸다 싶으면 주의하고, 설치비를 청구하면 어떤 명목으로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 환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미리 되어 있지만(배관 구멍, 실외기 공간, 독립 전기 회로 등) 주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설치할 때 따져볼 것이 많다. * 냉매충전(가스충전) *: 배관연장시 길어진 배관에 들어갈 만큼의 냉매(가스)를 더 충전 해줘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가스값)을 받는다. 에어컨마다 냉매가 다르므로, 에어컨에 붙은 스티커나 제조사 홈페이지, 사용설명서 등을 확인해서 자기 에어컨이 어떤 냉매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배관연장 *: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거리가 기준(업체마다 다르나, 5~7m 수준)보다 먼 경우 배관을 연장해야하는데, 주로 1m 단위로 추가비용을 받는다. 위의 냉매충전과 병행한다. *: 이전설치일 경우 기존 배관은 폐기하는 것이 원칙(매립배관 제외)이다. 기존 배관을 잘 철거하는 것이 새 배관을 까는 것보다 품이 더 들고, 생각보다 배관의 원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도 크지 않다. * 배수펌프 *: 실내기의 배수관이 실내기의 설치 위치보다 높은 곳을 지나는 경우(지하에 에어컨이 설치 되어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높은곳에 타공이 되어 있을경우)에는 물이 실내기에서 빠지지 않고 고여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배수 펌프를 설치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해야한다. 배수 높이가 높을수록 펌프의 가격이 비싸진다. * 사다리차 *: 실외기 설치작업이 사다리차 없이 진행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러서 작업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르는 비용을 받는다. * 앵글(금속제 선반)설치 *: 건물밖에 실외기를 놔둘 앵글이 없을경우 실외기 설치를 위해서 달아줘야한다. 에어컨 구매자가 앵글을 가지고 있을 경우/앵글이 설치 되어있는 경우에는 설치비를 덜 받는다.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는 법적으로 실외기를 밖에 설치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ref>[http://www.law.go.kr/법령/주택법%20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5호]</ref> 만약 실외기를 놓는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ref>[http://www.law.go.kr/법령/주택법%20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ref> 이 경우에는 앵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에바]] *: [[증발기]]('''Eva'''porator)를 의미한다. * 에어 가이드(Air guide) *: 실외기가 1층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풍에 지나가던 보행자가 맞을 수 있으면 에어가이드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ref>[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20설비기준%20등에%20관한%20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3항 2목] 참고 </ref> 실외기의 바람이 전면이 아닌 윗면으로 향하게 한다. * 위험수당 *: 설치 중 추락사고의 위험(고층)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경우 받는 수당. 간혹 1~2m 위에서 작업하고 높은 곳에서 작업했다고 '''관행이랍시고''' 위험수당을 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으니 주의하자. * 전기공사 *: 에어컨은 많은 전력을 소모 (적어도 0.6kW)하기 때문에 오래된 집은 추가로 배전반에서 전용선을 따야할 경우가 있다. 전기공사할 돈이 아깝다고 에어컨 플러그를 멀티탭에 연결하면 과전류로 인해 멀티탭이 '''불타는 수가 있으니''' 웬만하면 전기공사를 하는게 좋다. * 질소 브로잉(blowing) *: 매립된 배관 안의 이물질을 질소 가스로 날리는 작업. 질소 브로잉을 하지 않아 배관 내에 이물질이 남아 있을시, '''냉방능력저하+실외기 수명저하'''로 이어지므로 거의 필수 과정이다. * 타공작업 *: 실내외기를 연결하는 관이 지나갈 구멍뚫기. 기본적으로 1회정도는 무료인 경우가 있으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해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뚫는 것도 중요하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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