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 예금증서: 두 판 사이의 차이

(문서 생성)
 
(CP 역링크 수정)
 
1번째 줄: 1번째 줄:
양도성 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CD)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정기 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 증서다. 약칭은 '''CD'''.


은행이 정기 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 증서. 할인 금액으로 거래되며 만기에 액면가가 지급되는 할인채다. [[시티은행]]이 1961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74년도에 도입되었다 폐지되고 1984년도에 다시 재도입되었다.
할인 금액으로 거래되며 만기에 액면가가 지급되는 할인채다. [[시티은행]]이 1961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74년도에 도입되었다 폐지되고 1984년도에 다시 재도입되었다.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나 제3 자에게 양도가 자유롭다. 때문에 [[금융시장|유통시장]]에서 매매되기도 한다.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나 제3자에게 양도가 자유롭다. 때문에 [[금융시장|유통시장]]에서 매매되기도 한다.


보통 단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또한 은행 입장에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여 지급준비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는 이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예금보험이 적용되진 않지만 이자율이 높고 유통시장에서 매매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보통 단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또한 은행 입장에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여 지급준비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는 이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예금보험이 적용되진 않지만 이자율이 높고 유통시장에서 매매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자율은 [[CP]]비슷한 .
이자율은 [[기업어음]](CP)과 비슷한 편이다.


{{각주}}
{{각주}}
[[분류:금융]]
[[분류:금융]]
[[분류:문서]]

2017년 10월 20일 (금) 02:53 기준 최신판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정기 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 증서다. 약칭은 CD.

할인 금액으로 거래되며 만기에 액면가가 지급되는 할인채다. 시티은행이 1961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74년도에 도입되었다 폐지되고 1984년도에 다시 재도입되었다.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나 제3자에게 양도가 자유롭다.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매매되기도 한다.

보통 단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또한 은행 입장에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여 지급준비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는 이점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예금보험이 적용되진 않지만 이자율이 높고 유통시장에서 매매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자율은 기업어음(CP)과 비슷한 편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