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무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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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무선사는 전기의 위험을 잊지 않는다.|아마추어 무선사의 신조}}
# 아마추어무선사는 전기의 위험을 잊지 않는다.|아마추어 무선사의 신조}}
==개요==
==개요==
아마추어 무선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선통신을 하는 취미이다. 햄(HAM)이라고도 부르며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https://www.karl.or.kr/html_2017/01/01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취미지만 전파를 사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할 수 있는 취미이다. 자격증이 있으면 [[통신병]]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으며 업무에 적응하기 쉽고, 반대로 통신병 출신일 경우 통신보안, 무선기기 취급방법등을 이미 배운지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 <S>그렇다고 군대에서 오버 사용하면 안된다.</S>
아마추어 무선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선통신을 하는 취미이다. 햄(HAM)이라고도 부르며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https://www.karl.or.kr/html_2017/01/01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취미지만 전파를 사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할 수 있는 취미이다. 자격증이 있으면 [[통신병]]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으며 업무에 적응하기 쉽고, 반대로 통신병 출신일 경우 통신보안, 무선기기 취급방법등을 이미 배운지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 <S>그렇다고 군대에서 오버 사용하면 안 된다.</S>


==역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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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은 시험없이 교육만 받아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각 급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파와 방법, 출력제한이 있으므로 하다보면 더 높은 급을 따게된다(...). 다만 3급만 돼도 취미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한 것은 없다. 단, 4급의 경우 [[단파]](HF)를 사용할 수 없는 점, 8시간 교육만 받으면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무선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4급은 시험없이 교육만 받아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각 급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파와 방법, 출력제한이 있으므로 하다보면 더 높은 급을 따게된다(...). 다만 3급만 돼도 취미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한 것은 없다. 단, 4급의 경우 [[단파]](HF)를 사용할 수 없는 점, 8시간 교육만 받으면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무선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3급 전화 취득 희망자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정기적으로 여는 교육을 받으면 2개 과목(무선설비취급방법, 통신보안 등)이 면제된다. 어차피 교재를 구하려면 교육을 가는 방법 밖에 없다(...). 교육을 안받고 자격증을 따려면 인터넷을 일일히 뒤져 자료를 찾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교육을 받는 쪽이 편하다.  
3급 전화 취득 희망자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정기적으로 여는 교육을 받으면 2개 과목(무선설비취급방법, 통신보안 등)이 면제된다. 어차피 교재를 구하려면 교육을 가는 방법 밖에 없다(...). 교육을 안받고 자격증을 따려면 인터넷을 일일히 뒤져 자료를 찾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교육을 받는 쪽이 편하다.  
===검정공부===
===검정공부===
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주최하는 강습회를 노리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http://www.karl.or.kr/bbs/board.php?bo_table=plan 강습일정]  
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주최하는 강습회를 노리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http://www.karl.or.kr/bbs/board.php?bo_table=plan 강습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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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의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http://www.cq.or.kr/index.jsp 여기]서 접수할 수 있다. 정기검정은 1년에 2번(1,4회)<ref>2017년 기준</ref> 시행한다.<ref>[https://cq.or.kr/exam/schedule.do 자격검정일정-국가자격검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7년 3월 8일 확인.</ref> 3급 검정은 상시검정이 매월 있으므로 이 쪽을 노려도 된다. 다만 각 지방본부에서 매월 초 자체 일정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초에 공지를 하지 않는다.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본부에서만 주최하므로 제주는 정기만 노려야 한다.
검정의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http://www.cq.or.kr/index.jsp 여기]서 접수할 수 있다. 정기검정은 1년에 2번(1,4회)<ref>2017년 기준</ref> 시행한다.<ref>[https://cq.or.kr/exam/schedule.do 자격검정일정-국가자격검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7년 3월 8일 확인.</ref> 3급 검정은 상시검정이 매월 있으므로 이 쪽을 노려도 된다. 다만 각 지방본부에서 매월 초 자체 일정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초에 공지를 하지 않는다.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본부에서만 주최하므로 제주는 정기만 노려야 한다.


OMR용지를 사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꼭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각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합격이며 난이도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합격율은 높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3급 전화는 2016년 기준 73%.
OMR용지를 사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꼭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각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합격이며 난이도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합격율은 높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3급 전화는 2016년 기준 73%.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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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국 운용 ==
== 무선국 운용 ==
===무선국 허가===
===무선국 허가===
무전을 하려면 서류상으로 무선국을 세워야 한다(핸디도 얄짤 없음).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하며 전파인증 받은 무전기를 사용한다면 서류심사 후 7일 이내에 허가가 교부된다. 비인증기기는 전파진흥원에서 현장에 출사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최대 14일까지 늘어나고, 검사비도 내야한다. 무슨 무전기를 써야 하는지는 [[무전기]] 문서 참고.
무전을 하려면 서류상으로 무선국을 세워야 한다(핸디형 무전기도 당연히). 개인국·가족국과 단체국으로 구별된다. 개인국은 1인이 신청해서 세운 무선국이며, 가족 중 아마무선기사가 있는 경우 가족국으로 공유할 수 있다. 단체국은 무선기사가 3인 이상 소속된 단체에서 세울 수 있는 무선국이다.


개인국·가족국과 단체국으로 구별된다. 개인국은 1인이 신청해서 세운 무선국이며, 가족 중 아마무선기사가 있는 경우 가족국으로 공유할 수 있다. 단체국은 무선기사가 3인 이상 소속된 단체에서 세울 수 있는 무선국이다.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
 
|+ 무선국 자격 범위
자격증 별로 세울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
{|class="wikitable"
!자격
!자격
!운용가능 범위
!운용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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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전신)
|3급(전신)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br>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 사용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ref name=three /></br>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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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전화)
|3급(전화)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br>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 사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 제외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ref name=three>3급은 원래 50W까지였으나 2016년 6월 2일부터 100W로 상승조절되었다.</ref></br>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 사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 제외
|rowspan="2"|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rowspan="2"|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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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은 원래 50W까지였으나 2016년 6월 2일부터 100W로 상승조절되었다.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하며 전파인증 받은 무전기를 사용한다면 서류심사 후 7일 이내에 허가가 교부된다. 허가는 5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5년마다 재허가 수속을 밟아야 무선국이 유지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 text-align:center;
허가 수수료
|+ 무선국허가 신청수수료
{| class="wikitable"
|-
|-
! 안테나공급전력 !! 허가신청수수료 !! 변경허가수수료 !! 재허가수수료
! 안테나공급전력 !! 허가신청 !! 변경허가 !!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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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W미만 || 5천원 || 4천원 || 4천원
| 50W미만 || 5천원 || 4천원 ||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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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00W미만 || 11,000원 || 4천원 || 4천원
| 50-100W미만 || 11,000원 || 4천원 ||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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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16,000 || 4천원 || 4천원
| 100W이상 || 16,000 || 4천원 ||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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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3"|출처 : [http://www.crms.go.kr/lay1/S1T41C42/contents.do 무선국허가 > 무선국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colspan="4"|출처 : [http://www.crms.go.kr/lay1/S1T41C42/contents.do 무선국허가 > 무선국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
|}


준공검사 수수료. 송신기 1개당 수수료다. 예를들어서 적합성평가 미인증 5W송신기가 2개고,변경검사일경우 만팔천원인 식.
비인증기기(해외에서 구매한 무전기 등)는 전파진흥원에서 현장에 출사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최대 14일까지 늘어나고, 검사비도 내야한다. 수수료는 송신기 1개마다 책정되며 적합성평가 미인증 5W 송신기가 2개고, 변경검사일경우 1만 8천원인 식.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margin:auto; text-align:center;
|+ 준공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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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테나공급전력 !! 준공검사 !! 정기/수시/변경검사
! 안테나공급전력 !! 준공검사 !! 정기·수시·변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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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W미만 || 10,000원 || 9,000원
| 50W미만 || 10,000원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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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3"|출처 : [http://www.crms.go.kr/lay1/S1T49C51/contents.do 무선국검사 >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colspan="3"|출처 : [http://www.crms.go.kr/lay1/S1T49C51/contents.do 무선국검사 >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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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를 위한 도움말====
=====허가신청=====
1.https://emsit.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민원신청을 클릭한다.<br>
2.08.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아마추어국)을 클릭하고 구비서류를 다운로드받은다음 온라인민원신청을 클릭한다.<br>
3.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를 하고,주민등록번호를 입력,제출방법 선택은 개인의 선택대로 하면 된다.<br>
4.다음창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는 칸이 나오는데,<br>
담당자 이름은 본인 이름,신청 구분은 본인 해당사항 선택,설치장소는 무전기가 설치될 장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 설치6.할것이므로 신청인 주소와 동일을 클릭하면 된다.<br>
7.차량에도 설치할경우 이동체사항에 차량번호를 기재하는데,이경우 자동차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br>
8.관할기관은 [http://www.law.go.kr/행정규칙/전파관리업무에관한처리세칙/(106,20180806)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처리세칙]별표 2호를 참고하면 된다.<br>
9.운용정보는 운용자 자격종별,자격번호를 기재한다.<br>
10.무전기 사항기재는 비인증기기를 기준으로 작성하겠음.<br>
[제조자명]에 제작사<br>
[기기의 명칭]에 모델명<br>
[기기일련번호]에 시리얼번호를 입력한다.<br>
11.전파형식은 왼쪽의 검색버튼을 눌른 다음 보기중에 고르고, 사용할 주파수를 선택하면 된다.
12.일반적인 핸디 무전기는 16K0F3EJN(FM), 144~145MHz,430Mhz~440Mhz를 고르고,안테나 공급전력은 5W로 적으면 된다.<br>
13.안테나계는 검색버튼을 누르고,본인이 사용할 안테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핸디는 안테나형식코드 0451 HELICAL을 선택한다.<br>
14.편파는 일반적인 핸디 무전기의 경우 수직편파,기타의 경우는 알아서 골라야 한다.<br>
15.사용 장치는 돋보기버튼을 눌러 그 안테나를 사용할 무전기를 있는대로 고르면 된다.<br>
16.수령방식은 본인 선택에 따라 고르면 되고, 다음을 누른다.<br>
17.구비서류 업로드창이 뜨는데, 처음에 제출방법에서 행정정보조회동의를 한사람은 그냥 다음 누르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이제 허가가 나오길 기다리자.<br>
허가가 나오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장비로 개국한 사람은 그냥 운용을 개시하면 되고,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로 개국한 사람은 준공기한 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br>
=====준공검사=====
1.https://www.kca.kr/에 접속해서  무선국검사->무선국준공신고로 들어간다.<br>
2.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확인 클릭<br>
3,1국신청 클릭->공인인증서 인증<br>
4.신고인은 본인 신상 입력<br>
5.정보통신공사업자는 필수입력항목만 아무렇게나 입력하고, 준공기한 허가번호 등은 허가장 보고 작성하면 되며, 신청한 후에 진흥원과 상세 일정을 잡으면 된다.
=====밴드플랜=====
어느 대역에서는 어느 목적/어느 모드만 사용해야 하는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연맹]]에서 정해놓은 표가 있다.<br>
연맹 자료실에  업로드되어있으나 회원만 볼수 있게 되어있다. 구글에 밴드플랜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실전 무선국 운용(FM모드)=====
50MHz는 되는 핸디가 없다싶이 하고 430MHz는 사실상 중계기용이므로 145MHz대역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145MHz대역<ref>144MHz주파수의 파장이 약 2M라 2M밴드라고 한다.</ref>의 제1호출주파수는 145.000MHz이며,144.80~145.60<ref>145.10~145.20은 중계기 송신주파수</ref>사이에서 일반적인 FM교신을 할 수 있다. <br>
과거에는 빈주파수 찿기 힘들었다고 하나 요즘은 대부분의 주파수가 비어있기 때문에 멀리 이동할필요 없이 호출주파수 근처에서 교신하면 된다. 또한 FM의 점유주파수폭이 16kHz이므로 채널 간격은 20kHz이다.(145.00,145.02,145.04...)<br>
원하는 주파수로 가서 사용하는 무선국이 있나 대기해보고,없다고 판단되면 사용하시는국이 있는지 두세번 전송해본다. (이 예시에서는 145.02라고 가정하겠음)<br>
(145.00)CQ CQ CQ 여기는 (콜싸인)X3 145.02 145.02에서 수신합니다<br>
(145.02)여기는 (콜싸인) 주파수 이동하신국 계십니까?(두번정도 반복해본다)<br>
(145.02)없을 경우,다시 콜주파수로 이동해 CQ를 낸다. 만약에 응답국이 있을 경우에는 응답하면 되며,
송신 시작/종료시에 상대방 콜싸인과 본인 콜싸인을 송출해야 한다.(예)HL0HQ여기는 HL0FHQ)<br>
[[R-S-T 시스템|서로 신호 교환을 하고]] 자기소개같은 교신을 하면 된다.<br>
교신을 끝낼때에는 최소 1~2턴 전에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고 마칠때는 교신 감사했습니다 등의 멘트로 마무리하며 남자는 73,여자는 88로 끝낸다.


===콜사인===
===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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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를 다룬다는 특성이 특성이다 보니 세계각국의 사람들과 교신할 수 있는데, 요르단 국왕(!)과 교신을 했던 무선사 분도 계신다고 한다.  
통신기기를 다룬다는 특성이 특성이다 보니 세계각국의 사람들과 교신할 수 있는데, 요르단 국왕(!)과 교신을 했던 무선사 분도 계신다고 한다.  


조건만 맞다면 [[북한|윗동네]]와도 교신가능하지만 [[북한]] 무선국과 교신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이다. <s>물론 외국에 살고 콜사인도 해외에서 받았다면 상관없다. 찾아가는 코렁탕</s>
조건만 맞다면 [[북한|윗동네]]와도 교신가능하지만 [[북한]] 무선국과 교신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906021000401 북한에서 외국인이 운용하는 무선국과는 허용하는 모양.] <s>물론 외국에 살고 콜사인도 해외에서 받았다면 상관없다. 찾아가는 코렁탕</s>


[[전리층]]의 반사현상을 발견한 것도 아마추어무선사이다. 상업무선국들의 압박을 피해 점점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던 중 발견하였다고.  
[[전리층]]의 반사현상을 발견한 것도 아마추어무선사이다. 상업무선국들의 압박을 피해 점점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던 중 발견하였다고.  

2019년 11월 7일 (목) 20:56 판

International amateur radio symbol-2.svg
  1. 아마추어무선사는 전파의 공공성을 존중한다
  2. 아마추어무선사는 우호적이다
  3. 아마추어무선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4. 아마추어무선사는 항상 연구심을 간직한다
  5. 아마추어무선사는 전기의 위험을 잊지 않는다.
— 아마추어 무선사의 신조

개요

아마추어 무선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선통신을 하는 취미이다. 햄(HAM)이라고도 부르며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취미지만 전파를 사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할 수 있는 취미이다. 자격증이 있으면 통신병을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으며 업무에 적응하기 쉽고, 반대로 통신병 출신일 경우 통신보안, 무선기기 취급방법등을 이미 배운지라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군대에서 오버 사용하면 안 된다.

역사

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 무선을 하려면 먼저 자격증을 따야한다. 다른 동급 자격으로도 아마추어무선국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다른 자격은 쓸데없는 걸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아마무선만 하려면 아마추어 무선기사를 따는 게 더 낫다.

1~4급으로 5개 종목(3급 2종목)이 있다. 원래는 1~3급까지 있었으나, 아마추어 무선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 4급이 추가되었다. [1] “기사”라고 불리지만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응시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바로 1급을 따도 된다.

4급은 시험없이 교육만 받아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 각 급마다 사용할 수 있는 전파와 방법, 출력제한이 있으므로 하다보면 더 높은 급을 따게된다(...). 다만 3급만 돼도 취미생활을 즐기기에 부족한 것은 없다. 단, 4급의 경우 단파(HF)를 사용할 수 없는 점, 8시간 교육만 받으면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무선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3급 전화 취득 희망자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정기적으로 여는 교육을 받으면 2개 과목(무선설비취급방법, 통신보안 등)이 면제된다. 어차피 교재를 구하려면 교육을 가는 방법 밖에 없다(...). 교육을 안받고 자격증을 따려면 인터넷을 일일히 뒤져 자료를 찾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다면 교육을 받는 쪽이 편하다.

검정공부

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주최하는 강습회를 노리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강습일정

그러나 지역본부마다 강습일정이 다를 뿐더러 강습자체가 자주 있는 편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4급 12만원, 3급 11~14만원에 달하는 강습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있는 편이다. 기존 아마무선사들 말에 의하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과 기출문제만 풀어도 3급은 합격가능하다 하니 부담스럽거나 강습회가 없다면 아마추어무선 카페들을 찾아 독학하자.

수험용 서적은 최신판이 출간된지 10년이 넘어 오래된 편이며, 시험 과목 중에서 '전파법규'는 책의 출판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실정법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을 찾아서 보는게 좋다.

검정과목

출제기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의 자격검정안내 - 국가자격검정 - 아마추어무선기사 - 출제기준 참고.

자격 과목
1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2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3급 전신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무선통신술
3급 전화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 전파법규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 중 아마추어업무(Amateur services)에 관한 사항 참고. 이 종목은 갱신되는 법규를 따라가기 위해 3급 전화 → 3급 전신 전환을 제외하고 절대 면제해주지 않는다.
  • 통신보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의 통신보안교육자료 참고. 연맹의 강습회를 받았거나 상위 자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하위 자격으로 무선국을 2년 이상 유지하면 면제됨.
  • 영어
    아마추어 무선에 관련된 국제규정 및 전문용어와 통화표, 일반상식으로 출제된다. 2급 소지자가 1급에 응시하는 경우 면제된다.
  • 무선통신술
    모스 부호 및 업무용 약어, 무선전화통신용 약어가 출제되며(3급 전신) 1·2급은 영문통화표 및 무선통신 송수신 관련 내용도 추가. 3급은 2011년 1월 1일, 1·2급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실기시험이 폐지되고 필기시험으로 대체되었다. 3급 전화 및 동급 자격을 소지한 자가 3급 전신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무선통신술만 응시하면 되고, 본 과목을 보는 자격으로 3년 이상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상위 자격 응시때 면제된다.
  • 전파공학
    전파이론 및 측정기기, 측정방법, 무선설비 등에 관한 내용. 국가기술자격의 무선설비 종목(기능사 ~ 기사)을 취득한 자는 면제됨.
  • 무선설비취급방법
    무선설비의 기초지식과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내용. 연맹의 강습회를 받았거나 국가기술자격의 무선설비 종목(기능사 ~ 기사)을 취득한 자는 면제됨.

접수 및 시험

검정의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여기서 접수할 수 있다. 정기검정은 1년에 2번(1,4회)[2] 시행한다.[3] 3급 검정은 상시검정이 매월 있으므로 이 쪽을 노려도 된다. 다만 각 지방본부에서 매월 초 자체 일정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초에 공지를 하지 않는다.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본부에서만 주최하므로 제주는 정기만 노려야 한다.

OMR용지를 사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꼭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각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합격이며 난이도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합격율은 높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3급 전화는 2016년 기준 73%.

자격증 교부

검정에서 합격했으면 합격했으니 자격증을 교부받으라는 문자가 온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웹사이트에서 자격증을 신청해야 하며, 카드형과 수첩형 자격증을 선택하거나 둘 모두 교부 받을 수 있다. 2015년 10월 기준 각 4,500원의 발급비를 요구하며, 우편 수수료 2,000원은 별도다. 등기비가 싫으면 각 지역본부나 사업소에 방문하면 되는 데, 각 도에 2개 있으면 많이 있는거다.

무선국 운용

무선국 허가

무전을 하려면 서류상으로 무선국을 세워야 한다(핸디형 무전기도 당연히). 개인국·가족국과 단체국으로 구별된다. 개인국은 1인이 신청해서 세운 무선국이며, 가족 중 아마무선기사가 있는 경우 가족국으로 공유할 수 있다. 단체국은 무선기사가 3인 이상 소속된 단체에서 세울 수 있는 무선국이다.

무선국 자격 범위
자격 운용가능 범위 동급 자격
1급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kW 이하의 무선설비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2급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200W 이하의 무선설비 전파통신기능사
3급(전신)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4]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 사용
3급(전화)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4]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 사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 제외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4급 아마추어국의 공중선전력 10W 이하의 무선설비,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 사용. 단, 모르스부호에 의한 통신 제외
출처 : 무선국허가 > 아마추어무선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소에서 주관하며 전파인증 받은 무전기를 사용한다면 서류심사 후 7일 이내에 허가가 교부된다. 허가는 5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5년마다 재허가 수속을 밟아야 무선국이 유지된다.

무선국허가 신청수수료
안테나공급전력 허가신청 변경허가 재허가
50W미만 5천원 4천원 4천원
50-100W미만 11,000원 4천원 4천원
100W이상 16,000 4천원 4천원
출처 : 무선국허가 > 무선국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비인증기기(해외에서 구매한 무전기 등)는 전파진흥원에서 현장에 출사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최대 14일까지 늘어나고, 검사비도 내야한다. 수수료는 송신기 1개마다 책정되며 적합성평가 미인증 5W 송신기가 2개고, 변경검사일경우 1만 8천원인 식.

준공검사 수수료
안테나공급전력 준공검사 정기·수시·변경검사
50W미만 10,000원 9,000원
50W이상 500W미만 17,000원 12,000원
500W이상 5kW미만 30,000원 19,000원
출처 : 무선국검사 > 수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초보를 위한 도움말

허가신청

1.https://emsit.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민원신청을 클릭한다.
2.08.무선국 개설 허가신청(아마추어국)을 클릭하고 구비서류를 다운로드받은다음 온라인민원신청을 클릭한다.
3.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를 하고,주민등록번호를 입력,제출방법 선택은 개인의 선택대로 하면 된다.
4.다음창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는 칸이 나오는데,
담당자 이름은 본인 이름,신청 구분은 본인 해당사항 선택,설치장소는 무전기가 설치될 장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 설치6.할것이므로 신청인 주소와 동일을 클릭하면 된다.
7.차량에도 설치할경우 이동체사항에 차량번호를 기재하는데,이경우 자동차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8.관할기관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처리세칙별표 2호를 참고하면 된다.
9.운용정보는 운용자 자격종별,자격번호를 기재한다.
10.무전기 사항기재는 비인증기기를 기준으로 작성하겠음.
[제조자명]에 제작사
[기기의 명칭]에 모델명
[기기일련번호]에 시리얼번호를 입력한다.
11.전파형식은 왼쪽의 검색버튼을 눌른 다음 보기중에 고르고, 사용할 주파수를 선택하면 된다. 12.일반적인 핸디 무전기는 16K0F3EJN(FM), 144~145MHz,430Mhz~440Mhz를 고르고,안테나 공급전력은 5W로 적으면 된다.
13.안테나계는 검색버튼을 누르고,본인이 사용할 안테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핸디는 안테나형식코드 0451 HELICAL을 선택한다.
14.편파는 일반적인 핸디 무전기의 경우 수직편파,기타의 경우는 알아서 골라야 한다.
15.사용 장치는 돋보기버튼을 눌러 그 안테나를 사용할 무전기를 있는대로 고르면 된다.
16.수령방식은 본인 선택에 따라 고르면 되고, 다음을 누른다.
17.구비서류 업로드창이 뜨는데, 처음에 제출방법에서 행정정보조회동의를 한사람은 그냥 다음 누르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이제 허가가 나오길 기다리자.
허가가 나오면 적합성평가를 받은 장비로 개국한 사람은 그냥 운용을 개시하면 되고,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로 개국한 사람은 준공기한 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1.https://www.kca.kr/에 접속해서 무선국검사->무선국준공신고로 들어간다.
2.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확인 클릭
3,1국신청 클릭->공인인증서 인증
4.신고인은 본인 신상 입력
5.정보통신공사업자는 필수입력항목만 아무렇게나 입력하고, 준공기한 허가번호 등은 허가장 보고 작성하면 되며, 신청한 후에 진흥원과 상세 일정을 잡으면 된다.

밴드플랜

어느 대역에서는 어느 목적/어느 모드만 사용해야 하는지 연맹에서 정해놓은 표가 있다.
연맹 자료실에 업로드되어있으나 회원만 볼수 있게 되어있다. 구글에 밴드플랜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실전 무선국 운용(FM모드)

50MHz는 되는 핸디가 없다싶이 하고 430MHz는 사실상 중계기용이므로 145MHz대역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145MHz대역[5]의 제1호출주파수는 145.000MHz이며,144.80~145.60[6]사이에서 일반적인 FM교신을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빈주파수 찿기 힘들었다고 하나 요즘은 대부분의 주파수가 비어있기 때문에 멀리 이동할필요 없이 호출주파수 근처에서 교신하면 된다. 또한 FM의 점유주파수폭이 16kHz이므로 채널 간격은 20kHz이다.(145.00,145.02,145.04...)
원하는 주파수로 가서 사용하는 무선국이 있나 대기해보고,없다고 판단되면 사용하시는국이 있는지 두세번 전송해본다. (이 예시에서는 145.02라고 가정하겠음)
(145.00)CQ CQ CQ 여기는 (콜싸인)X3 145.02 145.02에서 수신합니다
(145.02)여기는 (콜싸인) 주파수 이동하신국 계십니까?(두번정도 반복해본다)
(145.02)없을 경우,다시 콜주파수로 이동해 CQ를 낸다. 만약에 응답국이 있을 경우에는 응답하면 되며, 송신 시작/종료시에 상대방 콜싸인과 본인 콜싸인을 송출해야 한다.(예)HL0HQ여기는 HL0FHQ)
서로 신호 교환을 하고 자기소개같은 교신을 하면 된다.
교신을 끝낼때에는 최소 1~2턴 전에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고 마칠때는 교신 감사했습니다 등의 멘트로 마무리하며 남자는 73,여자는 88로 끝낸다.

콜사인

CQ CQ, 여기는 HLQL, HLQL입니다. 수신합니다.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딴 후 무전기를 구입해 무선국을 개국 하면 콜사인(Callsign)을 부여받게 된다. 콜사인은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고유명칭으로 전세계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자기이름이다. 초기에는 HL로 시작하는 콜사인을 받았으나 HL과 그 다음 사용하던 DS가 포화되어 현재는 6K 로 시작하는 콜사인을 받는다. 만일 아마추어 무선사인데 HL로 시작하는 콜사인을 사용한다면 거의 시조새급으로 먼저 무선통신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디오를 듣다보면 중간중간에 시보가 나온 후 "XXX입니다. HLXX" 이라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뒤에 붙은 HL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콜사인이다. 라디오방송국들은 모두 고유 콜사인을 가지고 있다. EBS는 HLQL, MBC는 HLKV(초단파는 HLCP) 등등. 또 항공기에도 HL XXXX 식으로 붙어있는데, 이는 항공기도 무전기를 사용하므로 고유 등록번호를 할당받기 때문이다.

대충 눈치챘겠지만 HL 부분은 국가 코드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북한은 콜사인이 P로 시작하는 데, 당시 소련의 국력을 등에 업고 상당히 빠른 코드를 할당받았다.

  • 읽는 방법
씨큐 씨큐, 여기는 호텔리마퀘벡리마, 호텔리마퀘벡리마입니다. 수신합니다.
원칙적으로 포네틱코드로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6K9HAM이라면 식스/킬로/나이너/호텔/알파/마이크로 읽는 것. 하지만 보통 앞의 국가코드는 영문알파벳으로 읽어서 6K는 식스케이, DS는 디에스, HL은 에이치엘로 읽는 경우가 많다. 세컨드 포네틱, 혹은 HF용 포네틱코드라고 불리는 방법도 있는데, 일종의 방언 취급을 받으므로 알아두면 나쁠 것 없다. 위의 예시로 든 6K9HAM을 세컨드 포네틱으로 읽으면 식스/코리아/나이너/호놀룰루/아메리카/멕시코가 된다.

주파수

아마추어 무선은 당연하게도 전파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전파라는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 중 하나라는 점이다. 당장 무선랜을 통해 리브레 위키를 하고 있다면 2.4GHz나 5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휴대전화도 전파를 사용하며 군용 무선망도 전파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당장 아마추어 무선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단파(HF)
  • 초단파(VHF)
    • 호출 및 비상 주파수: 145.000MHz
    • 적십자 비상 주파수: 145.140 MHz, 145.160 MHz
  • 극초단파(UHF)
    • 호출 및 비상 주파수: 433MHz
    • 적십자 비상 주파수: 435.140 MHz, 435.160 MHz

용어

  • OM
    Old Man의 약자. 단어대로면 자신보다 아마추어 무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온라인에서 서로 ~님이라는 단어를 쓰듯 상호 존중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 YL
    Young lady의 약자. 여성 무선인을 지칭할 때 쓴다고 한다.
  • 국장
    무선상의 모든 무선인들은 허가를 받고 아마추어 무선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국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국장이 일본식 용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므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다들 사용한다.
  • Final
    무선대화를 종료하겠다고 예고하는 무선용어.
  • Over
    무전기는 기본적으로 단방향 통신이므로 오버라고 해 자신의 말이 끝났음을 알린다. 군대에선 "오버" 대신 "이상" 등을 사용한다. 반대로 군에서 사용하는 통신용어들은 아마추어 무선에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송신 시작/송신종료시 콜사인 송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질의 등 빠르게 마이크를 돌려야할때 빼고는 쓰지 않는다.

재난대응

아마추어 무선은 취미가 취미인 만큼 재난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큰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휴대전화는 기지국이 파괴되거나 통화량 폭주로 마비되고, 유선전화도 유선전화망 손상이나 통화량 폭주로 마비될 위험이 크다. 거기에 경찰이나 소방당국 무전기들도 중계국이 파괴되면 통신가능한 거리가 확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되면 피해지역이 외부와 단절되어 버리고 외부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내부상황을 모르니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은 기본적으로 재난통신단에 가입되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재난통신 훈련 참여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도 인정된다.

그러나 아마추어 무전기는 주파수 대역과 출력에 따라 미국과도 통신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외부의 무선국에 연락이 가능하다. 당장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마추어무선기사들이 현장에서 통신을 지원해 주기도 했으며 몇몇 사고에서도 아마추어무선을 통해 재난사실을 전파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적십자 봉사단이나 몇몇 소방본부는 재난에 대비해 아마추어무전기를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중에 끼어드는 것을 자제하는 아마추어 무선에서도 비상통신이 들어오면 기존에 하던 대화를 중단하고 비상통신을 수신하는게 원칙이다.[7]

트리비아

통신기기를 다룬다는 특성이 특성이다 보니 세계각국의 사람들과 교신할 수 있는데, 요르단 국왕(!)과 교신을 했던 무선사 분도 계신다고 한다.

조건만 맞다면 윗동네와도 교신가능하지만 북한 무선국과 교신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이다. 북한에서 외국인이 운용하는 무선국과는 허용하는 모양. 물론 외국에 살고 콜사인도 해외에서 받았다면 상관없다. 찾아가는 코렁탕

전리층의 반사현상을 발견한 것도 아마추어무선사이다. 상업무선국들의 압박을 피해 점점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던 중 발견하였다고.

각주

  1.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시험 자격취득 제도 시행 안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술자격본부, 2013.5.29
  2. 2017년 기준
  3. 자격검정일정-국가자격검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7년 3월 8일 확인.
  4. 4.0 4.1 3급은 원래 50W까지였으나 2016년 6월 2일부터 100W로 상승조절되었다.
  5. 144MHz주파수의 파장이 약 2M라 2M밴드라고 한다.
  6. 145.10~145.20은 중계기 송신주파수
  7. 브레이크(대화 중간에 끼어든다는 무선용어) 비상 비상 비상 이라고 해서 비상통신임을 알린다.