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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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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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855&efYd=20200604#0000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다.

역사

관련 글

2011년에 처음 발의됐으나 조항에 대한 업계 내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아서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2013년 10월 8일에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2016년 5월 11일에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문제됐기 때문이였다.

2017년 8월에 다시 발의되었고 2019년 10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용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하술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거기에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반조성, 기술ㆍ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 과정이 있거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비영리법인,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협동 개발 및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통신사, 방송사, IPTV사업자 등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외국인의 투자유치,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해외 공동제작 지원 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이용자[1]의 권익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시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 통계에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등이 들어간다.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의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영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게임처럼 애니메이션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폐지 시도와 같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의 방어 수단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되었다.[2]

  1. 애니메이션의 시청자 등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2. 강문주 전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추진위원장의 칼럼 - 아이러브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